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ATP 7-100.2 · 경계임무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경계임무

〔원문 제목〕 경계임무

【ATP 7-100.2 p.146】

5-103. 조선인민군 륙군 군사리론은 여러 류형의 경계임무를 구별하는데서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인민군 륙군은 여러 부대에 서로 다른 수준의 방호를 제공한다. 부대의 류형은 전형적으로 경계부대가 방호하는 부대에 대한 경계부대의 배치와 거리에 관련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부대에 전투편성된 전투력은 적부대와의 예상되는 접촉의 수준과 류형을 나타낸다.

【ATP 7-100.2 5-103】

5-104.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들은 3가지 기본류형의 경계행동을 수행한다. 차단행동은 적과의 결정적교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보장대상부대의 주력에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경호행동은 조기경보로 보장대상부대의 주력을 방호하며 그에 대한 적의 관측과 직접사격을 막는다. 경호부대는 경계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결정적교전을 받아들일수 있다. 엄페행동은 보장대상부대의 주력을 적의 관측과 효과적인 직접 및 간접사격으로부터 방호하며 전형적으로 방호대상부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진행되는 전술임무이다. 엄페부대는 경계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요구될 때 결정적교전을 받아들인다.

【ATP 7-100.2 5-104】

5-105. 작전중에 일어나는 추가적인 경계임무에는 지역경계와 직접경계 및 그 하위류형이 포함될수 있다. 지역경계행동은 작전지역안의 아군 시설물, 경로, 부대, 시설을 방호한다. 임무과업은 지정된 목표지역 또는 그 지역의 규정된 지점안에서의 구체적인 요구를 규정한다. 직접경계는 부대방호대책으로서 모든 부대와 기관의 책임이다. 방호대상부대에 대한 정황인식과 조기경보는 방호대상부대의 작전을 보장하는 선제적 또는 대응적 행동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임무과업은 직접경계임무안에서의 구체적인 요구를 규정한다. 지역경계와 직접경계의 하위류형은 경로경계와 수송대렬경계이다. 각 주력부대 규모를 방호하는데 리용되는 경계부대의 규모는 표 5-3을 보라.

【ATP 7-100.2 5-105】

표 5-3. 주력부대를 보장하는 경계부대의 전형적류형

【ATP 7-100.2 p.147】

제대 차단 전위 측병 또는 후위 엄페
대대 소대(+) 소대 분대(+) 해당없음
련대 중대(+) 대대 소대 해당없음
사단 련대 련대 대대 대대(+)
군단 사단 사단 련대 사단

【ATP 7-100.2 p.147】

해당없음(n/a) — 적용되지 않음

【ATP 7-100.2 p.147】

ATP 7-100.2 · 경계임무 › 반정찰

〔원문 제목〕 반정찰

【ATP 7-100.2 p.147】

5-106. 반정찰은 적의 정찰 및 감시 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이 취하는 정찰 및 경계대책을 포괄하는 전술과업이다. 반정찰은 조선인민군 부대, 임무계획과 의도, 부대배치, 진행중인 행동을 방호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지휘부의 각 제대에서 취하는 모든 행동의 총체이다. 반정찰임무의 목적은 부여된 작전지역과 정찰책임지대 전반에서 모든 적정찰부대를 소멸, 격파 또는 격퇴하는것이다.

【ATP 7-100.2 5-106】

5-107. 반정찰 전투동작은 4개의 기본 세부과업으로 이루어진다.

