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지휘·통신·전투편성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2-59. 아군의 모든 지휘급은 병행적인 참모부편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여러 급의 지휘 및 참모구분대는 범위와 통제폭의 차이에 맞게 조정된다.

【TC 7-100.2 2-59】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지휘조

지휘관

【TC 7-100.2 p.53】

2-63.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들을 지도하며 참모부와 련락군관들을 통하여 모든 보장구분대를 통제한다. 지휘관은 예하부대에 대한 완전한 권한과 그 예하부대들의 행동에 대한 전반적책임을 가진다. 현대전쟁의 류동적조건에서는 세심하게 계획된 행동의 과정에서도 지휘관은 상급의 끊임없는 지도없이 자기의 주동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TC 7-100.2 2-63】

2-64. 지휘관은 다음을 책임진다.

【TC 7-100.2 2-64】

2-65. 지휘관은 자기가 받은 임무를 검토하고 분석한다(즉 상급지휘관의 전투 또는 작전구상에서 자기 부대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것을 혼자서 또는 참모장과 함께 할수 있다. 그다음 참모장에게 부대와 참모부의 전투준비에 대한 지시를 준다. 준비의 시간계획에 대한 지시도 준다. 지휘관은 정찰주임가 제공한 정찰정보자료를 스스로 평가한다. 그다음 모든 기본참모군관들의 조언을 받아 자기 부대를 평가한다. 자기의 결론과 제안을 작전참모 및 참모부와 토의한후 지휘관은 결심에 이르고 예하부대에 전투임무를 하달하며 전투계획작성에 대한 지시를 준다. 그다음 자기 조직안에서와 린접부대 및 자기 책임지역에서 작전하는 기타 구분대들과의 협동을 지도한다.

【TC 7-100.2 2-65】

2-66. 전투과정에 지휘관은 변화하는 정황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연성있는 전개를 예측하며 자기의 전장구상에 따라 새로운 전투임무를 하달하여야 한다. 또한 상급에 정황과 자기측 및 적행동의 성격과 자기의 현 결심을 계속 알린다.

【TC 7-100.2 2-66】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대대 또는 대대급지대 지휘반과 참모부

〔원문 제목〕 대대 또는 대대급지대 지휘반과 참모부

【TC 7-100.2 p.59】

2-107. 아군 대대 또는 대대급지대 지휘부는 기능에 기초하며 두개 반 즉 지휘반과 참모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고도로 간소화되여있으며 상급 참모부에 필요한 강력한 계획작성 및 통제능력을 갖추지 않는다. 대대 지휘반과 참모반의 인원과 기재에 대한 세부내용은 FM 7-100.4를 보라.

【TC 7-100.2 2-107】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지휘반

〔원문 제목〕 지휘반

【TC 7-100.2 p.59】

2-108. 대대 지휘반은 지휘관, 부지휘관, 그들의 차량운전수와 무선전화수로 이루어진다. 참모장은 지휘반과 참모부 모두에 속한다. 그러나 전장에서 참모장은 대대 참모부를 직접 통제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참모반과 함께 위치한다. 참모장은 또한 지휘관의 부재시 기본지휘소를 직접 맡는다. 대대 지휘반이 전투차량을 운용하는 기동단위부대에서는 지휘반에 차량격발수도 포함될수 있다. 흔히 작전과 및/또는 정찰과의 참모군관 또는 하사관이 전장에서 대대 지휘반과 동행한다.

【TC 7-100.2 2-108】

2-109. 대대장은 전장의 긴요한 행동에 가장 잘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부지휘관은 통상 대대의 두번째로 긴요한 작전의 집행을 감독하며 둘다 같은 교전에서 전사하지 않도록 대대장과 떨어져 위치한다. 부지휘관의 차량은 전방 또는 보조지휘소나 관측소로 리용될수 있다.

【TC 7-100.2 2-109】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참모부

〔원문 제목〕 참모부

【TC 7-100.2 p.60】

2-110. 대대급에서 참모부는 두개 요소 즉 기본참모와 보조참모로 이루어진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급 이하에는 기능참모가 없다. 2-27페지의 그림 2-20은 전투대대 지휘부의 참모부와 그것을 보장하는 련락조를 보여준다.

