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계획과 준비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계획과 준비

〔원문 제목〕 계획과 준비

【TC 7-100.2 p.249】

10-124. 지상지휘관은 성공적인 륙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공격하기 위하여 책임지역 전체에서 다른 형태의 화력보장과 통합된 항공보장을 운용할수 있다. 임무계획작성자들은 지상기동계획을 보완하는 항공보장임무를 계획하기 위하여 적 및 아군 위치, 현재 기상, 지형, 화력보장계획 및 전자전목표에 대한 최신정보를 반영할 책임이 있다.

【TC 7-100.2 10-124】

10-125. 계획된 임무는 지상기동지휘관들이 적부대를 섬멸 또는 무력화하기 위하여 결정적지점에 화력을 집중할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큰 이동의 자유와 령활성을 제공한다. 대대로부터 작전전략사령부에 이르는 모든 지휘급에서 지상지휘관들은 항공보장자산이 공격할 목표를 추천한다. 자산이 요청되고 부대가 할당되며 항공보장계획이 작성되고 효과를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무전 계획작성이 수행된다.

【TC 7-100.2 10-125】

TC 7-100.2 · 계획과 준비 › 목표선택

〔원문 제목〕 목표선택

【TC 7-100.2 p.249】

10-126. 전구 및 작전전략사령부급에서 목표는 전략적 또는 작전적수준의 목적에 근거하여 선택된다. 전술급에서 목표는 지상부대의 성공을 위하여 전장을 조성하도록 선택된다. 목표선정과정은 지상자산(포병, 방사포 및 지대지미싸일과 같은)과 항공자산의 화력통합에 근거하여 대부분 사전계획된다. 이것은 지휘관의 기동계획을 가장 잘 달성하기 위하여 최신 정찰정보를 리용하고 전투의 모든 단계에서 높은 우선순위의 목표를 공격하도록 고안된 련속적이고 진행중인 과정이다. 전술전투가 계속됨에 따라 목표는 기존의 목표자료기지로부터 선택되거나 유리한 계기가 생김에 따라 새 목표가 나타난다.

【TC 7-100.2 10-126】

10-127. 목표목록은 적부대안으로의 종심에 근거하여 분류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아군은 즉각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지상기동부대에 대응하는것보다 전장을 조성하는 목표를 공격비행기를 위하여 계획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다음의 우선순위가 설정된다.

【TC 7-100.2 10-127】

10-128. 이 목표목록으로부터 대대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포병사격 및 항공보장 요청이 생성된다. 지상부대의 목표선정책임은 목표추천으로 끝나지 않는다. 화력을 계획하는 지휘관들과 그들의 령공작전분과은 바라는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목표정보를 계속 정밀화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마당은 각 지휘급의 령공작전분과안에서 열리는 목표선정회의이다. 이 령공작전분과들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목표선정우선순위를 실제목표와 대조하고 공격진지를 계획하며 이전 임무로부터의 전방항공통제관 의견을 반영하고 이동목표를 론의한다. 후자는 특히 중요한데 이동목표는 지상부대 지휘관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때문이다. 이동목표를 고려할 때 지휘관은 공중공격의 시기를 통제하기 위하여 세가지 방법 즉 대기, 긴급 또는 사전계획중 하나를 리용할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항공보장계획을 보라.

【TC 7-100.2 10-128】

10-129. 지휘관은 전투과정의 목표선정 우발사태를 계획한다. 림시목표가 나타나면 지휘관은 자기의 령공작전분과과 전방항공통제관들을 통하여 새 목표를 공격하도록 항공보장을 돌릴 능력을 가진다. 또한 조종사들은 임무수행중 목표를 포착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것은 목표가 지휘관의 목표선정목록에 포함되여있다면 조종사들에게 나타나는 림시목표를 리용할 능력을 제공한다.

【TC 7-100.2 10-129】

TC 7-100.2 · 계획과 준비 › 요청과정

〔원문 제목〕 요청과정

【TC 7-100.2 p.250】

10-130. 공식적으로 항공보장을 요청할수 있는 최하급 지휘급은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이다. 대대장은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에 요청을 제출한다. 그러나 모든 지휘관은 전투행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임무완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공격 또는 직접항공보장을 운용할수 있는 정황을 식별한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령공작전분과은 또한 목표를 추천하고 항공을 전반적인 기동계획에 통합하는것을 돕는다. 이와 같은 절차는 조직의 각 수준에서 보장하는 령공작전분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TC 7-100.2 10-130】

10-131. 지상기동부대로부터의 항공보장요청은 다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든 지휘급에서 심사된다.

