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운용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운용

〔원문 제목〕 운용

【TC 7-100.2 p.275】

11-79. 반항공자산 운용의 세부사항은 판박이식의 복사판해답이 아니다. 운용선택안은 여러 요인에 달려있으며 그 몇가지 례는 다음과 같다.

【TC 7-100.2 11-79】

11-80. 기동부대가 진행하는 전투의 성격이 어떠하든 보장하는 반항공단위부대의 행동은 그 용어가 뜻하는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다. 반항공단위부대에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데는 임무의 류형, 관련된 계획작성 고려사항 및 리용되는 교전절차에 대한 리해가 요구된다.

【TC 7-100.2 11-80】

TC 7-100.2 · 운용 › 임무

〔원문 제목〕 임무

【TC 7-100.2 p.275】

11-81. 지상기지 반항공체계의 기본임무는 고정익 및 회전익비행기의 공격으로부터 기동단위부대와 시설을 방호하는것이다. 이것은 륙전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적항공자산의 가용성을 줄인다. 전반적인 반항공사업의 일부로서 이 부대들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TC 7-100.2 11-81】

TC 7-100.2 · 운용 › 계획작성 고려사항

〔원문 제목〕 계획작성 고려사항

【TC 7-100.2 p.275】

11-82. 다수의 요인이 반항공단위부대의 적절한 운용을 결정한다. 단위부대의 운용에 앞서 다음이 고려된다.

【TC 7-100.2 11-82】

【TC 7-100.2 p.276】

11-84. 반항공계획작성은 엄격히 반항공체계의 운용을 위한 고려사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병종과의 협조도 포함한다. 반항공계획작성자들은 반항공을 반항공계획을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병종의 모든 측면과 잠재적기여를 한데 모으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령공관리는 하나의 명백한 요구이다. 그러나 적의 회전익비행기의 개연성있는 공중접근로와 정지비행지점을 식별할 필요성도 있다. 정지비행지점은 요청시 사격가능한 사전계획목표로서 포병계통을 통하여 제출될것이다. 마찬가지의 협조가 전자전구분대 및 공병과도 요구된다.

【TC 7-100.2 11-84】

TC 7-100.2 · 운용 › 엄호되는 대상과 단위부대

〔원문 제목〕 엄호되는 대상과 단위부대

【TC 7-100.2 p.276】

11-85. 방어할 대상의 특성은 반항공단위부대의 전술적운용에서 결정적요인이다. 이 가운데 기본은 방어되는 단위부대 또는 대상의 전투기능과 위치이다. 이것은 주로 지상전투단위부대와 후방보장단위부대의 역할과 위치 및 현 전술정황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음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배정되는 반항공단위부대의 류형과 수량에 대한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TC 7-100.2 11-85】

11-86. 부대와 시설의 전술적중요성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부여된 임무가 완수됨에 따라 전투과정에 변한다. 례를 들어 주공방향을 따라 전진하는 대대의 역할과 예비대로 빠진 대대의 역할은 전투임무의 성공적완수와 관련하여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도하지점은 부대의 주력이 그곳을 건넌 다음에는 가치를 잃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투부대와 보장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이고 련속적인 재평가가 진행된다. 전반적임무의 완수에서 그것들이 노는 역할과 의의는 변할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의 방호우선순위도 변할수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모든 목표를 엄호하기에 반항공자산이 부족할수 있다. 그런 경우 반항공부대는 부차적중요성을 가지게 된 목표의 엄호에서 해제된다. 대신 그 부대들은 제병종협동부대가 적항공행동의 방해없이 임무를 완수할수 있도록 새롭고 더 중요한 목표를 엄호하는 과업을 받는다.

【TC 7-100.2 11-86】

TC 7-100.2 · 운용 › 지대

〔원문 제목〕 지대

【TC 7-100.2 p.277】

11-87. 작전전략사령부의 반항공부대는 겹치는 구역단위의 지역방어를 진행하며 보장을 받는 기동사단과 자기자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적비행기와 교전한다. 가장 좋은 정황에서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이 자기의 책임지역 전체를 엄호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주로 지역엄호를 진행한다. 그러나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기동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을 보장하는데서는 점방어의 요소가 상당히 크다.