【ATP 7-100.2 5-107】

【ATP 7-100.2 p.147】

ATP 7-100.2 · 경계임무 › 계획

〔원문 제목〕 계획

【ATP 7-100.2 p.147】

5-108. 계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08】

【ATP 7-100.2 p.147】

ATP 7-100.2 · 경계임무 › 준비

〔원문 제목〕 준비

【ATP 7-100.2 p.148】

5-109. 준비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09】

【ATP 7-100.2 p.148】

ATP 7-100.2 · 경계임무 › 집행—발견

〔원문 제목〕 집행—발견

【ATP 7-100.2 p.148】

5-110. 집행—발견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0】

【ATP 7-100.2 p.148】

ATP 7-100.2 · 경계임무 › 집행—보고

〔원문 제목〕 집행—보고

【ATP 7-100.2 p.149】

5-111. 집행—보고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1】

【ATP 7-100.2 p.149】

ATP 7-100.2 · 경계임무 › 집행—접적

〔원문 제목〕 집행—접적

【ATP 7-100.2 p.149】

5-112. 집행—접적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2】

【ATP 7-100.2 p.149】

ATP 7-100.2 · 경계임무 › 집행—소멸

〔원문 제목〕 집행—소멸

【ATP 7-100.2 p.149】

5-113. 집행—소멸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3】

【ATP 7-100.2 p.149】

ATP 7-100.2 · 경계임무 › 임무계속

〔원문 제목〕 임무계속

【ATP 7-100.2 p.149】

5-114. 임무계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4】

【ATP 7-100.2 p.149】

ATP 7-100.2 · 경계임무 › 차단

〔원문 제목〕 차단

【ATP 7-100.2 p.149】

5-115.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차단은 전술작전에서 자기와 련계된 부대의 주력에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차단임무과업은 적부대를 교란하고 가능하면 지연시키기 위한 공격 및 방어 행동과 주력부대에 관한 자료와 정찰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는 적정찰을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한 반정찰을 결합한다. 차단은 주력부대,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경계를 보장하는 병력절약행동으로서 조선인민군 부대의 부여된 지역으로 들어오는 적접근로를 지향한다. 차단을 진행하는 조선인민군 부대는 자기 부대를 위하여 차단을 진행하는 미군/동맹군 부대보다 더 많은 전투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ATP 7-100.2 5-115】

5-116. 지대안의 관측소와 승차, 도보 또는 항공 순찰조는 결정적교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적과의 접촉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지역의 관측과 감시를 담보한다. 차단부대를 위한 간접사격은 전형적으로 차단부대의 직접사격을 보완하는것으로서 주력부대로부터 제공된다. 의도는 차단부대가 진지를 이동하면서 자기의 직접사격능력이 감소되는 동안 적과의 결정적교전에 말려드는것을 막는것이다.

【ATP 7-100.2 5-116】

5-117. 차단은 전형적으로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의 익측이나 후방에 부여되지만 전방에도 부여될수 있다. 그러나 이동하는 주력부대의 전방에서는 차단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동하는 부대의 경우 주력부대에 대한 전방경계는 지대정찰임무, 전투정찰(reconnaissance in force) 또는 경호임무로 진행된다.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임무는 전술작전에서 익측이 신장되였을 때, 부대의 주요 예하기동부대들사이에 감시범위의 간격이 생길 때, 또는 더 큰 전투력의 경계과업을 요구할만큼 긴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지역에서 조기경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때 부여될수 있다.

【ATP 7-100.2 5-117】

5-118.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지대의 종심은 적부대가 주력을 직접 관측하는것을 막기 위하여 전형적으로 지형에 의존한다. 종심은 주력에 접근하는 적기동부대에 대응할 더 많은 시간을 주며 정찰 및 경계 인계를 가능하게 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부대는 지정된 전방지향 진출한계선과 경계부대의 후방분계선사이에 관측소와 그밖의 감지기수집수단을 배치하여 종심을 리용한다. 차단부대에 요구되는 관측소 또는 순찰조의 수는 지대의 종심, 너비, 임무의 지속기간, 주력에 대한 차단의 지향을 고려한다. 가용시간과 주력으로부터의 허용거리는 차단부대의 차단, 정찰인계 또는 다른 부대에로의 전투인계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서 중요한 추가요인이다.