【TC 7-100.2 10-131】

10-132. 모든 항공보장요청은 취합되여 령공작전분과 계통을 통하여 전구 및 작전전략사령부 지휘관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사단전술집단 지휘관은 자기 지휘급에 고유편제이거나 전속된 회전익비행기의 임무를 승인할것이다. 령공작전분과은 요청을 회전익자산으로 보장가능한것과 고정익자산으로 보장가능한것으로 나누어야 한다. 직승기임무는 부여된 우선순위와 선후순위에 따라 서렬화되여 계획작성을 위하여 집행하는 륙군항공지휘부에 넘겨진다. 일부 항공보장요청은 계속 올라가 전구 또는 작전전략사령부의 고정익자산으로 충족된다. 승인되면 이 요청에도 우선순위와 선후순위가 부여된다. 항공보장요청은 요청한 비행기의 임무공역도착시간 72시간전부터 항공보장계획 개시 24시간전까지 제출된다.

【TC 7-100.2 10-132】

10-133. 사전계획, 긴급 및 대기는 요청 자체를 가리킨다. 사전계획요청은 발행되는 항공보장계획에 포함되도록 제때에 제출된 요청이다. 긴급요청은 항공보장계획에 발행되기에는 너무 늦은 작전적 또는 전술적요구를 충족시킨다. 대기임무요청은 특정한 비행기 목표도달시간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적절한 대기태세에 놓인 비행기를 보장받는 단위부대가 요청할 때 운용하는것이다. 긴급요청을 충족시키는데 리용되는 비행기는 이 목적으로 설정된 대기임무에서 나올수 있다.

【TC 7-100.2 10-133】

10-134.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급부터 령공작전주임가 항공보장요청을 제출한다. 그는 사전계획요청은 지상지휘 및 참모계통을 통하여, 긴급요청은 령공작전분과 계통을 통하여 제출한다. 대기요청은 전방항공통제관 또는 령공작전분과이 초단파통신을 리용하여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령공작전분과에 전송한다.

【TC 7-100.2 10-134】

10-135. 모든 수준의 령공작전분과은 긴급항공보장요청의 처리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이 류형의 요청은 주로 전방항공통제관과 령공작전분과을 거쳐 요구되는 비행기를 통제하는 지휘급에 전달된다. 작전전략사령부의 항공부대가 요청한 지상부대를 보장할수 있으면 그 요구를 충족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요청은 전구 령공작전분과으로 올라간다. 긴급요청이 전구 또는 작전전략사령부급(보장하는 비행기의 류형에 따라)에서 승인되면 령공작전분과은 그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기임무에 과업을 부여하거나 계획된 임무를 전환시킨다.

【TC 7-100.2 10-135】

10-136. 요청이 전구 또는 작전전략사령부급에서 승인되면 예상되는 출격산출률과 작전속도에 근거하여 보장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항공부대에 전달된다. 어느 수준에서든 불승인되면 요청은 설명과 함께 령공작전분과 계통을 통하여 요청자에게 반송된다.

【TC 7-100.2 10-136】

10-137. 모든 요청에 대하여 상급항공사령부 또는 통합화력사령부는 과업을 받은 단위부대에 요구되는 정보(목표, 위치, 요구되는 임무공역도착시간 및 무선주파수를 포함하여)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각 항공부대는 자체의 임무계획작성을 진행하고 지상기동단위부대와 직접 협조한다. 승인된

【TC 7-100.2 10-137】

임무와 시행되는 령공절차는 항공보장계획을 통하여 지상 및 항공지휘부의 모든 수준에 전파된다.

【TC 7-100.2 p.251】

TC 7-100.2 · 계획과 준비 › 출격산출

〔원문 제목〕 출격산출

【TC 7-100.2 p.251】

10-138. 항공부대는 비행기를 발진시키고 지속시키는 자기 능력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예측할수 있다. 이 정보는 취합되여 전구 및 작전전략사령부급의 령공작전분과에 올라가며 거기서 지휘관의 기동계획 및 항공보장요청과 조정된다. 거기서 지휘관은 자기의 작전계획에 가장 잘 들어맞는 항공자산의 수를 결정한다. 지상부대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전구 또는 작전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항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심이 채택된다. 그 결과로 나오는 산물은 단일 24시간동안의 최대가용출격회수로 알려져있다.

