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ATP 7-100.2 · 군종별 편성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군종별 편성

〔원문 제목〕 군종별 편성

【ATP 7-100.2 p.59】

3-2. 내부보안군을 제외한 공화국의 모든 군사력은 조선인민군에 속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별개의 군종은 없다. 조선인민군 무력은 그림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통상 6개의 군종구성부분과 여러 류형의 준군사 예비역 인원으로 구성된다.

【ATP 7-100.2 3-2】

그림 3-1 그림 3-1. 조선인민군 무력의 군종구성부분

【ATP 7-100.2 p.59】

주. 이 문서 전반에 걸친 전투서렬 그림은 조선인민군 부대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조선인민군은 전연부대와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가 가장 현대적인 장비를 받고 예비역부대는 능력이 낮은 장비를 운용하는 등급화된 성격을 가지고있으므로 같은 류형의 조선인민군 부대라 하여도 같은 류형의 장비를 운용하지 않을수 있다. 례를 들어 비무장지대일대의 부대는 T-62 또는 그보다 더 새로운 국산 땅크를 갖출수 있는 반면에 예비역부대는 T-54 또는 심지어 구형 T-34/85 땅크를 운용할수 있다. 예하편성의 어떠한 변경도 표시된 부대의 구성을 변경시킬것이다.

【ATP 7-100.2 p.59】

ATP 7-100.2 · 군종별 편성 › 륙군

〔원문 제목〕 륙군

【ATP 7-100.2 p.60】

3-3. 륙군은 6개 군종가운데서 가장 크며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예비역 및 민병력량의 동원에 의존한다. 전체 군사력과 지상군사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륙군부대는 조선인민군 륙군이라고 부르고 전체 군사력은 조선인민군라고 부른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약 102만명의 현역과 60만명의 예비역 인원으로 구성된다.

【ATP 7-100.2 3-3】

ATP 7-100.2 · 군종별 편성 › 해군

〔원문 제목〕 해군

【ATP 7-100.2 p.60】

3-4. 해군은 원해 및 연안 임무를 위한 해군력을 포괄한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6만명의 현역 인원으로 구성되며 예비역은 없다.

【ATP 7-100.2 3-4】

ATP 7-100.2 · 군종별 편성 › 항공군

〔원문 제목〕 항공군

【ATP 7-100.2 p.60】

3-5. 약 12만명의 현역 인원이 1,600대의 비행기를 보장하고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는 예비역부대가 없다.

【ATP 7-100.2 3-5】

ATP 7-100.2 · 군종별 편성 › 전략군

〔원문 제목〕 전략군

【ATP 7-100.2 p.60】

3-6. 전략군은 이전의 전략로케트군사령부로서 현재는 륙군, 해군, 항공군과 같은 급에 있다. 이 사령부는 사거리가 각이한 여러 류형의 지대지미싸일 7~8개 려단을 갖추고있다.

【ATP 7-100.2 3-6】

ATP 7-100.2 · 군종별 편성 › 특수작전부대

〔원문 제목〕 특수작전부대

【ATP 7-100.2 p.60】

3-7.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를 책임진 단일한 사령부는 없다. 특수작전부대 부대의 지휘는 정찰총국, 경보교도지도국, 전략작전군(원문 Strategic Operations Forces)사이에 나뉘여있다. 후자는 포병을 위하여 종심화력을 요청하게 될 특수작전부대도 책임진다. 또한 정찰총국로부터 훈련지도를 받으나 조선인민군 륙군의 전연에 배치된 4개 군단과 함께 훈련하도록 상시적으로 배정된 특수작전부대 부대도 있다. 많은 나라의 군대가 자기 군대안에 특수작전부대와 특공부대를 갖추고있으나 조선인민군 륙군은 특공부대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작전부대에 속하는 몇몇 경보병부대는 통상 그러한 부대에서 찾아볼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있을것이다. 공화국 무력은 조선인민군 륙군, 조선인민군 해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 나뉘여 약 20만명의 특수작전부대 인원을 갖추고있으며 그 대부분은 조선인민군 륙군에 속한다.

【ATP 7-100.2 3-7】

ATP 7-100.2 · 군종별 편성 › 준군사력량

〔원문 제목〕 준군사력량

【ATP 7-100.2 p.60】

3-8. 로농적위군과 인민경비대—적위군으로도 알려짐—는 군관구별로 편성되여 리단위까지 부대를 두고있는 약 572만명의 민병이다. 일부 부대는 무장되여있으나 많은 부대는 무기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로력 또는 보충병으로 리용될것이다. 이 인원은 년간 약 160시간의 훈련을 받는다. 붉은청년근위대는 기본적인 군사교육과 사격술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는 100만명 조금 못되는 중학교 학생들이다. 또한 교도대—교도지도대로도 알려짐—의 약 62만명 성원이 있으며 이들은 통상 교관으로 복무한다.

【ATP 7-100.2 3-8】

ATP 7-100.2 · 군종별 편성 › 내부보안군

〔원문 제목〕 내부보안군

【ATP 7-100.2 p.60】

3-9. 이 18만 9천명의 인원은 평시에 사회안전성에 예속된 전국적 경찰력량과 국경경비대로 복무하나 전시에는 군사적목적에 리용될수 있다. 내부보안군 인원은 자기 업무에 쓰기 위한 경무기를 소지한다. 또한 호위총국이라고도 불리우는 호위사령부가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그 가족, 기타 고위간부들의 보호를 책임진다. 약 10만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호위사령부는 3개 전투려단, 몇개의 호위사단, 1개 건설대대를 가지고있다. 호위사령부는 고사포, 방사포체계, 장갑차량, 땅크, 고급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군부대와 같이 장비되여있다.

【ATP 7-100.2 3-9】

3-10. 전시조건에서 군사력 지휘관에게 예속될 때 내부보안군은 편성능력범위안에서 전술적인 전투 또는 전투보장 과업을 부여받을수 있다. 과업에는 제한된 공격 및 방어행동이 포함될수 있으나 통상 경계와 주민통제에 더 치우친다. 기타 관련과업에는 포로처리 및 통제임무에 대한 전술적보장 또는 교통통제 및 조절에 대한 보장이 포함될수 있다. 내부보안군은 공화국 주민속에서 활동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조선 주민속에서 활동하게 될것이므로 정찰정보수집도 내부보안군에 부여될수 있다.

【ATP 7-100.2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