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방어의 계획작성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방어의 계획작성 › 정황적방어

주. 상급사령부로부터 추가자산을 받는 사단 또는 려단은 사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으로 된다. 따라서 이 장 전반에서 전술집단, 사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사단 또는 려단에도 적용될수 있다.

【TC 7-100.2 p.115】

TC 7-100.2 · 방어의 계획작성 › 방어를 위한 부대의 기능적편성—전술집단, 사단 및 려단

〔원문 제목〕 방어를 위한 부대의 기능적편성—전술집단, 사단 및 려단

【TC 7-100.2 p.115】

4-14. 사단, 사단전술집단,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지휘관은 전투명령에서 자기 지휘급안의 부대들의 초기 기능적편성도 명시한다. 그러나 부대의 편성은 전투과정에 급격히 바뀔수 있다. 례를 들어 처음에 교란부대의 일부였던 단위부대가 결국 전투지대안의 전투진지를 점령하여 기본방어부대의 일부로 되거나 예비대로 행동할수 있다.

【TC 7-100.2 4-14】

4-15. 개별적인 기능부대마다 지정된 지휘관이 있다. 이것은 흔히 그 부대에 할당된 가장 큰 예하부대의 상급지휘관이다. 례를 들어 2개 려단전술집단과 1개 독립임무지대가 사단전술집단의 기본방어부대로 행동하고있다면 두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중 상급자가 기본방어부대 지휘관이다. 분산되고 분권화된 작전기간에는 부대가 같은 지휘급의 동종 단위부대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통제를 그 부대의 동종 단위부대들의

【TC 7-100.2 4-15】

상급지휘관에게 위임할수 있다. 이 방안에서는 매 부대지휘관이 예하부대 지휘관이기도 하므로 자기 단위부대의 지휘소에서 부대를 통제한다.

【TC 7-100.2 p.116】

4-16. 다른 방안은 상급부대의 지휘소중 하나가 기능부대를 지휘통제하게 하는것이다. 특히 분산된 방어작전기간에 같은 지휘급의 단위부대들을 포함하는 기능부대는 전술집단의 전방지휘소, 보조지휘소 또는 공중지휘소에서 통제될수 있다. 례를 들어 전방지휘소가 교란부대를 통제할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통합화력사령부 지휘소가 교란부대 또는 통합화력사령부가 실시하는 화력과 긴밀히 협조되여야 하는 행동을 하는 다른 부대를 지휘하는것이다.

【TC 7-100.2 4-16】

4-17. 어느 경우에나 부대지휘관은 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 지휘관에 대하여 전투준비가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작전기간 부대를 지휘할 책임을 진다. 이것은 상급지휘관을 그 부대의 임무에 국한된 결심에서 해방시킨다. 전술집단의 예하부대들이 전술집단 교란지대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전술집단 교란부대의 전체 지휘관은 여전히 있다.

【TC 7-100.2 4-17】

TC 7-100.2 · 방어의 계획작성 › 교란부대

〔원문 제목〕 교란부대

【TC 7-100.2 p.116】

4-18. 지휘관은 단일한 전체 지휘관을 가진 하나의 통일적인 교란부대를 창설할수도 있고 교란지대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지휘관을 가진 여러개의(아마도 분산된) 부대를 창설할수도 있다. 교란지대에서의 활동은 서로 독립적일수도, 통합될수도, 련속적일수도, 산발적일수도 있다.

【TC 7-100.2 4-18】

4-19. 교란지대에 있는 부대의 규모와 구성은 관련된 지휘급, 지휘관의 전투구상 및 단위부대가 방어를 취하는 정황에 달려있다. 교란부대의 기능은 적이 효과적인 공격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따라서 교란부대의 규모는 어떤 특정한 제대가 아니라 기능에 련결된다. 전술지휘관은 항상 자기 책임지역안에 존재하는 잔류부대와 련계부대를 최대한 리용한다. 예하 지휘관은 전술집단의 승인을 받아 상급사령부의 교란지대에서 부대를 운용할수 있다.

【TC 7-100.2 4-19】

4-20. 사단전술집단의 교란부대는 통상 려단전술집단이며 려단전술집단의 교란부대는 통상 독립임무지대이다. 그러나 교란부대에는 정해진 전투서렬이 없으며 지휘관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가용 단위부대라면 무엇이든 될수 있다. 교란부대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다.