【TC 7-100.2 10-138】

10-139. 아군은 비행기출격을 항공행동에서 비행기 1기가 진행하는 1회 비행으로 정의한다. 전구 전체에서 최대비행기출격률은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많은 요인을 반영하여 매일 결정된다. 표 10-2는 고정익 및 회전익비행기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공식을 담고있다. 이 공식은 관련된 많은 요인을 반영할수 있으며 그 요인들은 그림 다음의 문단들에 렬거되여있다.

【TC 7-100.2 10-139】

표 10-2. 비행기출격의 계산(례)

【TC 7-100.2 p.251】

최대리론출격회수/일 = (총가용비행기 – 소모) × 할당 × 작전준비률 × 비행기출격회수/일
출격산출률 계산의 례는 다음과 같다.
조건:
총비행기 110기.
어제 전투행동으로 10기 손실.
지휘관은 40%를 직접항공보장에, 30%를 공격에, 30%를 차단타격에 전속시키려 한다.
오늘의 작전준비률 = 후방보장 지속가능성과 기술정비태세에 근거하여 80%.
비행기출격회수/일: 직접항공보장 3.5, 공격 2.0, 차단타격 2.5.
(110 – 10) × 40% × 80% × 3.5 = 오늘의 직접항공보장출격 112회
(110 – 10) × 30% × 80% × 2.0 = 오늘의 공격출격 48회
(110 – 10) × 30% × 80% × 2.5 = 오늘의 차단타격출격 60회

【TC 7-100.2 p.251】

TC 7-100.2 · 계획과 준비 › 총가용비행기

〔원문 제목〕 총가용비행기

【TC 7-100.2 p.251】

10-140. 총가용비행기 또는 《비행가능》비행기는 류형이나 임무에 관계없이 모든 비행기를 포함하도록 계산된다. 이 수는 특정한 임무류형별 비행기를 반영하도록 계산될수 있다.

【TC 7-100.2 10-140】

TC 7-100.2 · 계획과 준비 › 소모

〔원문 제목〕 소모

【TC 7-100.2 p.251】

10-141. 소모된 또는 《비행불능》비행기는 마지막 출격산출계산이후 전투, 오인사격 또는 수리불능의 적피해로 인한 비행기 손실수이다. 소모된 비행기는 장래의 출격산출주기를 위하여 복귀될수 있다.

【TC 7-100.2 10-141】

TC 7-100.2 · 계획과 준비 › 할당

〔원문 제목〕 할당

【TC 7-100.2 p.251】

10-142. 할당 또는 《어떻게 비행하는가》는 차단타격, 공격, 직접항공보장, 제공, 공중수송 또는 수송과 같은 개별임무에 출격을 어떻게 할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상부대 지휘관의 의도이다. 지역에서 적대행위가 전개됨에 따라 아군은 적에 대한 바라는 효과 또는 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특정임무에 가장 잘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략적 및 작전적수준의 목적을 전술항공보장요구와 견주어 균형을 맞춘다. 전략적수준에서 이것은 지상지휘관이 항공목표와 지상부대목표를 고려할수 있게 한다. 작전적 및 전술적수준에서 이것은 지상부대 지휘관들이 지상기동계획에 가장 잘 맞도록 항공보장자산의 비률을 할당할수 있게 한다.

【TC 7-100.2 10-142】

10-143. 아군이 공중정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할당은 달라질수 있다. (이 장의 앞부분에 있는 공중지배의 정도를 보라.) 다용도비행기는 할당을 고려할 때 가장 가치있는것으로 판명된다. 이것들은 지휘관의 요구에 근거하여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신속하고 쉽게 맞춤조정될수 있다. 지휘관은 또한 예기치 않은 우발사태에 필요할 때 복무할 준비가 된 예비대로 일정수의 비행기를 보유하기로 선택할수 있다.