【ATP 7-100.2 5-118】

5-119.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부대는 임무형명령에 명시된 사건 또는 시간 기준에 기초하여 후속진지로 이동한다. 후방통과(rearward passage of lines)는 통과와 인계를 진행하면서 방어행동을 계속하고 적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이러한 통과행동은 적의 압력밑에서 진행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인계를 받는 부대는 전형적으로 차단부대 전투부대의 3분의 2가 지정된 통과점을 통과한 다음 인계선 전방의 작전지역에 대한 통제를 인수한다. 차단의 집행은 주력부대 지휘관이 지시한 방호수준에 비례하는 부대를 요구한다. 차단의 집행고려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9】

【ATP 7-100.2 p.149】

5-120.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은 고정차단 또는 이동차단으로 지정된다. 차단부대는 전형적으로 넓은 정면을 가진 지대를 부여받으며 예하부대들은 보통 나란히 전개된다. 차단부대는 고정차단과 류사하게 이동익측차단 또는 이동후방차단을 진행하지만 주력부대의 전술정황에 따라 이동과 기동을 운용한다. 그림 5-10은 보병중대지대가 진행하는 지연행동을 동반한 방어차단의 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5-120】

그림 5-10 그림 5-10. 중대 방어차단(례)

【ATP 7-100.2 p.151】

ATP 7-100.2 · 경계임무 › 고정차단

〔원문 제목〕 고정차단

【ATP 7-100.2 p.151】

5-121. 조선인민군 륙군 고정차단임무는 지형지향적인 지침과 지속시간에 관한 지침을 요구한다. 항공 및 지상부대의 통합은 부대지휘관이 결정한 경계지역 감시범위와 수용가능한 위험을 가능하게 한다. 식별가능한 지형을 따라 설정된 통제선이 차단의 전방진출한계선을 규정한다. 통제선은 또한 측방 및 후방 진출한계선을 규정한다. 차단부대는 차단으로 보장받는 부대와 차단 후방분계선사이의 지역을 책임진다. 후방진출한계선은 정찰인계선 또는 전투인계선일수 있다. 그밖의 통제선들은 임무에서 차단부대의 전방, 측방 또는 후방 이동과 기동을 통제한다. 차단부대는 구체적인 관심지역을 식별하고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와 이동 또는 기동을 협동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통제점, 접촉점, 지정관심지역 및 그밖의 통제수단을 리용한다. 교전, 리탈 및 진지이동 기준이 차단부대의 행동을 촉발한다.

【ATP 7-100.2 5-121】

5-122. 차단은 전방진출한계선을 지향하며 부대가 그것을 넘어 정찰책임지대로 이동할 때 협동을 요구하는 제한적통제수단으로 간주된다. 주요 고려사항에는 보장하는 간접사격의 최대사거리, 가능한 사계, 특정한 지정관심지역 또는 목표관심지역을 관측할 요구, 지역목표탐지, 화력보장, 령공(공역) 또는 반항공 보장을 위한 통제수단이 포함된다. 차단지대 점령을 위한 고려사항에는 가용시간과 조선인민군 륙군 정황이 포함되며 리용되는 방법은 전형적으로 침투 또는 전술행군이다. 조건이 허용될 때 차단부대가 지형을 점령하고 이미 차단지대에 있는 적부대를 식별하면서 자료와 정찰정보를 수집하는 표준적방법은 지대정찰이다.

【ATP 7-100.2 5-122】

5-123. 차단부대는 임무를 진행하기 위한 장비, 부대, 방조를 받는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TP 7-100.2 5-123】

【ATP 7-100.2 p.151】

ATP 7-100.2 · 경계임무 › 이동차단

〔원문 제목〕 이동차단

【ATP 7-100.2 p.151】

5-124.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차단의 기동과 이동은 주력부대와 적에 대한 조기경보를 위하여 부여된 규정된 임무과업을 지향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익측차단의 감시범위는 주력의 선두전투부대 앞에서 시작하여 방호대상부대의 후미에서 끝난다. 전방 및 후방 경계부대는 자체의 조기경보방호를 책임진다. 주력부대에 고유한 공격출발선이 차단임무를 주력부대와 분리하며 이동차단의 최초 후방분계선으로 된다.

