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전략·작전 틀과 배경 · 전략·작전 틀과 배경

ATP 7-100.2 · 비정규군의 전술적수준 편성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비정규군의 전술적수준 편성

〔원문 제목〕 비정규군의 전술적수준 편성

【ATP 7-100.2 p.70】

3-75. ATP 7-100.2에서 남조선과 그 련합동반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다루는 비정규군은 반란조직/세포, 유격대, 범죄조직이라는 몇개의 기본집단으로 분류된다. 테로집단은 일부 정황에서 다른 비정규군과 구별될수 있으나 흔히 이러한 준군사 또는 범죄활동중 하나이상과 련결되여있다. 비정규군은 정규군, 법집행기관 또는 내부보안군과 같은 그밖의 형태의 정부조직의 성원이 아닌, 통상 무장한 개인 또는 집단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 또는 비무장이라는 구별에는 잠재적 비정규군으로 분류될수 있는 광범한 사람들과 집단이 포함될수 있다. 조선인민군의 방대한 화력능력의 위협 다음으로, 전략적 비정규군은 조선인민군이 조선반도에서 조성할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일수 있다.

【ATP 7-100.2 3-75】

3-76. 무력충돌 참가자들은 여러 조직을 옳게 또는 그르게 비정규군이라고 부를수 있다. 이런 부대는 어느것이나 공화국 정규군과 련계되거나 결부될수 있다. 누가 전투원이고 누가 비전투원인가, 누가 국제협약과 전쟁법규정의 합법적보호안에서 행동하는가 하는 문제는 흔히 특정한 정치적·군사적환경에서의 법적판단이며, 모든 인민이 외부침략자로부터 나라를 지키도록 지시받는 공화국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수 있다.

【ATP 7-100.2 3-76】

3-77. 민병은 부대로서 그 행동에 따라, 조직이 전자정보전 발표에서 자신을 어떻게 선포하는가에 따라, 또는 일반 사회관계망매체가 집단의 명칭을 어떻게 묘사하는가에 따라 때로는 비정규군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수 있다. 비정규군이라는 함의와 대조적으로, 정규군의 한 범주로서의 민병은 사민, 상업 또는 준군사 능력을 공화국 무력의 정규군 군사력구조에 동원하는것이다. 례를 들어 동원시 공화국의 상업 화물자동차운수회사들은 군사작전을 보장하는 군사화물과 인원의 수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에 예속된 민병수송부대로 편성될수 있다. 다른 례로는 이전 군사훈련 경력이 있거나 없는 사민을 보병민병부대로 동원하여 정규군의 지휘통제에 편입시키는것이 있을수 있다.

【ATP 7-100.2 3-77】

3-78. 비정규군은 정규군, 특수작전부대 또는 그밖의 공화국 정부기관의 보장으로 증강될수 있다. 보장에는 훈련,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통신, 화력보장 또는 비정규군의 임무과업 계획작성, 준비 및 진행에 대한 그밖의 직접행동 방조가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p.70】

ATP 7-100.2 · 비정규군의 전술적수준 편성 › 범죄조직

〔원문 제목〕 범죄조직

【ATP 7-100.2 p.70】

3-83. 공화국에서 활동하는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범죄조직은 없으나 소규모 깡패집단을 포함한 범죄활동은 있다. 공화국은 주로 정부관리들이 뢰물을 받는것때문에 세계에서 두번째로 부패한 나라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지한 개인장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든 중국으로 국경을 넘기 위해서든, 지방관리들에게 작은 뢰물을 주어 눈감게 하는것이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으로 되였다. 지역 또는 중앙 정부관리들로부터 더 큰 편의를 얻자면 더 큰 뢰물이 필요하다. 정부의 활동때문에 몇몇 공화국 관리들이 미국 재무성의 초국가범죄조직 지정목록에 올라있다.

