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자료편 · 자료편(앞부속·용어해설·참고문헌·색인)

ATP 7-100.2 · 머리말(Preface)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머리말(Preface)

〔원문 제목〕 머리말(Preface)

【ATP 7-100.2 p.9】

미 륙군 전술기법간행물 7-100.2는 미 륙군의 훈련, 군사교육 및 지휘관양성에 리용하기 위하여 공화국군의 전술을 서술한다. 이 문건은 한 국가의 군사리론을 륙군 지상부대와 공격, 방어 및 관련 임무집합에서의 전술작전에 중점을 두고 다루는 ATP 7-100 계렬의 일부이다. 그밖의 기초적인 주제로는 전투편성, 능력, 그리고 군사임무 및 보장기능과 관련한 제한성이 포함된다. ATP 7-100.2는 공화국 지상군이 전술작전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가를 리해하는 기초로 된다. 이 간행물은 동적인 작전환경조건에서의 기능전술의 여러 실례를 제시한다. 이 전술기법간행물의 전술은 서술적이며, 공화국의 군사리론, 번역된 문헌 및 최근 력사적사건들에 대한 관찰에서 수집한 전술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ATP 7-100.2 p.9】

ATP 7-100.2의 기본독자는 군사직업의 모든 성원이다. 합동특수임무부대 또는 다국적 사령부로 복무하는 륙군 사령부의 지휘관과 참모부는 군사작전의 범위와 합동 또는 다국적부대에 관한 해당 합동 또는 다국적 군사리론도 참조하여야 한다. 륙군 전반의 훈련교관과 교육자들도 이 간행물을 리용할것이다.

【ATP 7-100.2 p.9】

지휘관, 참모부 및 예하성원들은 자기의 결심과 행동이 해당 미국 법, 국제법,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주둔국의 법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담보한다. 모든 급의 지휘관들은 자기 군인들이 전쟁법과 교전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보한다. (야전교범 6-27 참조.)

【ATP 7-100.2 p.9】

이 전술기법간행물의 정보를 다른 륙군 군사리론과 비교대조하기 위하여 독자는 먼저 FM 3-0의 지상작전 기본원칙과, 군사작전 및 전투력의 적용을 서술한 륙군의 보조 군사리론간행물 및 전술기법간행물들을 리해하여야 한다. 합동 및 다국적 적용에는 관련 합동 및 다국적 군사리론과의 비교대조가 요구될것이다.

【ATP 7-100.2 p.9】

ATP 7-100.2는 해당되는 경우 합동용어를 사용한다. 선택된 합동 및 륙군 용어와 정의는 용어해설과 본문에 모두 나타난다. 본문에 제시된 정의의 경우 용어는 이탤릭체로 표기되며 정의뒤에 주관간행물의 번호가 따른다. 이 간행물은 어떤 륙군 용어에 대하여서도 주관간행물이 아니다.

【ATP 7-100.2 p.9】

ATP 7-100.2에는 전구특유의 약어로서 FM 1-02.1이나 미 국방성 사전에서 찾아볼수 없는 약어들이 포함되여있다. 또한 조선인민군 및 그밖의 전구특유의 개념들이 적절한 경우 영어로 번역되여 포함되여있으며, 이런 개념은 본문에 처음 도입될 때 밑줄로 표시된다. 개념명칭이 미국 용어와 비슷하나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공화국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ATP 7-100.2 p.9】

ATP 7-100.2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현역 륙군, 륙군 주방위군/미국 륙군 주방위군 및 미국 륙군 예비군에 적용된다.

【ATP 7-100.2 p.9】

ATP 7-100.2의 주관기관은 미 륙군 제병협동쎈터(United States Army Combined Arms Center)이다. 준비기관은 미 륙군 제병협동쎈터 제병협동군사리론부(Combined Arms Doctrine Directorate)이다. 이 전술기법간행물의 개발과업을 맡은 주도기관은 미 륙군 훈련교리사령부 G-2 분석통제소 작전환경 및 위협분석부(Operational Environment & Threat Analysis Directorate)이다.

【ATP 7-100.2 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