【ATP 7-100.2 5-124】

5-125. 주력부대가 기동함에 따라 그 차단부대는 4가지 기본이동방법선택안을 가지고 일련의 련속적인 차단을 점령한다.

【ATP 7-100.2 5-125】

【ATP 7-100.2 p.151】

5-126. 차단부대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 지휘관이 요구하고 지형에 의하여 결정되는대로 시간과 거리 요인에 맞게 조절한다. 경호부대 또는 엄페부대와 같이 차단부대너머에서 주력부대를 방호할수 있는 다른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부대들과의 협동은 련속적으로 진행된다.

【ATP 7-100.2 5-126】

〔원문 제목〕 경호(guard)

【ATP 7-100.2 p.151】

5-127. 경호(guard)는 적과 싸워 주력에 대응시간과 기동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력을 방호하는 조선인민군 륙군의 경계임무과업이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또한 자기의 작전지역과 정찰책임지대에 대한 정보를 관측·보고하며 적이 주력부대를 지상관측하거나 직접사격하는것을 방지한다. 경호임무를 진행하는 부대는 주력부대의 추가적인 화력과 기타 기능적보장에 의존하므로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없다. 경호부대는 적과의 접촉을 예상하며 차단(screen)부대가 제공할수 없는 방호를 주력부대에 제공한다. 5-30페지의 그림 5-11은 전투편성된 려단공격의 일부로서 기계화보병대대지대가 지연행동을 배합하여 진행하는 공격시 측병의 실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5-127】

5-128.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정찰을 포함하여 고정 및 이동의 여러가지 임무과업을 진행한다. 경호부대의 반정찰은 경계지대안의 적정찰을 소멸하는것이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적과의 결정적교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여있으며 방호되는 주력부대에 대응시간과 기동공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격, 방어 또는 지연을 할수 있다. 경호임무의 세가지 류형은 다음과 같다.

【ATP 7-100.2 5-128】

5-129.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주력부대의 지정된 간접사격무기의 사거리안에서 행동하며 차단의 모든 과업을 집행하지만 전투력의 집중을 허용하기 위하여 더 좁은 지대정면에서 행동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가 차단과 다른점은 경호부대가 선두적부대가 방호되는 주력부대와 교전하기 전에 그것을 격파하거나 철수하게 하거나 견제할수 있는 충분한 전투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예상되는 적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전투력에 근거하여 대대지대 또는 그 이상 제대의 집단이 경호임무의 표준이다. 항공수단은 통상 경호부대가 자기 경계지대에 설정하는 부대배치 또는 전투진지의 사이 간격과 그 전방에서 차단을 진행하여 경호부대를 보장한다. 항공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5-129】

5-130.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가 주력부대의 진격방향을 따라 전술정황을 적시에 발전시키면 작전환경에 대한 정황인식과 정황판단이 가능해진다. 적과의 접촉속에서 전술적주도권을 유지하면 주력부대는 자기의 기본임무를 계속하거나 방어와 같은 적절한 방어과업을 진행하거나 반격과 같은 공격과업으로 대응할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ATP 7-100.2 5-130】

5-131.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몇가지 전술적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집행한다. 경호부대행동의 의도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TP 7-100.2 5-131】

그림 5-11 그림 5-11. 측병와 대대지대(실례)

【ATP 7-100.2 p.151】

5-132.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적지상기동부대가 경계지대를 돌파하는 능력을 거부한다. 경호부대에 대한 조선인민군 륙군의 간접사격 고려사항은 차단과 류사하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TP 7-100.2 p.151】

5-133. 비련속적인 작전지역에서 전위, 후위 또는 측병부대는 기본방위 또는 적에 대한 일반적지향에 근거하여 편성될수 있다. 방어, 지연 및 교란의 임무과업은 후위에 전형적이며 신속대응부대와 같은 다른 부대들이 도와주러 도착할 때까지 적을 견제하는 과업이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5-133】

ATP 7-100.2 · 경계임무 › 전위

〔원문 제목〕 전위

【ATP 7-100.2 p.151】

5-134. 이동하는 부대를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전위는 자기가 방호하는 주력부대의 진격방향을 따라 적부대를 발견하고 격파하는 공격적행동을 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전위의 의도는 방호되는 주력부대의 중단없는 이동을 보장하는것이다. 작전지역의 지형평가와 주력의 예상되는 기동속도는 경호부대가 주력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행동하는가를 결정하는 주요고려사항이다.