【ATP 7-100.2 3-83】

3-84. 공화국에서 폭력범죄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시나 농촌 어디서도 좀처럼 보기 어렵다. 1990년대초의 기근이래 범죄활동은 밀수에 집중되였으며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려고 애쓰면서 더 큰 암시장이 생겨났다. 정부의 공급체계가 수도에 사는 특권층을 계속 먹여살렸으므로 암시장은 농촌지역과 평양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더 자주 나타났다.

【ATP 7-100.2 3-84】

3-85. 범죄조직은 권력, 영향력, 금전적 또는 상업적리득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활동에 종사하는, 식별된 지휘통제구조를 가진 개인들의 집단이다. 범죄조직에는 표준화된 구조가 없다. 조직은 부패, 강요 또는 폭력의 형태를 통하여 자기 활동을 보호한다. 범죄망은 규모, 범위, 구조, 통신수단 및 취급품목사업에서 다양하다. 이러한 망은 지방공동체 안에서, 국가/지역 범위에서, 또는 국제/초국가적활동으로 걸쳐있을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승인하신 불법활동때문에 공화국정부는 범죄망으로 간주될수 있다. 백두혈통정권은 마약거래, 위조, 인신매매 및 싸이버범죄에 관여하고있다.

【ATP 7-100.2 3-85】

3-86. 많은 무력은 사회의 모든 수준과 모든 작전환경에서 범죄조직을 리용하는 유용성을 인정한다. 범죄자들은 정규군 또는 비정규군과 협력할수 있다. 그러나 범죄조직은 거의 언제나 다른 행위자들의 목적과 무관하게 자기 활동을 추구한다.

【ATP 7-100.2 3-86】

3-87. 해당 주민속에 뿌리박은 범죄조직은 범죄활동과 그밖의 비정규군 행동에 대한 능동적 또는 수동적보장의 조건을 조성할수 있다. 공화국 사민은 비전투원으로서 비정규군과 정규군을 직접 보장하도록 강요당할수 있다. 다른 사민은 비정규군 활동을 알면서도 수동적으로 남아 통치당국에 정보를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할수 있다. 또다른 사민은 동조적이며 비정규군 활동을 알지만 어떤 공개적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을수 있다. 다른 비전투원은 저도 모르게 비정규군의 시도를 보장할수 있다. 해당 주민의 일부 성원은 범죄 또는 그밖의 비정규군 행동에 자원하여 참가하거나 능동적으로 보장하기로 선택할수 있다. 이런 류형의 경우 전투원 또는 범죄자로서의 지위는, 공화국이 지상공격을 개시한 경우 남조선안에서 또는 공화국이 침공당한 경우 공화국안에서 비정규군이 어떻게 보장을 유지하는가를 복잡하게 만들수 있다. 비정규군에 대한 해당 주민 내부의 가능한 보장형태는 그림 3-17을 보라.

【ATP 7-100.2 3-87】

3-88. 범죄조직은 공화국 또는 남조선안에 자기의 지휘통제위계를 세운다. 범죄자, 반란자 또는 유격대원의 공동리익에는 지역외 또는 지방정부군이 각자의 의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포함될수 있다. 리익이 일치할 때 합의에 의하여 범죄조직은 같은 지리적 또는 기능적지역에서 통제하고 활동하는 반란자 또는 유격대원과 련계될수 있다. 이런 련계는 적부대에 대한 경계와 방호 또는 범죄조직활동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수 있다. 상호방호의 정도는 각 범죄조직의 규모와 정교성, 그리고 국가정부, 지방군대 및 해당 사민주민에 대한 그 영향력의 수준에 달려있다.