【TC 7-100.2 4-20】

4-21. 교란부대의 목적은 적이 효과적인 공격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교란부대는 적전투체계의 핵심구성요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한다. 지정된 구성요소 또는 하부체계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은 적전투체계의 분해를 시작하고 전투지대에서 리용할 취약점을 조성한다. 능숙하게 진행된 교란작전은 적에게서 자기 전투체계의 효과의 상승작용을 효과적으로 빼앗는다.

【TC 7-100.2 4-21】

4-22. 례를 들어 전술집단 지휘관은 적의 기동보장자산의 소멸이 전투지대에서 기동부대를 소멸할 기회를 조성할것이라고 판단할수 있다. 교란부대는 기동부대와의 교전을 피하면서 적의 기동보장자산을 찾아내여 소멸하는 임무를 받게 된다.

【TC 7-100.2 4-22】

4-23. 교란부대는 반정찰임무도 가질수 있다(제6장을 보라). 교란부대는 적의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부대를 선택적으로 소멸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며 적이 종심화력으로 목표를 탐지하고 타격하는 능력을 거부할수 있다. 교란부대는 아군의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자산을 리용하여 적의

【TC 7-100.2 4-23】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부대를 찾아내고 추적한 다음 살상체계를 지향시켜 그것을 소멸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교란부대는 작전급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자산, 특수임무부대 및 직승기를 포함할수 있다. 그러나 아군이 기만계획의 일부인 어떤것을 적정찰이 탐지하기를 바라는 때도 있다. 그런 경우 교란부대는 적의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자산 전부를 소멸하려고 하지 않는다.

【TC 7-100.2 p.117】

4-24. 교란부대는 전투지대에 있는 기본방어의 위치와 배치에 대하여 적을 기만하는 한편 적으로 하여금 의도를 드러내고 일찍 전개하도록 강요할수 있다. 교란지대에서의 행동의 다른 결과에는 방어 또는 반격의 준비시간을 얻기 위하여 적을 지연시키는것, 적을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것, 또는 핵심체계와 취약한 병력집결을 매복하는것이 포함될수 있다.

【TC 7-100.2 4-24】

TC 7-100.2 · 방어의 계획작성 › 기본방어부대

〔원문 제목〕 기본방어부대

【TC 7-100.2 p.117】

4-25. 기본방어부대는 기본방어임무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능부대이다. 기본방어부대는 방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투지대에서 행동한다. (기동방어기간에는 기본방어부대가 통상 접촉부대와 차페부대로 나뉜다.)

【TC 7-100.2 4-25】

TC 7-100.2 · 방어의 계획작성 › 방호부대

〔원문 제목〕 방호부대

【TC 7-100.2 p.117】

4-26. 방호부대는 적의 탐지나 파괴로부터 보호되는 부대이다. 방호부대는 전투지대 또는 보장지대에 있을수 있다.

【TC 7-100.2 4-26】

TC 7-100.2 · 방어의 계획작성 › 경계부대

〔원문 제목〕 경계부대

【TC 7-100.2 p.117】

4-27. 경계부대는 지휘부 전체 및/또는 그 핵심구성요소에 대한 적대행동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지휘관이 선택하면 이 경계부대에 나머지 기능부대, 보장지대의 후방보장 및 행정구분대, 기타 핵심시설, 설비 및 자원을 포함한 책임지역 전체에 대한 부대방호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길수 있다.

【TC 7-100.2 4-27】

4-28. 경계부대는 책임지역 전체에서 활동하는 적의 특수작전부대와 원거리정찰부대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병, 특수임무부대, 반정찰 및 전파정찰자산과 같은 각종 단위부대를 포함할수 있다. 또한 적대적인 반란군, 테로분자 및 특수작전부대의 공격으로부터 지휘부 전체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내무군도 포함할수 있다. 경계부대는 대량살륙무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책임도 맡을수 있다. 경계부대 지휘관은 반상륙예비대와 같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예비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받을수 있다. (제6장의 전술경계도 보라.)

【TC 7-100.2 4-28】

TC 7-100.2 · 방어의 계획작성 › 반격부대

〔원문 제목〕 반격부대

【TC 7-100.2 p.117】

4-29. 방어전투는 계획된 반격구상을 포함할수 있다. 이것은 기동방어에서 전형적이지만 지역방어안에서도 일어날수 있다. 이런 경우 전술지휘관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반격부대를 지정한다. 지휘관은 또한 적을 그러한 행동에 취약하게 하는 유리한 계기가 열릴 때 반격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전투편성을 변경한다. 반격부대는 그 안에 견제부대, 임무부대 및 성과확대부대(제3장에서 서술한바와 같은)를 가질수 있다. 반격부대는 적의 공격작전을 정점에 이르게 하는 임무를 가진다. 전술집단 지휘관은 방어임무를 완결하고 공격을 위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하여 반격부대를 리용한다.

