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원문 제목〕 정찰계획작성
8-38. 정찰계획작성의 목적은 모든 정찰조직과 지휘급의 행동을 철저히 협조하는것이다. 궁극적으로 계획작성은 임무, 목표, 시간, 행동형태, 정찰책임지대(zone of reconnaissance responsibility) 및 정보교환이 완전히 협조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지휘관
〔원문 제목〕 지휘관
8-41. 정찰계획작성은 지휘관으로부터 시작된다. 상급사령부로부터 전투명령을 받은후 기동부대 지휘관은 자기 임무를 진행하는데 어떤 추가정보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전투를 올바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술급 지휘관은 통상 다음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 적의 진지, 분계선 및 강점과 약점.
- 적의 핵심체계와 시설(전방무장급유소, 반포병레이다, 지휘통제결절 또는 후방보장쎈터와 같은것)의 위치.
- 적예비대의 위치와 이동.
- 적반격의 가능한 방향.
- 지형의 통과성과 엄페.
- 장애물의 위치와 그에 이르는 접근로.
8-42. 전투 전과 전투중에 큰 관심사로 될수 있는 몇가지 정보가 있다. 전투개시에 앞서 정찰과정을 이끄는 일반적목적은 다음을 적시에 탐지하거나 판단하는것이다.
- 상규무기 또는 정밀무기, 또는 대량살륙무기에 의한 적의 공격준비.
- 다가오는 행동에 대한 적구상의 징후.
- 적부대의 집단편성과 그 전투준비.
- 이 부대들의 집단편성 또는 구성의 변화.
8-43. 전투가 시작된후 일반적정보요구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다.
- 정밀무기와 대량살륙무기의 효과.
- 적부대의 집단편성 또는 구성의 추가적변화.
- 적예비대의 활동과 구성.
- 자기측 부대의 전개를 방지하기 위한 적의 준비.
- 상륙, 직승기기동 또는 항공륙전 돌격을 개시하기 위한 적의 준비.
8-44. 지휘관은 자기의 정보요구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찰을 결정한다. 대대급 이상에서 지휘관은 그다음 참모장과 정찰정보참모에게 개괄적인 정찰지시를 준다. 정찰정보참모는 이 지시를 실제로 정찰계획을 작성하는 하급참모군관인 정찰주임(chief of reconnaissance)에게 전달한다. 정찰진행에 리용할수 있는 시간의 량이 지휘관지시에 담기는 세부사항의 정도를 결정한다. 시간이 적으면 지휘관의 지시는 매우 짧고 간단할수 있다.
8-45. 정찰정보참모와 정찰주임에 대한 지휘관의 지시는 정찰의 전반적목적 또는 목표와 정찰임무의 우선순위를 개괄한다. 여기에는 지휘관 또는 상급부대가 부여한 구체적인 정찰과업이 포함될수 있다. 지휘관은 또한 기본정찰력량을 집중할 구체적인 목표, 구역, 지역 또는 방향을 지정할수 있다. 지휘관의 지시는 전투에 앞서 어떤 정찰자산을 리용하여도 되며 어떤것은 리용하면 안되는지를 명시할수 있다. 지휘관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의 류형과 그것이 필요한 시기를 규정한다.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참모장
〔원문 제목〕 참모장
8-46. 참모장은 지휘관의 지시를 해석하여 구체적인 과업으로 전환한다. 이 시점에서, 그 전이 아니라면, 정찰활동의 일반적목적은 구체적인 정보요구와 정찰단위부대에 대한 과업부여로 된다.
8-47. 참모장은 지휘관이 결심을 채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전반적책임을 진다. 전술적수준에서 참모장은 상급수준에서보다 정찰활동을 조직하는데서 더 명확히 규정된 역할을 가진다.
8-48. 정찰은 제병종협동과업이므로 참모장은 전반적인 정찰활동을 협조하여야 한다. 정찰부대외에도 여러 다른 전투, 전투보장 및 후방보장 병종들이 정찰과업과 정찰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협조에는 지상정찰뿐 아니라 목표탐지구분대와 핵·화학·생물·방사능정찰, 공병정찰 및 전파정찰의 활동과 기동부대의 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할당된 모든 공중정찰자산이 포함된다. 참모장은 여러 병종들이 이 모든 정찰활동의 결과를 정찰주임과 정찰정보참모를 통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담보할수 있다.
