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TC 7-100.2 · 공중감시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공중감시 › 육안관측
〔원문 제목〕 육안관측
11-54. 효과적인 육안감시체계는 흔히 적의 공중공격에 대한 첫 경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특히 저공비행하는 비행기 또는 지형밀착비행(nap-of-the-earth) 수법을 리용하는 무장직승기가 진행하는 공격의 경우에 그러하다. 적부대에 근접하여 작전하거나 적의 공중공격이 개연성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작전할 때 모든 단위부대는 하늘을 계속 관측하도록 공중관측병을 배치한다. 관측병은 또한 휴대용 또는 차량탑재 광학기재, 전자광학기재 및 레이자거리측정기와 무인 또는 원격감지기를 리용할수 있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조기경보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육안감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다. 이것은 특히 소부대급에서 그러하다.
11-55. 방어에서 공중관측소는 적절한 위치, 통상 량호한 시계를 제공하는 지형, 지휘소 부근 그리고/또는 사격진지에 있는 반항공단위부대 가까이에 설치된다. 전술이동중과 방어 및 공격 량쪽에서 관측병은 매 차량에 배치된다. 관측병은 피로를 줄이고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주 교대된다.
11-56. 육안공중감시는 360도에 걸쳐 진행되며 관측병들에게 감시할 령공구역이 부여된다. 반항공단위부대는 관측병에게 60~90도의 관측구역이 부여되였을 때에는 2~5km의 거리에서, 30도의 구역이 부여되였을 때에는 6~7km의 거리에서 비행기를 육안으로 탐지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물론 이 거리는 지형과 조명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쌍안경의 리용은 탐지거리를 약 12km까지 늘일수 있다. 현대적전자광학기재를 리용하면 비행기를 훨씬 더 멀리서(30km 이상) 관측할수 있다. 고고도로 비행하는 비행기는 보다 정교한 광학거리측정기재를 리용할 때 50km까지의 거리에서 탐지될수 있다.
11-58. 모든 전술반항공대대는 예하 공중관측소대를 가진다. 이것은 전술반항공엄호의 간격을 메우거나 막도록 설계된 전문화된 고기동단위부대이다. 이 소대는 분산전투에서 특히 긴요하게 된다. 공중관측소대는 전형적으로 자위를 위해서만 적단위부대와 교전하지만 전방무장급유소와 같은 고가치목표를 레이자로 지시하기 위한 레이자지시기를 갖추고있다. 또다른 흔한 전술은 반항공매복조(휴대용반항공미싸일 또는 고사포)가 매복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 공중관측소대와 동행하는것이다. 전개에 앞서 공중관측소대는 아군 레이다엄호에 대한 지도지형분석을 진행한다. 그 결과로 나오는 분석투명도는 공중관측소대에 레이다 지형차페에 근거하여 감시하여야 할 긴요위치를 제공한다. 이에 근거하여 반항공매복조는 공중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려지며 공중관측소대는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 멀리 계속 나아간다. 이 소대 그리고/또는 그 예하 분대들은 상시적으로 기동단위부대에 재할당된다.
11-59. 모든 기동려단은 예하 정찰중대를 가진다. 이 정찰단위부대의 기본임무중 하나는 임의의 적항공활동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는것이다. 이 정찰중대안에는 여러개의 전문화된 원거리 고기동 정찰소대가 있다. 이 소대들 각각은 교란지대와 전투지대에 걸쳐 활동하며 임의의 적항공활동을 보고하도록 설계되여있다. 편성구조에 대한 구체적사항은 야전교범 FM 7-100.4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