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ATP 7-100.2 · 경계의 기본원칙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경계의 기본원칙

〔원문 제목〕 경계의 기본원칙

【ATP 7-100.2 p.145】

5-96. 조선인민군 경계행동은 보장대상부대를 지정된 수준의 조기경보와 전투력으로 방호한다. 조선인민군 경계와 정찰은 작전환경과 임무성공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한 정황인식과 정황판단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서 서로 보완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행동의 의도는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에게 적의 방해없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최선의 행동방안을 선택할 자유를 주는것이다.

【ATP 7-100.2 5-96】

5-97. 조선인민군 경계행동은 몇가지 전술임무에 집중하는데 기본적인것은 차단(screen), 경호(guard), 엄페(cover)이다. 그밖의 조선인민군 경계과업에는 지역경계와 직접경계가 포함된다. 반정찰은 경계행동에 포함되는 임무과업이다. 3가지 류형의 경계임무의 비교는 표 5-2를 보라.

【ATP 7-100.2 5-97】

표 5-2. 임무류형별 경계임무기능

【ATP 7-100.2 p.145】

임무기능 \ 임무류형 차단 경호 엄페
보장대상부대에 조기경보 제공 예 예 예
보장대상부대에 대한 관측 방지 예 예 예
보장대상부대에 대한 직접사격 방지 아니 예 예
보장대상부대에 대한 간접사격 방지 아니 아니 예
적부대와의 결정적교전에 말려듬 아니 임무완수를 위해서만 임무완수를 위해서만
보장대상부대로부터의 상대적거리 적의 직접사격 사거리안 적의 직접사격 사거리밖 적의 간접사격 사거리밖

【ATP 7-100.2 p.145】

5-98.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부대는 접근하는 적에 대한 충분한 조기경보로 방호하여야 할 부대를 보장하고 적지상부대가 방호대상부대를 관측하거나 직접사격으로 교전하는것을 막기 위하여 작전지역을 부여받는다. 적이 리용할수 있는 다양한 류형의 원거리무기때문에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를 적의 간접사격으로부터 방호하는것은 문제로 된다.

【ATP 7-100.2 5-98】

5-99. 기본적인 경계원칙에는 목표, 적시적인 경보, 적과의 접촉유지가 포함된다.

【ATP 7-100.2 5-99】

ATP 7-100.2 · 경계의 기본원칙 › 경계목표

〔원문 제목〕 경계목표

【ATP 7-100.2 p.146】

5-100.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의 목표는 보장대상부대의 방호이다. 모든 행동은 보장대상부대의 임무를 방해할수 있는 작전환경 조건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적인 경보와 그 부대를 적으로부터 방호하는 경계행동에 집중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부대는 보장대상부대의 기동계획과 임무를 리해하고 그와 결부하여 행동한다. 이러한 요인들때문에 경계부대는 전형적으로 방호대상부대와 추정되거나 알려진 적부대사이에서 활동한다. 경계부대는 방호하여야 할 부대의 임무에 따라 고정 또는 기동 행동을 진행한다. 경계부대에 전투편성되는 전투력의 수준은 요구되는 경계수준과 과업을 주는 지휘부의 지휘관이 임무를 부여하면서 감수하려는 위험의 정도에 기초한다.

【ATP 7-100.2 5-100】

ATP 7-100.2 · 경계의 기본원칙 › 적시적인 경보

〔원문 제목〕 적시적인 경보

【ATP 7-100.2 p.146】

5-101. 적시적인 경보는 임무에 불리한 영향을 줄수 있는 알려진, 개연성있는 또는 가능한 조건에 대한 효과적인 경보를 제공한다. 적 또는 그밖의 작전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와 정찰정보 보고의 적시성은 보장대상부대를 방호하기 위한 정통한 결심과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부대는 방호대상부대의 임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작전환경 조건을 탐지, 관측, 감시하며 보장대상부대를 방호하기 위하여 자기 임무지침의 범위안에서 행동한다.

【ATP 7-100.2 5-101】

ATP 7-100.2 · 경계의 기본원칙 › 적과의 접촉유지

〔원문 제목〕 적과의 접촉유지

【ATP 7-100.2 p.146】

5-102. 실시간의 정확한 자료는 조선인민군 륙군 정찰 및 경계부대가 적과 접촉을 이루고 유지할것을 요구한다. 전술정황을 발전시키는것은 반응시간과 가용기동공간에서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방호대상부대에 대하여 적을 불리한 위치에 몰아넣거나 그렇게 조성하는 련속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경계임무과업에 요구되는 지속기간은 조선인민군 방호대상부대의 정황과 임무지침에 달려있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부대는 교전, 리탈 또는 진지이동 기준을 포함하는 임무지침을 받는다. 교전 및 리탈 기준은 경계부대가 언제 또는 어떻게 적부대를 공격할수 있는가와 방호대상부대의 위장·은페·엄페·기만 대책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전을 제한하는 조건을 규정한다. 진지이동기준은 전형적으로 시간과 전술정황에 기초하여 후속위치 또는 전투진지로의 이동이나 기동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조건을 명시한다.

【ATP 7-100.2 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