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ATP 7-100.2 · 방어경계대형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방어경계대형

〔원문 제목〕 방어경계대형

【ATP 7-100.2 p.151】

5-164. 조선인민군 륙군 방어경계대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64】

ATP 7-100.2 · 방어경계대형 › 전투정찰조

〔원문 제목〕 전투정찰조

【ATP 7-100.2 p.151】

5-165. 방어에서 조선인민군 륙군은 자기가 보장하는 단위부대를 위하여 경계 및 정찰기능을 집행할 전투정찰조를 내보낸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기능은 적이 정찰조임무의 경계지대안에 있을 때 직접적인 공격행동전투를 예상한다. 공격정찰임무에서와 같이 전투정찰조는 통상 기동단위부대 내부에서 직접행동전투가 일어날것이라는 예상밑에 전투편성되는 소대규모의 구분대이다. 조선인민군 륙군 전투정찰조는 적과의 직접사격행동을 피하도록 지시받을수도 있고, 적에 대한 정황판단을 위하여 또는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적과의 전투행동을 개시하도록 지시받을수도 있다. 통상 보장되는 부대의 간접사격보장 사거리안에 있는 조선인민군 륙군 전투정찰조는 또한 자기의 기동 및 보장단위부대 내부에 전투편성된 간접사격을 가질수 있다.

【ATP 7-100.2 5-165】

5-166. 특정임무과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될 때 공병 또는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능력과 같은 전문능력이 정찰조에 할당된다. 부대들은 전술정황에 근거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투정찰조를 운용한다.

【ATP 7-100.2 5-166】

ATP 7-100.2 · 방어경계대형 › 전투경계전초와 관측소조

〔원문 제목〕 전투경계전초와 관측소조

【ATP 7-100.2 p.151】

5-167. 조선인민군 륙군 전투경계전초는 통상 주력부대 방어지대와 련계하여 경계지대에서 방어행동을 진행한다. 통상 증강된 기동소대인 이러한 전초들의 집단은 작전지역안의 적의 개연성있는 주요 및 보조진격방향을 따라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전투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5-167】

5-168. 전투경계전초는 지정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휘부 또는 상급단위부대로부터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추가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TP 7-100.2 5-168】

5-169. 경계지대와 기본방어지대 전방의 경계진지에서의 전투경계전초의 방어행동은 주력부대 방어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적을 계속 기만하는 기본방어배치로의 적의 전투인계를 가능하게 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의 상급지휘부는 또한 선택된 전초들에 경계지대의 전투진지에 남아있거나, 선두적부대가 통과하고 후속부대가 전초의 공격, 교란, 격파 또는 고가치목표의 소멸에 취약해질 때까지 최초전투행동을 보류하도록 지시할수 있다.

【ATP 7-100.2 5-169】

5-170. 전투경계전초배치는 또한 방어로부터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의 공격행동으로의 전환을 보장할수 있다. 의도하는 전술적이동과 기동을 위한 적과 지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황인식은 주력부대에 지휘관의 결심채택과 행동시기결정을 보장하는 실시간 인간관측 또는 감지기징후를 제공한다.

【ATP 7-100.2 5-170】

ATP 7-100.2 · 방어경계대형 › 반정찰지대

〔원문 제목〕 반정찰지대

【ATP 7-100.2 p.151】

5-171. 반정찰은 명시된 임무과업이 될수 있으며 전투편성된 제병종협동행동으로 진행된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이 임무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통상 중대 또는 대대의 전투병종 지휘부에 기초한 반정찰지대(支隊, counterreconnaissance detachment)를 흔히 편성한다. 지대는 고유편제의 및 전속의 단위부대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임무집행에서 제한된 기간동안 전문능력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휘 및 보장관계가 요구될수 있다. 례를 들어 지대는 긴요한 목표탐지체계를 발견·소멸하고 적화력보장체계에 화력을 가하기 위하여 정밀타격능력화력의 증원보장을 받을수 있다. 다른 정황에서 지대는 정찰을 진행하고 고효과목표의 위치를 확인하며 간접사격과 항공공격임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항공보장을 받을수 있다. 5-38페지의 그림 5-12는 여러가지 능력으로 증강되여 반정찰지대로 편성된 기계화(무한궤도식 또는 륜식) 보병중대 편성의 실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5-171】

