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TC 7-100.2 · 지상정찰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지상정찰
〔원문 제목〕 지상정찰
8-21. 전술부대는 지상정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정찰조를 내보낼수 있다. 이러한 정찰조의 규모는 다양할수 있으나 통상 증강된 정찰소대 또는 전투병종소대이다.
8-22. 원거리정찰부대는 추가적인 독립정찰조를 편성할수 있으며 또는 그 인원과 차량이 다른 정찰부대 또는 제병종협동부대가 편성한 정찰조를 보충할수 있다. 그러나 원거리정찰인원은 전투선 너머 100km까지의 거리에 소규모정찰소조로 투입되도록 특별히 훈련된다.
8-25. 공병부대도 하나 또는 그이상의 공병정찰조를 파견할수 있다. 이러한 류형의 정찰조는 적과 지형에 관한 공병정찰정보를 얻기 위하여 내보내는 공병전문가 분대 또는 소대로 구성된다. 적령토에서는 다른 지상정찰구분대의 일부로 전개한다. 공병정찰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제12장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