【ATP 7-100.2 5-134】

5-135. 전위 내부의 전투편성은 주력부대의 기세를 방해할수 있는 모든 적과 즉시 교전하여 격파하거나 견제할수 있는 능력을 전방단위부대들에 부여한다. 적시적인 전투정찰조의 정찰정보에 근거하여 이 전방단위부대들은 전투편성된 직접 및 간접사격과 공병의 기동보장 또는 기동차단보장을 집중하여 전위의 나머지가 기동하여 적을 격파하거나 소멸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는 행군대형 또는 공격대형에서 전개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전위가 적부대를 격파할수 없으면 주력부대가 적을 우회하거나 적에 대하여 추가부대를 전개할수 있도록 적을 견제한다.

【ATP 7-100.2 5-135】

5-136. 고정된 부대를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전위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성격을 띠며 주력부대의 지향방향 전방에 전개한다. 전위는 경계지대에서 주력부대와 방어지대의 기본방어에 류사한 방호를 제공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일단 접촉을 확보하고 유지하면 주력부대를 보장하여 방어, 지연 또는 교란한다. 전형적인 임무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36】

5-137. 매복, 습격 또는 제한된 반격과 같은 공격행동은 작전지역에서 전위의 경계를 보장할수 있다.

【ATP 7-100.2 5-137】

5-138. 지형에 따라 조선인민군 륙군 전위—배속부대가 있을수 있는 보병련대로 구성—는 사단주력의 훨씬 앞에서 행동한다. 첫 구분대는 전방지역정찰구분대라고 불리우는 정찰분대이다. 보병소대 하나가 적당한 거리(300~600m)를 두고 정찰구분대를 뒤따른다. 약 3~6km 뒤에 선두보병대대의 나머지가 따른다. 전위를 구성하는 련대의 나머지는 2~3km 뒤에 따른다. 보병소대 하나씩이 선두련대주력의 매 익측을 경호한다.

【ATP 7-100.2 5-138】

ATP 7-100.2 · 경계임무 › 측병

〔원문 제목〕 측병

【ATP 7-100.2 p.151】

5-139. 조선인민군 륙군 측병부대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의 익측을 방호한다. 측병부대의 책임은 통상 전위의 후미구분대 또는 주력부대의 선두전투구분대에서 시작하여 방호되는 주력부대의 후미 또는 후위부대의 선두구분대에서 끝난다.

【ATP 7-100.2 5-139】

5-140. 고정된 부대를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측병부대는 최초경계진지를 설정할 때 지대정찰 또는 지역정찰을 진행한다. 최초전투진지 또는 관측소에 도달하면 측병부대는 적의 개연성있는 또는 가능한 접근로상의 살상지대에 지향된 방어배치를 설정한다. 측병부대는 일단 적부대와 접적하면 경호부대의 교전, 리탈 및 진지이동에 대한 주력지휘관의 기준에 따라 주력부대를 방호하기 위하여 방어하거나 지연한다.

【ATP 7-100.2 p.151】

5-141. 측병—사단의 경우 흔히 련대—는 지형에 따라 통상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의 익측으로 2~4km의 지형을 담당한다. 가능한 가장 작은 구분대로 적과 접적한다는 표준에 따라 측방첨병구분대는 보병소대이다. 주력에 약 1km 더 가까운 곳에 그 소대가 속한 대대의 나머지가 있다. 련대의 나머지는 전방지역정찰구분대와 후방지역첨병구분대를 두고 주력에 더욱 가까운 곳에서 종대를 이룬다.

