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ATP 7-100.2 · 경계임무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경계임무

주.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의 임무보장은 전형적으로 통합화력체계를 통한 협동으로 제공된다. 회전익 공격기 또는 경비행기는 규정된 임무에 대하여 임무보장을 할수 있으나 항공수단은 기동련대까지만 임무보장을 할수 있다.

【ATP 7-100.2 p.147】

ATP 7-100.2 · 경계임무 › 엄페(cover)

〔원문 제목〕 엄페(cover)

【ATP 7-100.2 p.151】

5-149. 엄페(cover)는 적과 싸워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에 대응시간과 기동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을 방호하는 조선인민군 륙군의 경계임무과업이다. 전형적인 임무의도는 엄페부대의 능력범위안에서 적부대를 격파하거나 소멸하는것이다. 엄페부대는 전술적으로 자체완결적이며 장기간의 작전을 위하여 전투편성되고 자기가 방호하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로부터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있다. 엄페부대는 통상 다음을 위하여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행동한다.

【ATP 7-100.2 5-149】

5-150. 엄페부대는 방호되는 주력지휘관의 우선순위를 보장하여 자기의 작전지역과 정찰책임지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며, 선택된 적의 원거리간접사격이 자기가 방호하는 주력부대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교란하거나 방지하는 체계능력을 포함할수 있다.

【ATP 7-100.2 5-150】

5-151. 엄페부대는 자기 경계지대안의 적정찰을 소멸하기 위하여 반정찰을 진행한다. 방호되는 주력부대로부터 먼 거리에서 전술정황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임무과업은 주력부대를 방호하기 위하여 정찰, 차단, 경호, 교란, 공격, 방어 또는 지연사이에서 달라질수 있다. 엄페부대는 주력부대의 방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적과의 결정적교전을 예상하며 적부대가 자기의 부대배치를 우회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인민군 륙군 엄페부대는 통상 경호 또는 차단임무부대가 예상하는것보다 더 큰 적전투력과 맞서게 될것을 예상한다.

【ATP 7-100.2 5-151】

5-152. 항공수단의 통합은 엄페임무의 전투편성에 결정적이다. 항공수단은 엄페부대와 그 주력부대사이의 경계과업을 보조하고, 먼 거리가 경계지대와 방어지대에 걸릴 때 방호되는 주력부대와의 접촉을 유지하며, 엄페부대의 전방에서 차단을 진행한다.

【ATP 7-100.2 p.151】

5-153. 조선인민군 륙군 엄페부대는 공격적 또는 방어적성격을 띨수 있다. 모든 엄페부대행동은 전술정황에서 기회가 생기거나 조성됨에 따라 공격적지향을 리용한다. 엄페부대는 자기의 임무와 의도를 부여된 작전지역 전반에 걸쳐 적지향정찰로서 집행하며 통상 경호 또는 차단과업의 맥락에서 경계과업을 진행한다.

【ATP 7-100.2 5-153】

ATP 7-100.2 · 경계임무 › 공격엄페

〔원문 제목〕 공격엄페

【ATP 7-100.2 p.151】

5-154. 공격적 조선인민군 륙군 엄페부대는 주력부대 지휘관에게 시간과 기동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도권을 유지하거나 탈취한다. 공격엄페부대는 주력부대의 전방 또는 익측에서 행동할수 있다. 공격엄페부대는 다음의 주요과업을 진행한다.

【ATP 7-100.2 5-154】

5-155. 공격엄페의 두가지 형태는 전방엄페와 측방엄페이다. 조선인민군 륙군 전방엄페부대는 적부대의 경계지대와 전방방어를 발견하고 돌파하여야 한다. 적이 이동 또는 기동하는 부대인 경우 조선인민군 륙군 전방엄페는 적정찰을 소멸하고 적주력부대의 전위 단위부대들과 제1제대 단위부대들을 격파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측방엄페는 측병임무와 류사하게 진행된다.

【ATP 7-100.2 5-155】

5-156. 조선인민군 륙군 엄페부대와 경호부대의 차이는 엄페임무의 더 큰 전술적범위, 전술작전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부대 전투편성, 그리고 반독립적 또는 독립적 경계임무로서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로부터의 더 먼 거리에 있다. 조선인민군 륙군 엄페부대는 통상 자기의 진격로과 주력사이의 지역을 소탕한다. 그러나 주력부대 지휘관은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를 방호하기 위하여 지대책임을 가진 다른 경계부대들에 임무를 부여할수 있다.

【ATP 7-100.2 5-156】

ATP 7-100.2 · 경계임무 › 방어엄페

〔원문 제목〕 방어엄페

【ATP 7-100.2 p.151】

5-157. 조선인민군 륙군 방어엄페는 적이 자기의 주타격방향을 드러내도록 강요하고 적의 공격행동을 교란하며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의 성과적인 전술행동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방어엄페부대는 작전지역으로 전개중이거나 이미 방어를 위하여 전개된 주력부대의 전방, 익측 또는 후방에서 행동한다. 계획작성과 집행의 고려사항은 세가지 류형의 방어엄페 모두에 적용된다. 방어엄페의 임무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57】

5-158. 조선인민군 륙군 후방엄페부대는 적으로부터 멀어지고있는 주력부대를 방호한다. 후방엄페부대는 기만계획의 일부로서 엄페부대들을 횡으로 나란히 그리고 종심으로 전개하여 주력부대와의 교대를 진행하도록 지시받을수 있다. 다른 전술적방안은 엄페부대가 주력부대의 뒤에 전개하여 적과 접촉중인 주력부대와의 전투인계와 전투대형통과를 보장하고 방어 또는 지연을 진행하는것이다. 엄페부대는 통상 방어임무에 따라 종심의 후속통제선으로 진지를 이동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엄페부대는 주력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그 과업에서 해제될 때까지 적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ATP 7-100.2 p.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