제1부 분대·소대·중대 · 특수임무부대·특공대·저격수·비정규부대

TC 7-100.2 · 지상정찰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지상정찰

8-23. 사단전술집단은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거나 기타 특수정찰 및 직접행동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를 받을수 있다. 려단전술집단에도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가 할당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는 소규모소조로 또는 지대(支隊)로 묶인 여러 소조로 작전한다. 그들은 원거리정찰소조와 같은 류형의 정찰과업 일부를 수행할수 있다. 그러나 특수임무부대는 더 멀리서 더 오래 작전할수 있게 하는 특별한 훈련과 장비를 받는다. 특수임무부대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제15장을 보라.

【TC 7-100.2 8-23】

주. 이 장에서 특수임무부대에 대한 언급의 대부분은 특수임무부대사령부에 속하는 특공대부대도 포함한다. 특공대는 교란지대 또는 적령토 깊숙한 곳에서 여러가지 정찰임무를 수행할수 있다. 특공대는 통상 소규모소조 또는 분대로 정찰을 진행한다.

【TC 7-100.2 p.191】

8-28. 련계된 비정규군은 흔히 상당히 정교한 광범한 정찰수법을 운용할수 있다. 그들의 기본지상정찰수단은 현지주민속에 세심하고 완전하게 섞여드는 소조들의 감시이다.

【TC 7-100.2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