【TC 7-100.2 10-143】

TC 7-100.2 · 계획과 준비 › 작전준비률

〔원문 제목〕 작전준비률

【TC 7-100.2 p.252】

10-144. 작전준비률 또는 《비행준비률》은 단위부대, 장비 또는 전투기술기재가 편성되거나 설계된 목적의 임무나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것은 아군이 자기 항공력량을 지속시키는 능력을 포괄한다. 고려되는 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TC 7-100.2 10-144】

TC 7-100.2 · 계획과 준비 › 비행기출격회수/일

〔원문 제목〕 비행기출격회수/일

【TC 7-100.2 p.252】

10-145. 매일의 비행기출격회수 또는 《하루 회전수》는 비행기의 류형마다 다르다. 이것은 주로 임무지속시간과 다음 임무를 위하여 비행기에 급유하고 재무장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의 함수이다. 이것은 또한 조종사 대 비행기 비률, 비행승무원 가용성, 숙련도, 지구력 및 훈련수준이라는 인적요인을 반영할수 있다. 또한 의도한 임무를 위한 연유와 적절한 탄약의 가용성을 포괄할수 있다. 비행기에 급유되고 적절히 무장되며 임무준비가 되여있더라도 조종석에 앉을 자격있고 준비된 승무원이 없으면 계획된 하루 출격회수를 비행할수 없다.

【TC 7-100.2 10-145】

10-146. 지휘관은 항공자산을 재생하는 능력을 자산의 손실을 통하여 그 능력이 약화되는것을 허용하려는 의사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계획률은 항공부대가 재공급없이 일정한 기간, 통상 30일동안 일정한 출격률로 작전할수 있게 한다. 단위부대는 보다 느린 작전속도, 계획된 기술정비 및 정상적인 후방보장흐름을 가진 《지속방식》으로 작전하기로 선택할수 있다. 이것은 보다 긴 기간에 걸쳐 보다 높은 비률로 작전할수 있게 한다.

【TC 7-100.2 10-146】

10-147. 대신에 단위부대는 《집중출격작전》을 진행하기로 선택할수도 있다. 이것은 통상보다 높은 작전속도와 1~2주동안 예방정비와 계획된 정비를 소홀히 하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단위부대에 짧은 기간에 통상보다 많은 출격을 비행할 능력을 준다. 지속방식과 비교하여 집중출격작전은 이 비행기들에 보다 광범한 기술정비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보다 느린 작전속도를 강요한다. 결국 후방보장비축이 고갈되고 피로가 증가한다. 장기간의 집중출격후 단위부대는 소홀히 하였던 기술정비를 수행하여 회복하여야 한다. 단위부대가 회복전에 집중출격률로 되돌아가면 그 출격산출능력은 계속 떨어질수 있으며 장래의 회복시간은 늘어난다.

【TC 7-100.2 10-147】

TC 7-100.2 · 계획과 준비 › 항공보장계획

〔원문 제목〕 항공보장계획

【TC 7-100.2 p.252】

10-148. 전구 또는 작전전략사령부의 령공작전분과은 항공보장계획이라고 불리는 일일문건을 발행한다. 이 문건은 두 부분 즉 항공과업명령과 령공협조명령으로 이루어진다.

【TC 7-100.2 10-148】

10-149. 항공과업명령은 차단타격, 공격, 직접항공보장, 제공, 정찰, 공중수송, 수송 또는 공중급유를 포함하여 승인된 모든 고정익, 회전익 및 무인기 임무를 개괄하는 부분이다. 항공과업명령 작성과정은 련속적이며 요청으로 제출되는 항공보장요구로부터 시작된다. 이 요청들은 매일의 목표선정회의에서 변경, 정밀화 또는 검토된다. (상세한 정보는 이 장의 앞부분에 있는 목표선택을 보라.) 모든 요청은 다음 항공과업명령주기의 시작 24시간전까지 확정되여 제출되여야 한다. 항공과업명령은 효력발생 12시간전에 발행되며 효력발생은 이른 새벽시간에 이루어져 24시간동안 계속된다.

【TC 7-100.2 10-149】

10-150. 항공과업명령을 발행하기 위하여 전구 또는 작전전략사령부의 령공작전분과은 모든 지휘급의 항공보장요청을 출격산출능력 및 항공자산 할당에 대한 사령부의 목표와 조정한다. 령공작전분과은 항공군(공군) 지휘소, 륙군항공 지휘소 및 전구 또는 작전전략사령부 통합화력사령부 지휘소의 방조를 받아 이를 진행한다. 지상부대 지휘관들은 긴급항공보장요청에 대응할수 있는 적절한 탄약을 갖춘 충분한 출격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기임무에 대한 사전계획요청을 제출하도록 권고된다. 특정한 날에 전투작전에 요구되는것보다 많은 비행기가 가용하면 초과분은 이미 계획된 항공임무를 증강하는 임무를 부여받거나 예비로 보유된다. 반대로 가용비행기보다 항공보장요청이 많으면 매 요청에 부여된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임무가 채워진다.

