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ATP 7-100.2 · 정찰 및 경계의 계획, 준비 및 집행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정찰 및 경계의 계획, 준비 및 집행

〔원문 제목〕 정찰 및 경계의 계획, 준비 및 집행

【ATP 7-100.2 p.124】

5-33. 조선인민군에게 정찰은 전투보장의 긴요한 구성부분이다. 현대전투, 특히 조선반도에서의 전투에서 전장은 항상 린접한 형태로 전개되지 않을것이다. 부대들은 자기 익측이나 후방의 안전에 의존할수 없다—실제로 《익측》이나 《후방》이 없을수도 있다. 아군과 적부대는 전투정황이 급속히 전개되고 변화하는 가운데 뒤섞일수 있다. 정찰부대는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에게 조성되는 위협을 경고하고 적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은 작전지역에 대한 련속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정확한 자료를 획득하도록 정찰을 조직한다. 여기에는 다음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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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7-100.2 p.124】

5-34. 이 자료는 조선인민군의 결심채택 및 계획작성과정에 사활적이다. 정찰은 전투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적은 일반적으로 경계행동과 위장·은페·엄페·기만 대책으로 사활적자료를 방어하기때문에 조선인민군 정찰계획은 항상 자기를 보호하려는 적의 로력을 격파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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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7-100.2 · 정찰 및 경계의 계획, 준비 및 집행 › 정찰계획작성

〔원문 제목〕 정찰계획작성

【ATP 7-100.2 p.124】

5-35. 정찰계획작성의 목적은 모든 정찰조직과 지휘급의 행동을 철저히 협동시키는것이다. 궁극적으로 계획작성은 임무, 목표, 시간, 행동형식, 정찰책임지대 및 자료교환이 완전히 협동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TP 7-100.2 5-35】

5-37. 정찰참모(chief of reconnaissance)는 상급지휘부의 임무와 상급지휘관의 결심의 테두리안에서 지휘관을 위한 정찰계획을 작성한다. 정찰참모는 이 자료를 다음의것들과 결합한다.

【ATP 7-100.2 5-37】

【ATP 7-100.2 p.124】

5-38. 정황에 따라 정찰계획에는 다음의것들이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5-38】

【ATP 7-100.2 p.124】

5-39. 정찰임무의 내용은 조선인민군 지휘관의 자료요구에 달려있다. 이것은 다시 조선인민군 부대의 전투임무의 성격에 달려있다. 공격에서 정찰은 적의 실제전투력, 소속, 전투능력, 그리고 핵·화학·생물·방사능 또는 정밀무기의 보유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정찰은 무기의 사격진지, 거점, 간격 및 방어진지 공병준비의 성격을 발견하여야 한다. 적의 예비대와 반격의 가능한 방향을 찾아내고 추적하는것도 중요하다. 정찰은 또한 전진하는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에 통행성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지형을 식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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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방어에서 정찰은 적의 공격준비를 담당하고 공격의 가능한 시간을 판정하여야 한다. 정찰로력은 적집단의 구성을 확정하고 적의 주타격방향과 기동의 성격을 식별하여야 한다. 포병 및 기타 무기의 사격진지위치, 지휘통제 및 통신시설의 위치, 적부대의 전투능력 및 그 소속을 판정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계획에는 방어행동의 전과정에 걸친 정찰과업과 함께 조선인민군 륙군이 궁극적으로 공격에로 이행하는것을 보장하는 과업이 포함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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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7-100.2 · 정찰 및 경계의 계획, 준비 및 집행 › 자료류통과 통신

〔원문 제목〕 자료류통과 통신

【ATP 7-100.2 p.124】

5-41.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의 지시, 부대의 정찰계획 및 정찰부대에 대한 부대의 전투명령은 자료요구를 식별하고 이 자료를 어떻게 언제 보고할것인가를 명시한다. 무선통신량이 특정주파수에 과부하되는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휘계통의 상하 자료류통은 보통 지정된 정찰통신로에서 이루어진다.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은 여러 류형의 정황자료를 얼마나 자주 받고자 하는가를 결정한다.

【ATP 7-100.2 5-41】

5-42. 조선인민군 정찰부대는 일반적으로 자기 소속정찰부대의 지휘관, 정찰참모 또는 정찰부대를 파송한 기동부대의 참모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례외적인 경우 정찰지휘자는 부대의 특별지시에서 지시된 경우 한 제대를 건너뛰어 상급에 보고할수 있다. 정찰보고에는 두가지 류형이 있다. 정기보고는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제출되며 비정기보고는 정황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제출된다. 정찰참모의 지도하에 있는 정찰분과는 다음의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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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7-100.2 p.124】

5-43. 조선인민군 지휘관과 참모부는 정찰부대 또는 정찰참모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정황에 따라 이러한 보고는 구두보고, 무선통신 또는 서면보고의 형식일수 있다. 정찰보고라는 용어는 적에 대한 자료를 상급지휘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지휘부가 작성하는 특정문건에 적용된다. 이것은 지시에 명시된대로 몇시간마다 전달되는 정기정찰보고일수 있다. 또한 예하지휘관의 발기에 의하여 또는 상급 조선인민군 지휘관의 특별요청에 따라 작성되는 비정기보고일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보고에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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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7-100.2 p.124】

5-44. 정찰종합보고는 련대급 또는 그 이상의 조선인민군 부대가 작성하는 보고로서 주어진 기간의 적에 대한 자료를 담는다. 보고부대는 이 종합보고를 자기 지시에 정해진 시간에 상급지휘부에 보낸다. 이것은 보통 하루에 한번을 넘지 않게 지난 24시간의 주요내용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정찰종합보고는 또한 참고용으로 린접 및 예하 지휘부에도 보내진다. 정찰종합보고에는 보통 다음의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ATP 7-100.2 5-44】

【ATP 7-100.2 p.124】

5-45. 종합보고에는 또한 포로심문 또는 로획한 적문건이나 장비의 리용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가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