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특수임무부대·특공대·저격수·비정규부대

TC 7-100.2 · 수법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수법 › 창의적수법

〔원문 제목〕 창의적수법

【TC 7-100.2 p.289】

11-174. 특수임무부대 조는 휴대용반항공미싸일을 비행장 가까이 또는 식별된 비행로과 예상비행로을 따라 침투시킬수 있다. 이 조들은 2개조를 짝지어 운용하는것이 가장 좋다. 비행장을 감시하면서 적비행기의 리륙시간과 방향을 지대공미싸일조에 송신하는 조를 리용하여 어느 정도의 조기경보를 달성할수 있다.

【TC 7-100.2 11-174】

11-175. 휴대용반땅크미싸일을 갖춘 특수임무부대 조는 지상의 비행기, 기술정비차량과 시설, 심지어 항공관제 및 통신차량까지 목표로 삼을수 있다. 침투하였거나 잔류한 특수임무부대와 보병은 비행장과 비행장에서 떨어진 지상보장시설에 대하여 명령에 따른 습격을 진행할수 있다. 이 습격은 목표를 끊임없는 압박밑에 두는것을 돕도록 다른 방법들과 결부하여 시기를 맞출수 있다. 특수임무부대는 또한 항공작전과 관련된 특정류형의 차량이나 장비를 소멸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병참선을 따라 소규모 조매복을 진행할수 있다.

【TC 7-100.2 11-175】

11-176. 련계된 비정규군은 테로전술을 리용할 가능성도 있으면서 (적의) 주둔국 사민 계약업자들을 위협하여 그들이 보장하고있는 적작전을 파괴하도록 강요할수 있다. 례로는 연유 및 방수유 공급품의 오염, 발전기나 지상보장기재에 대한 폭탄설치가 있다. 비정규군 또는 지방 사민들과 접촉하고/하거나 그들에게 공급하고 훈련시켜 반항공작전의 목표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TC 7-100.2 1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