【TC 7-100.2 10-150】

10-151. 항공과업명령은 일단 발행되면 집행명령이다. 발행된 모든 임무는 그 24시간동안에 이루어진다. 지상부대 지휘관은 어느 단위부대 또는 어떤 류형의 비행기가 자기를 보장할지 모를수 있으나 보장은 담보된다.

【TC 7-100.2 10-151】

10-152. 발행된 항공보장계획의 두번째 부분은 령공협조명령이다. 이것 역시 항공과업명령을 가장 잘 완수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적극적 및 절차적 령공통제를 명시하는 집행명령이다. 령공협조명령은 모든 항공자산과 미싸일 및 포병부대의 통합된 노력을 통제한다. 항공보장계획은 모든 항공 및 지상부대 단위부대의 령공작전분과에 배포된다.

【TC 7-100.2 10-152】

10-153. 아군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가지 류형의 항공보장임무를 리용한다. 그 명칭은 요청의 류형과 항공보장의 시기에 근거한다. 그것들은 사전계획, 긴급 및 대기이다. (우의 요청절차도 보라.)

【TC 7-100.2 10-153】

TC 7-100.2 · 계획과 준비 › 사전계획

〔원문 제목〕 사전계획

【TC 7-100.2 p.253】

10-154. 직접항공보장임무는 주로 사전계획된다. 지상부대 지휘관은 임무의 목표, 시간 및 바라는 피해를 식별한다.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은 임무를 완수할수 있는 부대, 규모, 탄약 및 수법을 결정한다. 통합화력사령부 참모부는 이 임무들을 매우 상세히 계획하며 다른 형태의 화력보장과 통합한다. 목표선택과정은 항공자산을 적용할 가능한 살상지대를 식별한다. 출격산출과정은 항공보장계획주기와 결합되여 목표를 공격할 최우선순위임무에 항공자산을 배정함으로써 지상부대 지휘관이 자기의 기동계획을 달성할수 있게 한다. 비행기는 할당되고 적절한 탄약과 대응수단을 갖추어 준비되며 통합된 지상 및 항공기동계획의 일부로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목표를 공격하기 위하여 발진한다.

【TC 7-100.2 10-154】

10-155. 항공보장 사전계획요청이 항공보장계획으로 확정된후 지상부대 지휘관은 자기 책임지역에서 협조된 항공 및 지상기동계획의 세부계획을 최종확정하기 위하여 자기의 통합화력사령부 참모부와 협의한다. 공격직승기를 리용할 계획이면 계획작성자들은 목표충돌방지를 담보하고 오인사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륙군항공부대와 직접 협조한다. 계획된 공격은 지상부대가 임무 직전에 목표, 현재의 적 및 아군 정황, 적반항공의 배치를 갱신할수 있게 한다.

【TC 7-100.2 10-155】

10-156. 사전계획임무에 앞서 지상부대와 항공부대가 진행하는 추가적인 상세한 임무전 계획작성과 협조는 다음을 명시한다.

【TC 7-100.2 10-156】

10-157. 일단 리륙하면 비행기는 아군 전선 후방의 지정된 검사점으로 나아가 책임지역을 통과하여 공격진지에 이르는 자기의 비행을 통제하는 유도 및 목표지시소와 목표배정을 확인한다. 진입점으로 가는 도중에 편대는 유도 및 목표지시소 또는 전방항공통제관으로부터 목표갱신정보를 받는다.

【TC 7-100.2 10-157】

10-158. 사전계획임무는 전투보장직승기와 후방보장직승기에서도 류사하다. 이 류형의 직승기들이 비행하는 임무의 대부분은 사전계획적성격을 띤다. 시간상 긴박한 제약이 없으므로 항공부대와 기동부대는 임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최대한의 협조를 진행할수 있다. 이 협조는 착륙지대/탑승지대 준비, 장비준비, 탑승 및 하차시간, 령공관리 및 통신과 같은 문제를 포괄할수 있다. 사전계획임무는 또한 항공부대가 임무의 전과정에 걸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한다.