8-49. 지휘관의 정찰지시를 받으면 참모장은 요구사항을 세련하여 정찰계획의 세부작성을 위하여 정찰정보참모에게 넘긴다. 참모장은 정찰력량을 집중할 목표와 지역에 관하여 리용할수 있는 다른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정찰정보참모
〔원문 제목〕 정찰정보참모
8-50. 정찰주임에 대한 정찰정보참모의 지시는 지휘관이 식별한 임무의 세부사항과 집행방법을 명시한다. 정찰정보참모는 이 과업들의 집행순서와 그것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결정한다. 우선정찰과업에 리용할 정찰자산을 명시한다. 정찰구분대를 준비시키고 보장하며 그들의 상호작용과 협조를 담보하는 기본수단을 결정한다. 그다음 정찰계획을 작성하고 정찰단위부대에 전투명령을 하달할 시간을 정찰주임에게 명시한다.
8-51. 정찰정보참모는 정찰, 정보전 및 통신요구사이의 협조를 책임진다. 이 세 분야 모두의 활동을 검토하고 상충을 해결한다. 례를 들어 정보전계획이 특정한 적지휘통제쎈터의 소멸을 건의하였으나 정찰
계획은 그로부터 긴요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였다면 정찰정보참모는 지휘관의 의도를 가장 잘 보장하는 행동방안을 선택할것이다.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정찰주임
〔원문 제목〕 정찰주임
8-52. 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 지휘부에서 정찰정보참모는 참모부의 정찰정보 및 자료과를 이끌며 이 과에는 정찰주임이 이끄는 정찰분과가 포함된다. 대대급에서는 정찰소대장이 정찰주임의 역할을 한다. 이 참모군관은 지휘관들의 일반계획에 따라 정찰을 조직하는것을 책임진다. 정찰주임은 정찰정보참모의 지휘밑에 사업하며 그에게 보고한다. 정찰주임은 정찰정보참모와 함께 또는 그를 통하여 정찰계획작성의 조직에 관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8-53. 사단 및 려단 참모부의 다른 과장 및 분과장들과 마찬가지로 정찰주임은 이중보고계통을 가진다. 정찰주임은 자기가 복무하는 지휘부의 지휘관과 참모장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차상급 정찰주임으로부터도 추가적인 지시와 지도를 받는다. 례를 들어 사단전술집단 정찰주임은 작전전략사령부 정찰주임 및 예하 려단전술집단 정찰주임들과 협조한다. 이 경로를 통하여 정찰주임은 상급으로부터 정찰보장을 요청하거나 예하 려단전술집단의 정찰구분대에 사단전술집단을 위한 임무를 집행하도록 과업을 부여할수 있다. 따라서 전술급 정찰주임은 공중정찰과 같이 자기가 직접 리용할수 없는 수단으로 수집한 정보에 접근할수 있다. 정찰주임은 또한 정찰결과를 지휘계통의 우와 아래로 전달하는것을 책임진다.
8-54. 정찰주임은 참모장으로부터 받은 정찰임무에 구체적인 지시를 덧붙여 정찰계획을 완성한다. 적군사리론에 대한 지식과 현행 정찰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찰주임이 자기 지휘급의 정찰자산에 정확한 임무를 부여할수 있게 한다. 정찰주임은 시간제한, 보고일정 및 보고방법을 정한다. 또한 모든 임무와 목표의 완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찰행동의 상호작용과 협조를 위한 대책을 정한다. 모든 기동부대 및 예하 정찰단위부대 지휘부와의 통신을 조직하고 련속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직속 예하 기동부대에 상급부대 정찰활동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관하여 지도를 줄수 있다.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정찰계획
〔원문 제목〕 정찰계획
8-55. 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급의 정찰주임은 상급부대의 임무와 상급지휘관의 전투결심의 틀안에서 정찰계획을 작성한다. 정찰주임은 이 정보를 다음과 결합한다.