【TC 7-100.2 11-87】

11-88. 기동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급에서는 예하부대와 려단급자산을 보장하는데서 점방호의 요소가 상당히 크다. 이것은 방어되는 부대의 성격과 이 급에서의 반항공무기의 비교적 짧은 사거리때문이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급 반항공대대의 포중대들과 기동대대들의 휴대용반항공미싸일소대들은 일반적으로 고가치목표를 보호하는 점방어를 진행한다. 이 목표들에는 레이다, 전자전체계, 기본지휘소와 통신결절, 주요 물자보장, 공병기재 및 포병이 포함된다. 점방어의 다른 사례로는 지형에 의하여 다른 반항공부대들로부터 가려진 주요 공중접근로에서의 리용이 있다.

【TC 7-100.2 11-88】

11-89. 리상적으로는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도 자기 부대들에 엄호를 제공하고 사단의 엄호와 수직적으로 통합될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 적용되는 정도는 임무, 가용자산 및 적능력에 따라 다르다. 반항공의 운용은 보장을 받는 조직의 책임지역을 이루는 3개의 기본지대에 따라 다르다.

【TC 7-100.2 11-89】

TC 7-100.2 · 운용 › 교란지대

〔원문 제목〕 교란지대

【TC 7-100.2 p.277】

11-90. 교란지대에서의 반항공은—공격에서나 방어에서나—지대안의 부대들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엄호를 제공하고 화력을 진행하는데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점방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할당된 반항공자산이 자기가 방어하는 부대와 동등한 기동성과 생존성을 가지는것이 필수적이다. 점방어를 제공하는 체계조차 고도로 기동적이여야 하며 부대들이 은페진지나 새로운 사격진지로 이동하거나 생존성이동을 진행할 때 그들과 함께 이동할수 있어야 한다.

【TC 7-100.2 11-90】

11-91. 교란지대에서의 반항공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것은 반정찰노력에의 참가이다. 이 노력은 창조적이며 공세적이여야 한다. 조기경보, 추적 및 원격지시가 관건이다. 필요할 때 아군은 이것을 달성하고 지역엄호를 돕기 위하여 통상 전투지대에 위치하는 반항공자산을 교란지대 깊숙이 옮긴다. 이것은 반항공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병종의 잘 계획된 리용과 결합되여 아군이 교란지대와 그 너머에서 공중플랫폼을 공격할수 있게 한다.

【TC 7-100.2 11-91】

11-92. 교란지대에서의 기동부대에 대한 엄호는 우선과업이다. 그러나 반항공부대는 공세적성격을 띠고 특정한 조직이나 장소의 방어와 직접 련결되지 않은 임무를 부여받을수 있다. 개연성있는 진입 및 리탈로을 따라 배치된 반항공매복의 광범한 리용이 필수적이다. 임무에는 전방무장급유소 또는 전방무장급유소를 리용하는 비행기를 소멸하기 위한 통합된 노력과 무인기가 전투지대에 이르기 전에 그것을 소멸하기 위한 행동이 포함될수 있다.

【TC 7-100.2 11-92】

11-93. 지휘관은 적이 장악한 령토 깊숙이 뻗는 교란지대를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에서 작전하는 교란부대는 반항공엄호를 받을수도 받지 못할수도 있다. 특수임무부대와 련계된 비정규군은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의 방호를 전적으로 위장·은페·엄페·기만에 의존할수 있다. 정규군은