【TC 7-100.2 2-110】

2-111. 대대 참모부는 작전참모(부참모장 겸임), 부작전참모, 정찰주임 및 자원참모로 이루어진다. 대대에서는 통상 기본참모의 매 성원이 자기와 해당 전문의 군인 2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참모과를 이끈다. 2명의 참모하사관이 몇명의 하전사와 함께 기본지휘소에서 주간 및 야간 교대조장으로 복무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FM 7-100.4를 보라.

【TC 7-100.2 2-111】

2-112. 대대 참모부는 전장기능을 협조하고 6~12시간 앞의 대대의 수요를 예견하는 임무를 가진다. 참모부는 지휘관의 전투명령 완성을 보장하며 지휘관의 의도가 집행되도록 담보한다. 참모부는 증강없이는 장기계획작성을 집행하거나 복잡한 합동 또는 기관간 작전을 보장할 능력이 없다.

【TC 7-100.2 2-112】

2-113. 참모반은 기본지휘소를 운영한다. 참모차량은 작전을 보완하거나 전방 또는 보조지휘소나 관측소로 리용하도록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 해당 참모인원이 배치된다. 통신소대의 차량도 리용될수 있다. 참모장은 다용도차량 또는 기타 차량에 탑승할수 있다.

【TC 7-100.2 2-113】

2-114. 련락조는 대대에 배속될수도 배속되지 않을수도 있다. 련락조는 대대 참모구조의 상설부분이 아니다. 련락조는 자기 병종 또는 군종의 임무분야에 대한 상세한 전문지식으로 대대 참모부를 보장할수 있다. 련락조는 그 분야에서 임무를 집행하는 예하 및 보장 단위부대와의 직접통신을 제공한다. 대대 참모부는 또한 다국적 및 기관간 예하부대와 련계부대로부터도 련락조를 받을수 있다. 작전참모는 련락조의 옳은 배치와 리용을 담보할 책임을 진다. 련락조의 수와 류형은 류동적이며 많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형적인 련락조는 4명 즉 조장, 부조장, 참모하사관, 그리고 운전수 겸 무선전화수로 이루어진다. 대대 참모부를 증강하는 련락조는 자체의 기재를 가지고온다. 전형적인 련락조의 인원과 기재의 상세한 내역은 FM 7-100.4에 있다.

【TC 7-100.2 2-114】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참모지휘

〔원문 제목〕 참모지휘

【TC 7-100.2 p.60】

2-115.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급 이상에서 아군은 전투보장부대 지휘관이 상급참모군관으로 행동하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대대에서 참모기능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아군은 보장병종 단위부대 지휘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참모감독을 행사하는데 의존한다.

【TC 7-100.2 2-115】

2-116. 대대 전문소대 지휘자들은 핵심전장기능을 협조하기 위하여 참모지휘역할로 복무한다.

【TC 7-100.2 2-116】

정찰주임과 통신주임은 기본지휘소 및 전방지휘소와 협조하며 후방주임은 대대 후방보장대렬을 운영한다.

【TC 7-100.2 p.60】

2-117. 아군은 다음의 경우에만 참모지휘기능을 운용한다.

【TC 7-100.2 2-117】

그림 2-20 그림 2-20. 대대 지휘부문 및 참모부

【TC 7-100.2 p.61】

【TC 7-100.2 p.61】

* 참모장은 지휘부문과 참모부 량쪽에 속한다. 그러나 전장에서의 위치(통상 참모부와 함께 있음)와 대대참모부를 직접 통제한다는 점때문에 일반적으로 참모부 쪽에 넣는다. 지휘관이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기본지휘소를 직접 책임진다.

【TC 7-100.2 p.61】

** 자원참모는 행정참모의 보조참모기능도 겸할수 있다. 그러나 후방참모는 물자보장소대장이 맡는다.

【TC 7-100.2 p.61】

*** 박격포중대장은 화력보장참모를 겸한다. 박격포중대가 없으나 화력보장 및/또는 목표지정보장이 필요한 단위부대에서는 부작전참모가 화력보장참모의 기능을 수행한다.

【TC 7-100.2 p.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