【TC 7-100.2 10-158】

TC 7-100.2 · 계획과 준비 › 긴급

〔원문 제목〕 긴급

【TC 7-100.2 p.254】

10-159. 대부분의 항공보장임무는 사전계획되지만 긴급임무도 광범히 리용된다. 지상부대 지휘관은 항공보장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령공작전분과 계통을 통하여 긴급임무를 요청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상부대 지휘관은 사전계획임무에서처럼 복잡한 세부사항을 최종확정하지 않고도 자기가 항공보장이 요구된다고 보는 대략적인 시간과 장소를 식별한다. 긴급임무는 지상부대 지휘관이 주어진 시간에 목표에 대하여 운용할수 있도록 항공보장자산을 즉시 가용하게 보유할수 있게 한다. 이 류형의 요청은 주로 공격비행기에 리용된다. 이 류형의 임무에 전투보장비행기가 필요하면 그 비행기는 요청하는 지휘소 부근에 위치하여 보다 대기적인 역할을 맡는다.

【TC 7-100.2 10-159】

10-160. 항공보장계획은 긴급임무를 위한 항공보장자산을 할당한다. 비행기의 생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장받는 부대와 보장하는 부대사이에 일정한 임무전 계획작성과 협조가 이루어진다. 긴급임무에 지정된 비행기는 공중에 있거나 비행장 지상에 있을수 있다. 리륙전에 조종사들은 나아갈 검사점과 가능한 목표의 류형 및 위치에 대하여 지시를 받는다. 비행기는 마주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목표에 맞는 탄약과 대응수단을 갖추어 준비된다. 지상부대 지휘관이 교전을 위하여 항공보장이 필요하다고 결심하면 그는 령공작전분과 또는 전방항공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요청을 전달하게 한다. 요청은 공격직승기대대 또는 고정익부대에 전달된다. 긴급 직접항공보장 요청과정의 세부사항은 그림 10-5를 보라.

【TC 7-100.2 10-160】

  1. 단위부대가 목표를 탐지한다.
  2. 지휘관이 직접항공보장 요청을 결심한다.
  3. 단위부대 전방항공통제관이 려단전술집단 령공작전분과에 요청을 전달한다.
  4. 사단전술집단 통합화력사령부가 감시하며 가용하면 회전익을 승인한다. 가용하지 않으면 상급에 전달한다.
  5. 작전전략사령부/전구 령공작전분과이 항공자산에 대하여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과 협조한다.
  6. 작전전략사령부/전구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이 고정익 직접항공보장 요청을 승인한다. (고정익자산) 6a. 공격직승기가 항공부대 지휘부를 통하여 임무를 부여받는다. (회전익자산)
  7. 보장하는 직접항공보장 항공련대 지휘부로부터 공군부대가 긴급발진한다.
  8. 비행기가 발진하거나 대기지역으로부터 전환된다.
  9. 유도 및 목표지시소가 비행기의 전방이동을 통제한다.
  10. 유도 및 목표지시소가 검사점에 접근하는 직접항공보장 비행기에 전방항공통제관과 교신하도록 알리고 편대장에게 긴요한 갱신정보를 전달한다.
  11. 전방항공통제관이 비행기에 지시하고 공격을 통제한다.
  12. 비행기가 공격을 위하여 진입점을 떠난다.
  13. 탄약이 목표에 명중한다.
  14. 평가.

【TC 7-100.2 p.254】

그림 10-5 그림 10-5. 긴급 직접항공보장 요청과정

【TC 7-100.2 p.254】

10-161. 비행기는 항공기지로부터 발진하거나 대기지역으로부터 해제된다. 편대는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유도 및 목표지시소와 통신을 설정한다. 도중에 비행기는 전방항공통제관과 통신을 설정할 주파수와

【TC 7-100.2 10-161】

접촉점에 대하여 지시를 받으며 긴요한 임무갱신정보를 받는다. 통신이 설정되면 전방항공통제관은 비행기에 최종 목표지시와 확인을 주며 비행기는 공격을 위하여 진입점을 떠난다.

【TC 7-100.2 p.255】

주. 대기지역은 항공기지 또는 전방무장급유소와 진입점사이에 위치한 장소(지상 또는 공중)로서 진입점으로의 이동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비행기가 짧은 시간동안 점유할수 있다.

