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작전급 편성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작전급 편성
〔원문 제목〕 작전급 편성
1-38. 평시에 전술급사령부들은 행정부대구조안의 소속조직에 속한다. 전시에는 통상 야전집단 또는 작전전략사령부의 일부로 복무한다. 드문 경우에는 행정부대구조의 원래 소속부대의 일부로 싸울수도 있다.
TC 7-100.2 · 작전급 편성 › 야전집단
〔원문 제목〕 야전집단
1-39. 야전집단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더 작은 작전급사령부를 예하에 두므로 가장 큰 작전급 조직이다. 야전집단은 항상 합동 및 기관간 조직이며 흔히 다국적조직이다. 그러나 이 지휘급은 특정한 전략전역계획에서 필요할수도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다. 총참모부는 통상 상설 야전집단사령부를 형성하지 않으나 필요하다면 총동원기간에 하나 또는 그이상을 조직할수 있다.
야전집단은 전구수준의 통제범위가 4~5개의 예하사령부를 넘을 때 조직될수 있다. 이것은 전구사령관이 전구전략적수준의 전쟁에 계속 집중하고 자기 리용에 할당된 합동부대를 효과적으로 협조할수 있게 한다.
1-40. 야전집단은 통상 다음중 하나 또는 그이상의 리유로 형성된다.
- 전략전역계획이 많은 수의 작전전략사령부 및/또는 행정부대구조의 작전급사령부를 요구할수 있다. 전구내 주요 군사적노력의 수가 전구사령관이 바라거나 달성할수 있는 통제범위를 넘을 때 전구사령관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야전집단을 형성할수 있다.
- 행정부대구조의 여러 작전급사령부가 전투사령부로 되는 드문 경우 그것들은 야전집단사령부의 지휘밑에 들어갈수 있다.
- 전략전역계획의 수정으로 원래 작전전략사령부로 지정되였던 상설 작전급사령부가 행정부대구조로부터 하나 또는 그이상의 추가적인 주요 작전급사령부를 전투사령부로 받을수 있다. 그러면 그 작전전략사령부는 야전집단사령부로 발전할것이다.
앞의 두 경우에는 상설 야전집단참모부가 형성되여 같은 전략전역계획의 일부로서 둘 또는 그이상의 작전전략사령부(또는 행정부대구조의 작전급사령부)를 통제하는것으로 식별될것이다. 세번째 경우에는 원래의 작전전략사령부가 야전집단사령부로 재지정될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야전집단의 지휘집단과 참모부는 작전전략사령부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될것이다.
TC 7-100.2 · 작전급 편성 › 작전전략사령부
〔원문 제목〕 작전전략사령부
1-41. 아군의 기본 작전조직은 작전전략사령부이다. (더 상세한 내용은 FM 7-100.1을 보라.) 총참모부는 특정한 전략전역계획을 작성하면 하나 또는 그이상의 상설 작전전략사령부를 형성한다. 매 작전전략사령부는 그 사령부가 맡은 전략전역계획 부분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제병종협동, 합동, 기관간 또는 다국적 작전이든 통제할수 있다. 그러나 작전전략사령부에는 영구적으로 배속된 부대가 없다.
1-42. 국가지휘당국가 특정한 전략전역계획의 집행을 결정하면 그 계획에 참가하는 매 작전전략사령부는 행정부대구조로부터 해당 단위부대들과 함께 기관간 및/또는 다국적부대를 받는다. 작전전략사령부에 대한 조직의 할당은 《국가》의 행정부대구조에서 가용한것과 다른 작전전략사령부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작전전략사령부에 예속된 부대는 보장을 위하여 계속 행정부대구조에 의존할수 있다.
1-43. 특정한 작전전략사령부가 하나이상의 전략전역계획에 참가하는 우발계획을 가지고있다면 매 계획마다 서로 다른 부대집합을 받을수 있다. 매 경우 부대는 해당 계획에서의 임무요구에 따라 전투편성될것이다. 따라서 매 작전전략사령부는 현재 효력을 가지는 전략전역계획에 의하여 할당된 사단, 려단 및 대대 규모의 조직들로 이루어진다. 이 부대들은 특정한 전략전역계획을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작전전략사령부에 할당될수도 있다. 작전전략사령부가 전략전역계획의 일부로서 과업을 집행하지도 않고 식별된 예하부대들과 훈련을 진행하지도 않을 때에는 계획작성사령부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