【TC 7-100.2 11-93】

TC 7-100.2 · 운용 › 전투지대

〔원문 제목〕 전투지대

【TC 7-100.2 p.278】

11-94. 전투지대에서의 반항공은 엄호를 제공하고 보장을 받는 부대와 함께 이동할 기동성을 가진 자산을 요구한다. 전투지대에서 반항공의 중점은 전투부대를 보호하는데 놓인다. 이것은 지역방어와 점방어의 결합으로 달성된다. 기동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반항공부대의 구분대들은 그 기동대대들을 엄호하기 위하여 전개한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일부인 려단과 려단전술집단은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엄호와 수직적으로 통합된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일부가 아닐 때에는 차상급 지휘급인 작전전략사령부급의 엄호와 수직적으로 통합된다.) 필요한 곳에서는 사단자산이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에 대한 보장임무를 부여받는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자산은 필요할 때 대대로 내려보내진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급의 휴대용반항공미싸일은 엄호의 간격을 메우거나 매복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동대대를 증강할수 있다. 적직승기를 그 사격진지에서 공격하기 위한 다른 병종의 리용도 반항공노력의 일부이다. 근접신관을 쓰는 포병은 이 직승기들이 사격준비를 할 때처럼 정지비행하거나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에 특히 효과적이다.

【TC 7-100.2 11-94】

11-95. 공격에서는 대부분의 반항공자산이 통상 전투지대안에 있게 된다. 그 기본역할은 정황이 전개됨에 따라 아군 지상부대에 기동의 자유를 주는것이다. 반항공은 공격행동을 위한 유리한 계기를 조성할수 있다.

【TC 7-100.2 11-95】

11-96. 전투지대에서의 방어를 보장하는데서 반항공자산의 우선순위는 적의 돌파가 예상되는 곳의 부대 또는 살상지대에 할당된 부대의 보호이다. 원거리화력체계와 예비대의 보호가 그다음 우선순위이다.

【TC 7-100.2 11-96】

TC 7-100.2 · 운용 › 보장지대

〔원문 제목〕 보장지대

【TC 7-100.2 p.278】

11-98. 공격에서나 방어에서나 일부 반항공부대는 보장지대에 전개될수 있다. 그 역할은 이 지대에서 대규모 항공행동이 없도록 하여 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후방보장과 행정보장을 가능하게 하는것이다. 전투지대 및 교란지대에 비하여 지휘관은 여기에 기동성이 덜한 반항공자산을 할당할수 있다. 점방호의 리용은 책임지역안의 다른 지대에 비하여 늘어난다. 보장지대 전체에 걸쳐 아군은 기동, 분산 및 위장·은페·엄페·기만(특히 기만진지의 리용)을 포함한 소극적반항공대책을 광범히 리용한다.

【TC 7-100.2 11-98】

TC 7-100.2 · 운용 › 전개와 재전개

〔원문 제목〕 전개와 재전개

【TC 7-100.2 p.278】

11-99. 고가치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전술부대에 동행하여 그 반항공을 제공하기 위해서든 반항공부대의 위치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고정된 전개양식은 없다. 전개에 대한 결심은 주로 보장을 받는 부대의 임무, 지형, 지상 및 공중의 전술정황에 따라 결정된다. 보장을 받는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집행함에 따라 그 위치와 전투대형은 변할수 있다. 반항공부대 지휘관은 이 변화에 대응하여 보장을 받는 부대에 련속적이고 효과적인 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시에 자기 무기를 재전개하여야 한다. 전개와 재전개는 다음의 요구를 고려한다.

【TC 7-100.2 11-99】

11-100. 보장을 받는 기동부대의 지휘관과 보장하는 반항공부대의 지휘관은 통상 함께 지형정찰을 진행한다. 예비적인 지도정찰은 방어진지, 이동로을 따라, 또는

【TC 7-100.2 11-100】

전진하는 부대가 탈취할 지역에서 반항공무기를 전개할 진지를 잠정적으로 식별할수 있다. 모든 류형의 저공비행 적비행기의 모든 잠재적공격로을 식별하는데 상당한 중점이 놓인다. 무장직승기에 적합한 접근경로과 이 직승기들이 반땅크미싸일을 발사할수 있는 진지가 특별한 관심사항이다.

【TC 7-100.2 p.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