【TC 7-100.2 p.255】

10-162. 어떤 경우에는 항공보장계획에 개괄된 요청임무에 비하여 가용비행기가 초과될수 있다. 그러면 전구 또는 작전전략사령부의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은 예기치 않은 우발사태가 생길 경우 긴급임무에 가용할 비행기집단을 편성할수 있다. 그는 또한 다용도비행기를 직접항공보장용으로 구성하도록 지정할수 있다. 이 여분의 비행기는 《일반》목표에 맞게 무장되고 준비되여 대기지역으로 발진할수 있다. 일단 대기지역에 이르면 그것들은 긴급항공보장을 요구하는 예하 지상부대 지휘관들이 리용할수 있는 가용자산으로 복무한다. 지상부대 지휘관의 전방항공통제관이 이 비행기들을 요청하고 도중에 목표에 대하여 지시한다. 아군은 때로 이 관행을 《밀어주기》 직접항공보장이라고 부른다.

【TC 7-100.2 10-162】

TC 7-100.2 · 계획과 준비 › 대기

〔원문 제목〕 대기

【TC 7-100.2 p.255】

10-163. 계획작성자들은 지상부대 지휘관이 자기 재량으로 공격시기를 정할수 있는 대기임무에 항공자산을 할당할수 있다. 그는 계획된 결심지점에서 기동계획에 대한 적의 반응에 공격의 계기를 둔다. 이것은 그가 전장의 결정적장소와 시간에 화력을 집중하며 목표가 더이상 위협하지 않으면 공격자산의 운용을 삼갈수 있게 한다. 또한 그는 자산을 다른 목표를 공격하도록 전환하기로 선택할수 있다. 사전계획임무를 보장하지 않을 때 전투보장직승기와 후방보장직승기는 대기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운용방법을 리용함으로써 지휘관은 필요할 때 리용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아껴두거나 지상부대가 불필요한 사전계획 항공보장임무를 기다리기 위하여 공격을 멈추어야 할 필요를 피할수 있다.

【TC 7-100.2 10-163】

10-164. 대기임무요청은 특정한 비행기 목표도달시간을 명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적절한 대기태세에 놓인 다음 보장받는 단위부대가 요청할 때 운용되는 비행기와 관련된다. 항공자산의 운용에 앞서 지상부대는 항공부대와 통신 또는 련락을 설정하여둔다. 지상부대의 신호에 따라 항공부대는 지상부대가 항공보장을 요구할 때 발진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진행한다.

【TC 7-100.2 10-164】

TC 7-100.2 · 계획과 준비 › 준비태세조건

〔원문 제목〕 준비태세조건

【TC 7-100.2 p.255】

10-165. 아군은 고정익 및 회전익비행기와 비행승무원에 대하여 세개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인정한다. 항공부대 지휘소는 이 세개 급을 리용하여 여러 수준의 대기태세 또는 준비태세조건을 서술하며 이렇게 하여 가장 개연성있는 발진집행명령에 대한 완전한 임무준비태세로 단위부대를 이끈다. 제1급과 제2급의 비행기는 지상부대 지휘관이 시기를 정하는 대기임무에 대응할것으로 기대할수 있다. 표 10-3(10-26페지)은 급들을 렬거하고 그 지속시간과 자산이 공중에 뜰수 있기까지의 시간을 보여준다. 지상부대 지휘관은 자기의 결심지점에 근거하여 지정된 항공부대에 언제 준비태세수준을 높일지 알린다. 이러한 조건에서 량측은 필요할 때 항공보장임무를 집행할 준비를 한다.

【TC 7-100.2 10-165】

표 10-3. 전투준비태세 수준

【TC 7-100.2 p.256】

급 승무원과 비행기 준비태세 지속시간 리륙전 소요시간
제1급 비행기는 완전히 정비되고 무장되여있다. 전투승무원은 자기 임무에 대하여 지시를 받고 발동기를 시동할 준비가 된 상태로 비행기안에 있다. 지상요원이 전투승무원을 방조하고있다. 1~2시간 3~5분
제2급 비행기는 완전히 정비되고 무장되여있다. 전투승무원은 지시를 받고 비행기 부근에서 대기하며 임무명령을 받은후 지정된 짧은 시간안에 리륙할 준비가 되여있다. 2~4시간 15분
제3급 비행기는 급유되고 정비되여있다. 기관포는 장전되여있다. 외부체계(폭탄, 로케트, 미싸일 및 연유탕크 등)는 장착되여있지 않다. 전투승무원은 지정되여있으나 대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중 및 지상정황에 대하여 지시를 받지 않았으나 리륙전에 받게 된다. 2~4일 1~2시간

