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ATP 7-100.2 · 능력과 제한성 (ATP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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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7-100.2 · 능력과 제한성
C-5. 필요하다면 조선인민군 륙군은 땅크 또는 장갑위주부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기 포병의 포 일부를 직접사격방식으로 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수법은 포가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에 간접사격보장을 제공하는 기본역할로 되돌아가기 전까지의 일시적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