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전략·작전 틀과 배경 · 전략·작전 틀과 배경
TC 7-100.2 · 국가급 조직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국가급 조직
〔원문 제목〕 국가급 조직
1-1. 《국가》는 국가력량의 4개 수단을 통합적으로 리용하여 자기의 전략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 외교정치.
- 정보.
- 경제.
- 군사.
4개 수단은 서로 련관되며 상호보완적이다. 군사, 경제 및 정치문제사이에 명확한 분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수단은 다른 세 수단을 가로지른다. 따라서 《국가》는 자기 국가안전보장전략이 군사만이 아니라 국가력량의 모든 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력량은 많은 요소의 결합이며 《국가》는 그것들을 전반적국가안전보장전략의 구성요소로서 여러가지 결합으로 리용할수 있다.
주. 《국가》라는 용어는 훈련자가 대체하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자리표일뿐이다. 특정한 미 륙군 훈련환경에서는 《국가》라는 일반명칭이 다른 (가상)국명으로 대체될수 있다. (AR 350-2의 지침을 보라.)
TC 7-100.2 · 국가급 조직 › 국가지휘당국
〔원문 제목〕 국가지휘당국
1-2. 국가지휘당국(National Command Authority)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계획작성과 집행에서 국가력량의 모든 수단의 적용에 대한 전반적통제를 행사한다. 따라서 국가지휘당국에는 그 력량수단들을 책임진 내각의 상들이 포함된다.
- 외무상.
- 공보상.
- 재정경제상.
- 내무상.
- 국방상.
국가지휘당국을 주재하는 《국가》 대통령이 선정한 다른 성원들도 포함될수 있다.
1-3. 대통령은 또한 국가지휘당국안의 전략통합부(Strategic Integration Department)를 이끄는 국가안보상을 임명한다. 전략통합부는 국가력량의 모든 수단을 하나의 응집된 국가안전보장전략밑에 통합하는것을 책임진 총괄기관이다. 전략통합부는 《국가》의 모든 성, 특히 력량수단과 관련된 성들의 계획과 행동을 협조한다. (그림 1-1을 보라.)
그림 1-1. 국가지휘당국
TC 7-100.2 · 국가급 조직 › 무력
〔원문 제목〕 무력
1-4. 국가지휘당국은 최고사령부(Supreme High Command)를 통하여 《국가》의 무력(아군)에 대한 지휘통제를 행사한다. 최고사령부에는 국방성과 모든 군종에서 차출된 총참모부가 포함된다. (1-3페지의 그림 1-2를 보라.) 평시에 국방성과 총참모부는 긴밀하게 그러나 별개로 운영된다. 국방성은 정책, 획득 및 무력의 재정을 책임진다. 총참모부는 정책을 공포하고 군종들을 감독한다. 총참모부의 기능별 국들은 국방계획작성의 핵심측면들을 책임진다. 전시에는 국방성과 총참모부가 합쳐져 최고사령부를 이루며 이는 통합사령부로 기능한다.
1-5. 《국가》는 자기 무력을 6개 군종으로 편성한다.
- 륙군. 6개 군종중 가장 크나 지속적인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비군과 민병의 동원에 의존한다.
- 해군. 해군륙전대를 포함한다.
- 공군. 국가급 반항공군을 포함한다.
- 전략군. 원거리로케트와 미싸일을 보유한다.
- 특수임무부대사령부. 특수임무부대(special-purpose forces)와 특공대(commandos)를 포함한다.
- 내무군. 평시에는 내무성에 예속되나 전시에는 제6의 군종으로서 최고사령부에 재예속될수 있다.
그림 1-2. 《국가》의 무력
TC 7-100.2 · 국가급 조직 › 행정부대구조
〔원문 제목〕 행정부대구조
1-6. 아군은 평시에 자기 군사력을 관리하는 행정부대구조(administrative force structure)를 가진다. 이 행정부대구조는 부대의 인원충원, 훈련 및 장비보장을 위하여 설계된 각종 군사사령부, 시설 및 설비의 총체이다. 평시에 부대들은 통상 행정목적으로 군단, 군(야전군) 또는 집단군으로 묶인다. 집단군은 여러개의 군, 군단 또는 독립사단과 독립려단으로 구성될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부대들이 군관구 또는 군구로 지정된 지리적사령부밑에 행정적으로 묶일수 있다. 최고사령부가 하나이상의 전구사령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면 통상 지리적경계에 따라 행정부대구조의 일부를 각 전구에 할당할수 있다. 통상 이 행정편성은 아군의 전시(전투)편제구조와 다르다. 행정부대구조의 다른 부분은 국가급에서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자산으로 이루어진다.
1-7. 전시에 행정사령부의 통상적역할은 작전적 및 전술적수준의 전투사령부 창설과정에 부대제공자로 복무하는것이다. 전형적으로 행정사령부는 자기의 주요전투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 또는 그이상의 전투편성된 전투사령부에 넘긴다. 그렇게 한 후 행정사령부, 시설 또는 설비는 창고급 및 지역보장급의 행정, 공급 및 기술정비기능을 계속 제공할수 있다. 지리적으로 편성된 행정사령부는 정규군을 보완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예비군의 계속적인 동원을 위한 틀도 제공한다. 드문 경우 행정사령부가 전투사령부로 기능할수도 있다. (행정부대구조안의 아군 조직의 기본구조와 그것을 전투편제구조로 전투편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FM 7-100.4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