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특수임무부대·특공대·저격수·비정규부대

TC 7-100.2 · 반기재역할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반기재역할

〔원문 제목〕 반기재역할

【TC 7-100.2 p.417】

16-51. 아군은 반기재역할을 여러 관점에서 본다. 반기재라는 용어는 목표, 임무 또는 특정한 부류의 무기나 보총을 가리킬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군 전문 저격수나 부대 배속 저격수가 기재를 목표로 하는 방식과 인원을 목표로 하는 방식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목표의 성격, 거리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두 임무에 같은 전술·수법·절차와 같은 구경 및 류형의 보총을 쓸수 있다.

【TC 7-100.2 16-51】

16-52.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기재역할에 쓰이는 무기는 더 유능하고 구경이 더 크며 관통력이 더 크고 흔히 사거리가 더 길다. 일부 반기재보총은 2,000m를 넘는 거리에서 목표를 손상 또는 파괴할수 있다.

【TC 7-100.2 16-52】

TC 7-100.2 · 반기재역할 › 임무

〔원문 제목〕 임무

【TC 7-100.2 p.417】

16-53. 반기재역할을 수행하는 저격수의 임무는 적의 기재를 파괴, 손상 및/또는 소모시키는것이다. 기재목표의 류형의 실례는 아래에서 볼수 있다. 반기재보총(과 관련 임무)은 모든 현대전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값이 싸고 구하기 쉬우며 전투력배가요소로서의 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현대적이든 아니든 세계 대부분의 군대에서 매우 빠르게 퍼지고있다. 부대 배속 저격수는 전문 저격수와 역할이 다르지만 나타나는 우연기재목표도 사격한다.

【TC 7-100.2 16-53】

16-54. 모든 저격수는 임무가 요구하는대로 쓸수 있는 반기재보총을 가지고있다. 반기재보총의 리용과 관련된 전형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TC 7-100.2 16-54】

TC 7-100.2 · 반기재역할 › 편성

〔원문 제목〕 편성

【TC 7-100.2 p.417】

16-55. 아군에는 전속 반기재저격조직이 없다. 그러나 필요하면 지휘관은 기존 저격수를 그 임무를 위하여 전투편성(하고 장비)할수 있다. 조 구성은 표준저격수의 경우와 같다. 세부사항은 우의 이 장 저격수 부분의 편성을 보라. 추가정보는 FM 7-100.4를 보라.

【TC 7-100.2 16-55】

TC 7-100.2 · 반기재역할 › 장비

〔원문 제목〕 장비

【TC 7-100.2 p.418】

16-56. 반기재임무를 가진 저격수는 표준임무와 같은 장비를 가진다. 기본차이는 임무, 가용성 및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무기선택에 있을수 있다. 반기재보총은 단발식, 폐쇄철식(수동장전식) 또는 반자동식일수 있다. 구경은 5.45mm(제한된 반기재능력)로부터 20mm(제한된 수량)까지 다양하다. 반기재보총에 가장 널리 쓰이는 구경은 .50구경/12.7mm이다. 반기재역할에 쓰이는 전형적인 구경의 몇가지 실례는 다음과 같다.

【TC 7-100.2 16-56】

16-57. 대구경보총(12.7mm이상)은 저격보총으로 분류될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기재보총으로 운용된다. 반기재역할에는 일반적으로 철갑탄과 소이탄 또는 특수탄약이 쓰인다. 반기재무기의 능력(탄약, 관통력 및 사거리)에 대한 추가정보는 《세계장비편람》을 보라.

【TC 7-100.2 16-57】

TC 7-100.2 · 반기재역할 › 목표

〔원문 제목〕 목표

【TC 7-100.2 p.418】

16-58. 저격수는 반기재임무를 수행하고 적의 기재를 사격하는 군인이다. 아군은 대구경무기(12.7mm이상)를 인원에 대하여 쓸수도 있으나 그 기본용도는 기재에 대한것이다. 아군에는 이 무기를 위한 정해진 목표목록이 없다. 아군이 이 무기로 사격할 목표의 범위는 무제한이다. 다음은 몇가지 전형적인 반기재목표이다.

【TC 7-100.2 16-58】

TC 7-100.2 · 반기재역할 › 전술·수법·절차

〔원문 제목〕 전술·수법·절차

【TC 7-100.2 p.418】

16-59. 저격수가 적의 기재목표를 사격하는데 쓰는 전술·수법·절차는 인원목표를 사격하는데 쓰는 전술·수법·절차와 다르지 않다. 거리, 탄약 및 장비는 다를수 있으나 기본 전술·수법·절차는 그대로이다. 그러나 반기재무기와 탄약의 더 무거운 중량 및 기타 요인때문에 일부 전술·수법·절차는 변경하여야 할수 있다.

【TC 7-100.2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