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지휘·통신·전투편성
ATP 7-100.2 · 정규군의 전술급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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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7-100.2 · 정규군의 전술급 편성 › 전투사단의 군사력구조
3-47. 정치군관은 조선인민군 부대지휘관과 맞먹는 권한을 가질수 있다. 그들은 부대의 군인들이 백두혈통과 현 정권을 계속 지지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정치군관은 나라나 그 령도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는것을 포함하여 불충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자를 체포하고 범죄혐의로 기소할수 있다. 전투작전중에 정치군관은 부대지휘관의 모든 계획과 그 후의 모든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최하급에서 중대 정치군관은 부대의 군인들이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담보하며 전장에서 도망치거나 명령없이 후퇴하려는 군인을 처형한다. 조선인민군에서 비겁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정치군관이 그 집행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