【TC 7-100.2 4-29】

TC 7-100.2 · 방어의 계획작성 › 예비대의 류형

〔원문 제목〕 예비대의 류형

【TC 7-100.2 p.117】

4-30.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예기치 않은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 생기는 기회를 리용할수 있도록 부대를 초기행동에서 제외하여 보유할수 있다. 지휘관은 정황에 따라 여러가지 규모의 여러 류형의 예비부대를 운용할수 있다.

【TC 7-100.2 4-30】

〔원문 제목〕 기동예비대

【TC 7-100.2 p.118】

4-31. 예비부대의 규모와 구성은 전적으로 정황에 달려있다. 그러나 예비대는 통상 전술적수준에서 예기치 않은 기회와 우발사태에 대응할만큼 충분히 강한 부대이다. 예비대는 적이 더이상 자기가 선호하는 행동방안을 진행할수 없도록 담보하는 마지막 타격을 가하는 반격부대의 역할을 맡을수 있다. 예비대는 거의 항상 제병종협동부대이다.

【TC 7-100.2 4-31】

4-32. 예비부대는 예행련습과 계획작성을 위하여 가능한 임무의 목록을 받는다. 참모부는 예비대가 그 임무를 집행하도록 요구될 가능성에 근거하여 이 임무들 하나하나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예비대에 주어지는 임무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다.

【TC 7-100.2 4-32】

〔원문 제목〕 반땅크예비대

【TC 7-100.2 p.118】

4-33. 중대한 장갑위협에 직면한 지휘관은 반땅크예비대를 보유할수 있다. 반땅크예비대는 일반적으로 반땅크단위부대이며 흔히 장애물지대와 함께 행동한다. 반땅크 및 공병자산의 가용성에 근거하여 사단 또는 려단규모의 단위부대는 하나이상의 반땅크예비대를 편성할수 있다.

【TC 7-100.2 4-33】

〔원문 제목〕 반상륙예비대

【TC 7-100.2 p.118】

4-34. 적의 항공륙전 또는 직승기탑승부대로부터의 잠재적위협때문에 지휘관은 반상륙예비대를 지정할수 있다. 다른 예비대도 이 임무를 수행할수 있지만 지휘관은 단위부대의 립체포위나 요충지의 탈취에 의한 방어의 불안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속 반상륙예비대를 창설할수 있다. 반상륙예비대에는 잠재적인 강하지대와 착륙지대로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자원이 배정된다. 반상륙예비대 지휘관은 잠재적인 적상륙작전의 조기경보를 위하여 작전 및 전술정찰정보체계에 즉시 접근할수 있다. 반상륙예비대는 통상 기동, 반항공 및 공병단위부대를 포함하지만 연막 또는 정보전과 같이 항공륙전 또는 직승기탑승을 교란하거나 격파할수 있는 어떤 단위부대든 할당받을수 있다. 반상륙예비대는 적의 기본강하지대 또는 착륙지대를 살상지대로 하여 사격할 준비가 된 진지를 차지한다. 반상륙예비대는 다른 강하 또는 착륙예상지대로의 신속한 재전개를 예행련습하고 계획한다.

【TC 7-100.2 4-34】

〔원문 제목〕 특수예비대

【TC 7-100.2 p.118】

4-35. 장애물지대에 더하여 단위부대는 토목공사장비와 장애물조성장비로 이루어진 공병예비대를 편성할수 있다. 지휘관은 전투과정에 특히 위협받는 방향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예비대를 전개할수 있다. 적의 대량살륙무기 사용으로 위협받는 단위부대는 화학방호예비대도 편성할수 있다.

【TC 7-100.2 4-35】

〔원문 제목〕 기만부대

【TC 7-100.2 p.118】

4-36. 정보전계획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부대의 창설을 요구할 때 이 부대들은 전투계획의 극비 요약본에서 기만부대로 지정된다. 계획의 광범한 배포본은 이 부대들을 기만줄거리에서 주어진 명칭에 따라 언급한다. 방어에서의 기만부대는 통상 기만줄거리에 필요한 편성을 재현하고 실제 군사조직을 재현하는데 요구되는 다분야기만을 집행하기 위하여 자체의 지휘구조를 부여받는다. 전술집단 지휘관은 방어전투계획에 대한 정보를 적부대에 거부하기 위하여 예하 전술집단과 지대의 지휘구조를 재현하는데 기만부대를 리용할수 있다.

【TC 7-100.2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