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경계대책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경계대책
〔원문 제목〕 경계대책
11-189. 아군은 적의 공중공격과 적반항공제압작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반항공경계대책과 전술을 운용한다. 반항공체계의 경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통신비밀보장. 최초돌격을 엄호하기 위하여 전방으로 이동하는 지대공미싸일, 고사포 및 포미싸일복합체계의 레이다는 돌격이 시작된 뒤까지 침묵을 지킨다.
- 주파수분산. 반항공체계들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레이다주파수대역안에서 작동한다. (어떤 한 전파방해체계도 모든 대역에 대하여 동시에 작동할수는 없다.)
- 주파수다양성. 추적 및 유도레이다는 전파방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파수를 바꾼다.
- 다중의 호환가능한 미싸일유도체계. 일부 체계는 펄스레이다로 작동하며 다른 체계는 련속파로 작동한다. 일부 레이다추적체계는 강한 전파방해환경에서의 계속작동을 위한 광학추적도 갖추고있다. 다른 체계들은 적외선자동유도를 리용한다.
- 기동성. 모든 전술반항공체계와 대부분의 작전급체계는 기동식이다. 그것들은 사격후 또는 적정찰부대가 그것들을 탐지한후 신속히 진지를 바꾼다. 11-30페지의 표 11-1은 반항공부대에 적의 공중공격과 적반항공제압으로부터의 경계를 제공할수 있는 대책의 추가적인 례들을 렬거한다.
표 11-1. 경계대책의 례
고려사항: 방호 및 대응대책 — 례:
- 은페를 리용하며 사민시설 및 교통과 뒤섞인다.
- 엄페(굴을 판 진지, 견고화된 시설 및 도시건축물)를 리용한다.
- 자산을 분산하고 자률능력을 리용한다.
- 자주 위치를 옮긴다.
- 아군부대의 방호권을 리용한다.
- 수송대렬과 도하에 기만작전을 리용한다.
고려사항: 전술 — 례:
- 반항공을 위한 약진식 감시엄호를 리용하여 이동을 진행한다.
- 수동(전자광학)방식을 리용한다(레이다는 발사시에만 켠다).
- 공중경보통제기, 적반항공제압비행기, 비행장 및 전방무장급유소에 대한 직접공격.
- 적반항공제압 및 전자전 비행기를 전파방해호 밖의 방향에서 사격한다.
- 항공능력에 대한 국경밖작전을 진행한다.
- 가능할 때 무인기하부구조를 포함한 적의 항공하부구조를 사격한다.
고려사항: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 례:
- 예상되는 비행기의 진입 및 리탈로을 식별한다.
- 수동레이다 및 전자광학방식을 리용한다.
- 목표탐지자료를 위하여 통합반항공체계 련결을 리용한다.
- 전파방출통제대책을 리용한다.
- 사민 및 비정규군 련결을 리용한다.
- 사민, 정찰부대 및 전방배치된 특수임무부대를 포함하여 반항공부대와 련결된 다수의 관측소와 공중관측소를 리용한다.
- 통합반항공체계에 보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용한 비반항공감지기와 부대를 운용한다.
고려사항: 지휘통제 — 례:
- 기동식, 중복적, 은페된 체계를 리용한다.
- 통신 및 작전비밀보장대책을 리용한다.
고려사항: 무기 — 례:
- 비행기, 공대지미싸일 및 반복사미싸일을 그 발사거리밖에서 사격한다.
- 모든 무기를 비행기에 대응하도록 준비한다.
- 모든 부대가 항상 무기를 준비한 상태로 공중감시를 진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