【TC 7-100.2 p.256】

10-166. 륙군항공은 전방무장급유소 또는 대기지역으로부터 작전하는 경향이 있다. 최고준비태세로 보유된 직승기편대는 15~20분안에 목표에 도달하여야 하며 완전한 대대 또는 비행대대는 최대 25분이 요구된다. 후속공격의 준비는 관련된 직승기의 수와 급유 및 재무장절차에 따라 15~20분밖에 걸리지 않을수 있다. 최고준비태세의 고정익비행기는 발진후 20~30분안에 목표에 도달하여야 하는데 비행기가 보다 멀리 배치되여있으나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때문이다. 지상부대 지휘관들은 이러한 대략적인 비행기 이동시간을 알고있으며 그것을 발진계기에 고려한다.

【TC 7-100.2 10-166】

TC 7-100.2 · 계획과 준비 › 위험관리

〔원문 제목〕 위험관리

【TC 7-100.2 p.256】

10-167. 효과적인 임무전 계획작성과 준비는 전투에서 비행기의 생존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 모든 항공임무에 앞서 비행승무원은 전장에 대한 상세한 정찰정보그림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이 정보를 리용하여 임무의 모든 측면을 계획한다. 이것은 승무원들이 적반항공엄호의 간격을 통과하는 진입 및 리탈로을 결정하고 전술기동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군 반항공자산의 방호를 받으면서 적으로부터 엄페와 은페를 제공하는 경로을 리용하려고 한다.

【TC 7-100.2 10-167】

TC 7-100.2 · 계획과 준비 › 기만과 기습

〔원문 제목〕 기만과 기습

【TC 7-100.2 p.256】

10-168. 아군은 적반항공을 마비시키고 비행기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기만과 기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행기는 기상과 지형의 제약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최저고도로 목표지역에 접근한다. 그것들은 무선송신을 최소로 유지하며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신 및 감지기신호만을 발산한다. 아군은 탐지된 적레이다엄호의 간격을 리용하며 적반항공체계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흔히 공격비행기에 앞서 가짜편대를 리용한다. 목표를 소멸하는데 한번이상의 진입이 필요하면 공격편대는 서로 다른 방향 또는 밝은 해빛쪽으로부터 목표에 접근하여 반항공의 효과성, 시각탐지 및 식별을 최소화한다.

【TC 7-100.2 10-168】

TC 7-100.2 · 계획과 준비 › 적반항공제압

〔원문 제목〕 적반항공제압

【TC 7-100.2 p.256】

10-169. 가능할 때마다 제병종협동부대 지휘관은 적반항공제압계획을 포함시킨다. 그는 직승기와 고정익비행기의 항공보장임무를 위한 진입 및 리탈로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른 항공자산, 포병, 방사포, 지대지미싸일 및 전자전자산을 운용할수 있다. 적반항공제압의 전체 목적은 적의 조기경보레이다를 무장해제하거나 무력화하며 아군 비행기에 위협을 가할수 있는 적반항공자산을 소멸하거나 감소시키는것이다. 적반항공제압이 운용되면 그것은 접근하는 비행기보다 20초~1분 앞선다. 적반항공제압은 비행기가 지형이나 아군 전투기술기재에 의하여 방호되지 않는 지역을 엄호하기 위하여 비행로을 따라 운용될수 있다. 또한 비행기가 점령하기 전에 공격진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운용될수도 있다.

【TC 7-100.2 10-169】

10-170. 항공보장의 효과성은 적반항공을 제압하기 위한 포병의 리용을 통하여 높아질수 있다. 또한 반항공체계에 조기경보, 목표탐지,

【TC 7-100.2 10-170】

사격지휘, 통신 및 자료보장을 제공하는 전자체계의 제압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특별히 장비된 공중 및 지상 전자전체계는 적반항공이 리용하는 레이다망과 지휘통제망을 모두 목표로 한다. 고정익 및 회전익비행기, 특히 가장 현대적인 비행기는 레이다경보수신기, 자체방호 전파방해기, 적외선기만탄 및 채프(반사체)를 배합하여 운용한다.

【TC 7-100.2 p.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