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대량살륙무기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대량살륙무기 › 목표선정

〔원문 제목〕 목표선정

【TC 7-100.2 p.326】

13-7. 아군은 다음 목표들을 핵·화학·생물·방사능무기 운용에 적합한것으로 본다.

【TC 7-100.2 13-7】

적의 핵·화학·생물·방사능 투발수단(비행기, 포병, 미싸일 및 로케트)이 통상 최우선순위를 받는다. 다른 목표의 적합성은 아군의 임무, 현재의 군사적 및 정치적정황, 그리고 사용할수 있는 핵·화학·생물·방사능무기에 따라 결정된다.

【TC 7-100.2 p.326】

TC 7-100.2 · 대량살륙무기 › 참모의 책임

〔원문 제목〕 참모의 책임

【TC 7-100.2 p.326】

13-8. 사단급 또는 려단급 사령부의 기능참모에서 대량살륙무기주임이 핵·화학·생물·방사능무기를 포함한 대량살륙무기의 공격적사용을 계획하는것을 책임진다. (아래 화학전, 핵전 및 생물전 절의 사용승인에 관한 소절을 보라.) 대량살륙무기 참모구분대는 핵·화학·생물·방사능 운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지휘조와 기본참모 및 보조참모에게 조언한다. 대량살륙무기 구분대는 대량살륙무기 투발수단을 가진 모든 예하부대 또는 보장부대로부터 련락조를 받는다.

【TC 7-100.2 13-8】

13-9.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는 부대방호주임의 소관이다. 기능참모의 부대방호구분대는 모든 예하 또는 보장 화학방호부대로부터 련락조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그 부대들은 필요에 따라 참모의 다른 부분(례를 들어 정찰주임을 포함하여)에도 련락조를 보낼수 있다.

【TC 7-100.2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