【ATP 7-100.2 3-88】

그림 3-17 그림 3-17. 비정규군에 대한 해당 주민의 관계

【ATP 7-100.2 p.70】

ATP 7-100.2 · 비정규군의 전술적수준 편성 › 테로집단

〔원문 제목〕 테로집단

【ATP 7-100.2 p.70】

3-89. 테로는 전술이다. 테로행위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하여 해당 주민에게 심대한 심리적 또는 물리적효과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테로전략은 통상 상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려는 장기적인 다짐이다.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협약과 전쟁법규정은 흔히 테로분자들에게 제약으로 되지 않는다. 테로행위가 계획적이든, 겉보기에 무작위적이든, 의도적으로 되는대로이든, 그 물리적, 상징적 또는 심리적효과는 해당 주민이 자기의 핵심지도자와 통치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떨어뜨릴수 있다. 해당 주민과 통치당국의 내부 또는 외부의 사회적·정치적압력은 세계정보환경에서의 거의 실시간 매체보도와 함께 테로분자들에 의하여 자주 리용된다.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로행위에 대한 지방적, 지역적,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관심은 흔히 정부를 해당 주민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테로를 쓰지 않을수 없다고 느끼는 조직, 단위부대 또는 개인에 대한 지지를 조장할수 있다. 테로분자들이 내세우는 주제와 전언은 불안을 부각시키고 해당 주민과 그 지도자들의 결의를 꺾으며 결국 상대를 격파할수 있다.

【ATP 7-100.2 3-89】

3-90. 공화국에서 백두혈통정권에 반대하여 활동하는것으로 알려진 테로집단은 없다. 2017년 11월 미국 대통령은 핵 및 미싸일계획과 시리아정부에 대한 방조를 리유로 공화국을 테로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렸다. 그 전에 공화국은 2008년에 이 명단에서 삭제되였었다. 공화국은 원래 이 명단에 오르게 된 다음과 같은 많은 행위를 진행하였다.

【ATP 7-100.2 3-90】

【ATP 7-100.2 p.70】

〔원문 제목〕 비전투원

【ATP 7-100.2 p.70】

3-91. 비전투원은 전투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않거나 전투에 관여한 어느 부대도 능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비전투원은 무장할수도 있고 비무장일수도 있다. 그림 3-18은 여러 범주의 비전투원의 례와 해당 주민속에서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복잡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공화국에서는 그 반대이다. 방대한 예비 및 준군사부대에 더하여 사민주민은 의무적인 전쟁로동의 대상이므로 실제 비전투원은 아주 늙은 사람이나 아주 어린 사람뿐이다.

【ATP 7-100.2 3-91】

그림 3-18 그림 3-18. 무장 및 비무장 비전투원(례)

【ATP 7-100.2 p.70】

ATP 7-100.2 · 비정규군의 전술적수준 편성 › 무장비전투원

〔원문 제목〕 무장비전투원

【ATP 7-100.2 p.70】

3-92. 어떤 사민도 총기나 탄약을 합법적으로 취득, 소지, 양도할수 없으므로 공화국에는 무장한 비전투원이 거의 없다. 700만명이상의 공화국 주민이 군예비부대 또는 준군사조직에 속해있다. 이들은 전시에 동원되며 무기와 탄약에 접근할수 있는 준군사조직으로 간주된다. 공화국에서 총기는 오로지 군대나 경찰만 쓰도록 되여있다. 공화국에서 사민이 가진 합법·불법 총기는 약 13만정으로 추산되며 이 나라의 총기소지률은 100명당 0.6정 미만이다. 총을 가진 민간경비업체, 사업주와 종업원, 개인 및 집단은 없다. 공화국에서 사민의 총기소유는 범죄이므로 총을 가진 개인은 범죄자로 되며 붙잡힐 경우 최소한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ATP 7-100.2 3-92】

ATP 7-100.2 · 비정규군의 전술적수준 편성 › 비무장비전투원

〔원문 제목〕 비무장비전투원

【ATP 7-100.2 p.70】

3-93. 공화국에는 비무장비전투원이 극히 적다. 준군사조직에 속한 사람들외에 다른 모든 공화국 주민도 여전히 의무적인 전쟁로동의 대상이므로 무장했든 비무장이든 전투원으로 된다. 정부가 신문, 라지오방송국 및 텔레비죤방송국을 포함한 모든 정보매체를 통제하므로 공화국에는 자유로운 언론매체가 없다. 정부가 이전에 대부분을 추방하였으므로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는 거의 없다. 공화국에 대한 무역제재때문에 공화국에 사무소를 둔 초국적기업은 거의 없으며 그 대부분은 중국계일것이다.

【ATP 7-100.2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