【ATP 7-100.2 5-141】

5-142.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측병부대의 임무과업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과 요구가 따른다.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측병부대는 이동측방차단과 같은 고려사항을 많이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동측병는 주력부대의 진격방향을 방호하기 위하여 일련의 전투진지를 점령할수 있다. 주력부대 지휘관은 측병부대를 그 경계지대에 지향시키기 위하여 경계목표를 부여한다. 이동측병의 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TP 7-100.2 5-142】

5-143.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측병부대는 축차적약진, 교대약진 또는 련속행군으로 기동한다. 전투진지의 점령은 주력부대에 대한 적위협에 따라 정황적으로 결정된다. 측병의 순차적기동에서 측병부대는 주력부대의 이동과 별도로 그리고 그에 뒤이어 공격출발선을 통과한다. 순차적방법은 주력부대가 이미 접적선을 돌파하였거나 방호되는 주력부대가 적과 접촉하고있지 않을 때 전형적이다. 동시적방법에서 측병부대는 주력부대속에서 공격출발선을 통과한 다음 그 주력부대의 진격방향으로부터 자기의 측방경계지대로 전개한다. 동시적행동은 주력부대가 접적선을 따라 적방어에 대한 자체의 돌파를 진행할 때 적절하다. 측병부대는 방호되는 주력부대의 선두전투구분대를 뒤따라 출발점을 통과하여 경계지대의 경호부대배치로 전개한다. 이동측병부대의 선두구분대는 다음의 세가지 주요임무과업을 가지고 지대정찰 또는 지역정찰을 진행한다.

【ATP 7-100.2 5-143】

5-144.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측병부대는 진격로을 따라 기동하여 주력부대의 진격방향과 평행한 전투진지와 관측소를 점령한다. 지휘관은 주력부대의 이동방향과 평행 및 수직으로 뻗은 통제선을 설정한다. 적이 방호되는 익측으로 공격하면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주력부대와 평행한 통제선을 리용하여 지연 또는 방어를 통제한다. 주력부대에 수직인 통제선은 주력부대의 진격방향과 같은 방향으로의 전진이동을 통제하는데 리용된다. 경호부대는 방호되는 주력부대의 속도에 맞추어 자기 진격로을 따르는 이동을 조절한다. 세가지 기본이동방법은 축차적약진, 교대약진 및 련속이동이다.

【ATP 7-100.2 5-144】

5-145. 방호되는 부대가 정지하면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로 향하는 적의 개연성있는 진격방향에 지향된 차단진지(blocking position)를 점령한다. 주력부대의 속도, 보조 또는 기세가 변함에 따라 경호부대는 그에 맞게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동과 기동을 조절한다. 경호부대가 자기의 방호능력이 지나치게 늘어날것으로 예상하면 경호부대 지휘관은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다음의 행동방안중 하나를 건의한다.

【ATP 7-100.2 5-145】

ATP 7-100.2 · 경계임무 › 후위

〔원문 제목〕 후위

【ATP 7-100.2 p.151】

5-146. 조선인민군 륙군 후위는 주력부대의 후방을 방호한다. 후위는 공격과업을 진행할 때, 방호되는 주력부대가 아군측방부대로부터 리탈할 때 또는 후퇴행동중에 적절하다. 조선인민군 륙군 후위는 이동중인 또는 고정된 주력부대를 방호하기 위하여 전개하여 방어한다. 고정측병에 대하여 서술된 과업은 후위임무에도 적용된다. 이동하는 부대를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후위는 주력부대가 이동·기동함에 따라 종심의 통제선을 따라 축차적인 전투진지로 진지를 이동한다.

【ATP 7-100.2 5-146】

5-147.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은 주력부대의 철수, 퇴각 또는 지연행동시에 다음의 두가지 전형적인 방법중 하나로 후위를 편성한다.