- 정찰임무의 진행에 관한 상급부대의 지시.
- 현재 리용할수 있는 적에 관한 정보.
- 정찰자산의 상태.
8-56. 정황에 따라 정찰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다.
- 자기측 단위부대들의 책임지역.
- 지휘관의 구상과 임무.
- 알려진 적집단편성과 의도 및 추정되는 적집단편성과 의도에 관하여 리용할수 있는 모든 정보.
- 과업목록(새로운 정보의 획득, 기존 정보의 확인, 전투피해평가 및 림시목표에 대한 사격요청 포함).
- 정찰우선목표목록.
- 이 과업과 목표에 따른 정찰자산의 전개.
- 과업집행의 시간과 순서.
- 특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의 정찰행동에 대한 제한.
- 보고의 방법과 시간.
8-57. 정찰임무의 내용은 지휘관의 정보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정보요구는 다시 단위부대 전투임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8-58. 공격에서 정찰은 적의 실제전투력, 소속, 전투효률성 및 적이 핵·화학·생물·방사능무기 또는 정밀무기를 가지고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정찰은 무기의 사격
진지, 거점, 간격 및 방어진지 공병준비의 성격을 발견하여야 한다. 적예비대와 반격의 가능한 방향을 찾아내고 추적하는것도 중요하다. 정찰은 진격하는 단위부대에 통과성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지형을 식별하여야 한다.
8-59. 방어에서 정찰은 적의 공격준비를 포착하고 공격의 가능한 시간을 판단하여야 한다. 적집단의 구성을 밝히고 적의 주타격방향과 기동의 성격을 식별하여야 한다. 포병과 기타 무기의 사격진지 위치, 지휘통제시설의 위치, 적부대의 전투효률성과 그 소속을 판단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계획에는 방어행동의 전과정에 걸친 정찰과업과 함께 공격에로의 궁극적인 전환을 보장하는 과업이 포함되여야 한다.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보고
〔원문 제목〕 보고
8-62. 정찰보고의 표준절차는 보장받는 지휘관이 결심채택에 요구되는 긴요정보를 받도록 담보하려는것이다. 정보과부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두가지 다른 보고부류가 있다.
- 정기(정해진 시간에 제출하는 보고).
- 비정기(정황의 중대한 변화로 참모부가 자체발기로 제출하는 보고).
8-63. 정찰주임의 지도밑에 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 참모부의 정찰분과는 들어오는 정보를 지휘관을 위하여 평가하고 종합한다. 이 정보를 상급부대와 린접부대를 포함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지휘 및 참모구분대들에 전파한다.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출처의 정보를 연구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다른 출처의 정보와 모순되고 전개되는 정황과 맞지 않기때문에 거짓이라고 믿어지는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 거짓정보의 연구는 적이 기만에 리용하는 방법을 드러낼수 있다.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정찰보고
8-65. 정찰보고라는 용어는 또한 적에 관한 정보를 상급부대에 보고하기 위하여 려단, 사단 또는 전술집단 지휘부가 작성하는 특정한 문건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지시에 명시된 정해진 시간에 몇시간마다 보내는 정기정찰보고일수 있다. 또한 예하 지휘관의 발기 또는 상급지휘관의 특별요청에 의하여 작성되는 비정기보고일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최소한 다음이 포함된다.
- 보고부대의 전체 정찰책임지대에 걸친 적활동의 일반적성격.
- 정찰책임지대안의 매 지역 또는 방향에서의 적부대의 배치와 집단편성.
- 이전 보고이후 일어난 중대한 변화.
- 이러한 징후에 근거한 가능한 적행동에 대한 보고부대의 결론.
- 자료의 출처와 접수시간.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정찰종합보고
〔원문 제목〕 정찰종합보고
8-66. 정찰종합보고는 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 지휘부가 작성하는 보고로서 일정한 기간에 걸친 적에 관한 정보를 담는다. 보고부대는 이 종합보고를 지시에 정해진 시간에 상급부대에 보낸다. 통상 하루에 한번 지난 24시간의 중요사항에 대한 간략한 서술로 제공된다. 또한 참고를 위하여 린접 및 예하 지휘부에도 보낸다. 통상 다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