5-172. 반정찰임무는 모든 조선인민군 륙군 행동에 통합된다. 통제수단에는 반정찰지대(地帶, counterreconnaissance zone), 예측된 적위치 및 살상지대가 포함된다. 기타 표준에는 차단소, 접촉점 및 통제선이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5-172】

그림 5-12 그림 5-12. 반정찰지대(실례)

【ATP 7-100.2 p.151】

ATP 7-100.2 · 방어경계대형 › 방어차단부대

〔원문 제목〕 방어차단부대

【ATP 7-100.2 p.151】

5-173.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단위부대는 전술작전에서 차단단위부대가 소속된 부대의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에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모든 단위부대제대에서 일정한 정도의 직접경계를 담보하고 적에 의한 기습을 방지하는 기본측면에 더하여, 방어 및 공격차단행동은 적정찰이 주력부대에 대한 정보와 정찰정보를 수집하는것을 격파하거나 소멸하기 위한 반정찰을 보장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부대는 결정적교전에 말려들지 않고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며 차단부대가 보장하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에 적을 전투인계한다. 차단부대에 대한 추가정보는 5-115~5-126항을 보라.

【ATP 7-100.2 5-173】

ATP 7-100.2 · 방어경계대형 › 방어경호부대

〔원문 제목〕 방어경호부대

【ATP 7-100.2 p.151】

5-174.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주력부대의 전방, 어느 한 익측 또는 후방에 경계지대를 둔 준비된 방어에서 주력부대를 방호하도록 편성된 부대의 일부일 때 통상 기동대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투편성된 대형을 리용한다. 조건과 위험평가에 따라 전투편성된 중대지대가 요구되는 경호방호를 제공할수 있다.

【ATP 7-100.2 5-174】

5-175. 조선인민군 륙군 방어경호행동은 부여된 경계지대안의 적활동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며 경계지대안의 다른 경계행동을 피한 모든 적정찰단위부대를 소멸하기 위한 반정찰을 포함한다. 방호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의 행동과 긴요위치에 대한 적의 정황판단을 방지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방어경호부대는 적부대와 결정적으로 교전할 준비가 되여있다. 경호부대가 접근하는 적을 격파할수 없으면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지휘관에게 장차의 방어 또는 공격행동을 결심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적부대를 견제한다.

【ATP 7-100.2 5-175】

ATP 7-100.2 · 방어경계대형 › 전진지대

〔원문 제목〕 전진지대

【ATP 7-100.2 p.151】

5-178. 전진지대(forward detachment)는 통상 반독립적 또는 독립적인 임무집행이 가능한 전투편성된 대대 또는 련대규모의 단위부대이다. 임무와 전투편성을 부여하는 조선인민군 륙군 상급지휘부는 적과 부여된 목표에 대한 지대임무의 방향지향과 기동을 알려주기 위하여 작전지역안의 자기의 다른 정찰 및 경계부대들을 협조일치시킨다.

【ATP 7-100.2 5-178】

5-181. 방어작전에서 전진지대는 통상 적의 보조진격방향을 따라 경계지대에서 방어, 지연 또는 교란과업을 부여받을수 있다. 전술행동은 경계지대에서 적의 진격을 늦추거나 정지시키며 방어지대의 실제 기본방어의 위치에 대하여 적을 기만한다. 지대안의 부대들은 경계지대방어를 보장하는 매복 또는 제한된 반격을 진행하도록 지시받을수 있다.

【ATP 7-100.2 p.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