【ATP 7-100.2 5-147】

5-148. 보병련대가 후위임무를 맡으면 적이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을 추격하여 따라잡으려 할 때 적의 이동을 지연시킬 후방첨병부대(통상 보병대대)를 배치한다. 후위보병련대는 또한 적에 의한 주력의 포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의 측방경계를 보장하며, 후위와 주력사이에 자리잡는데 성공한 적에 의하여 후위보병련대가 기습당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방향으로 정찰구분대, 첨병중대 및 전위를 둔다. 후방, 측방 및 전방 경계구분대들사이의 거리는 지형에 따라 달라진다. 조선인민군 륙군 후위가 접근하는 적을 격파할수 없으면 주력부대가 추가적인 경계행동을 보장할수 있을 때까지 적부대를 견제한다.

【ATP 7-100.2 5-148】

ATP 7-100.2 · 경계임무 › 지역경계

〔원문 제목〕 지역경계

【ATP 7-100.2 p.151】

5-159. 조선인민군 륙군 지역경계는 지정된 지역안의 아군 단위부대, 시설, 경로 및 행동을 방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경계과업이다. 지역경계는 모든 작전에 필수적이다. 경계의 의도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 지휘관의 전술임무에서의 기동의 자유와 예비대를 이동시키고 화력보장수단을 배치할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며 효과적인 후방보장과 기타 유지행동을 제공하는것이다. 지역경계는 적이 특정지역을 자기 목적에 리용하는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지역안에서 아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적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은 지역경계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하 단위부대들에 다음의 행동을 진행하도록 과업을 줄수 있다.

【ATP 7-100.2 5-159】

5-160. 지정된 지역경계 주변경계선(perimeter) 또는 지역과 그 안에서의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행동은 다른 정찰 및 경계과업으로 보완되며, 적부대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위험평가와 주력부대 지휘관이 부여한 임무에 리용할수 있는 조선인민군 륙군 단위부대들에 근거한다. 지역경계는 전술적조건이 요구할 때 한 단위부대에 부여될수 있으며 작전지역안에서 련속적 또는 비련속적인 주변경계선과 분계선을 포함할수 있다.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은 개연성있는 적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작전지역안에 대응 또는 예비단위부대들을 배치한다. 지역경계를 보장하는 기타 임무 또는 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TP 7-100.2 5-160】

ATP 7-100.2 · 경계임무 › 경로경계

〔원문 제목〕 경로경계

【ATP 7-100.2 p.151】

5-161. 조선인민군 륙군 경로경계임무는 적단위부대가 방호되는 경로을 따르는 기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방지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로경계단위부대는 지정된 경로상에서와 그 측방에서 행동한다. 경로경계작전은 통상 방어적성격을 띠며 방호되는 경로에 지형지향적이다. 경로경계단위부대는 다음을 포함하는 행동으로 경로을 따르는 부대의 통행흐름을 보장한다.

【ATP 7-100.2 5-161】

5-162. 수송대렬경계는 지역경계와 경로경계의 하위부류이다. 조선인민군 륙군 수송대렬경계임무는 공격적성격을 띠며 방호되는 부대에 지향된다. 이 류형의 경계임무는 경로경계작전과 배합하여 진행될수 있다. 조선인민군 륙군 수송대렬경계부대는 지정된 경로을 따라 이동하는 수송대렬의 전방, 측방 및 후방에서 행동하며 통상 수송대렬의 본체에 통합된다. 경계부대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업을 진행한다.

【ATP 7-100.2 p.151】

5-163. 조선인민군 륙군 직접경계는 적의 기도를 방지하거나 차단타격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직접경계는 모든 임무에서 련속적이며 임무과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적극적인 순찰과 련속적인 정찰은 직접경계를 보장하는 대책이다. 소극적대책에는 위장·은페·엄페·기만, 소음 및 등화규률, 표준화된 이동통제, 간결하고 표준화된 통신이 포함된다.

【ATP 7-100.2 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