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TC 7-100.2 · 제병종협동임무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제병종협동임무
〔원문 제목〕 제병종협동임무
8-1. 정찰은 제병종협동임무이지 정찰병만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병종의 군인들의 통합된 로력을 포함한다. 아군의 정찰행동에는 흔히 련계된 비정규군 및/또는 우호적인 사민의 리용이 포함된다. 임무완수 전 또는 도중에 격파된 정찰구분대는 적절한 모든 출처로부터 재편성된다.
주. 정찰부대(reconnaissance unit)라는 용어는 전문정찰병으로 구성된 단위부대를 가리킨다. 이와 달리 정찰구분대(reconnaissance element)라는 용어는 관련된 군인의 류형에 관계없이 특정한 정찰임무를 받은 모든 단위부대 또는 전투편성을 가리킨다. 후자는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서술하는 기능적명칭이다.
8-2. 이 장은 주로 지상기동부대와 전문지상정찰병의 정찰활동에 집중한다. 그러나 다른 병종에도 전문정찰자산이 있으며 이 교범의 다른 장들에서 이를 더 상세히 론한다.
- 전파정찰(제7장).
- 포병목표탐지(제9장).
- 공중정찰(제10장).
- 반항공정찰, 조기경보 및 목표탐지(제11장).
- 공병정찰(제12장).
-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제13장).
- 특수정찰(제15장).
이러한 정찰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의 통합된 로력이 특정한 임무를 보장하는데 필요할수 있다. 효률적이고 정확한 정찰은 또한 정보전활동의 성공을 담보하는데도 결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