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화력·반땅크·반항공·공병·화학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원문 / Source: ATP 7-100.2

문단 493개 · 출처별: ATP 7-100.2 60, TC 7-100.2 420, 위협전술보고 2018 13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전병종반항공

〔원문 제목〕 전병종반항공

【ATP 7-100.2 p.97】

4-72. 전병종반항공과업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래 그 목적으로 설계되였는가에 관계없이 여러가지 병종과 전투기술기재를 협동적으로 운용하는것이다. 기본효과는 적의 공중위협을 소멸 또는 교란하고 적이 항공수단의 의도된 리용을 변경하게 하는것이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반항공이 전투편성의 모든 제대에서 전병종의 노력이라는것을 인정한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미싸일체계뿐아니라 다량의 고사포를 운용하는 수많은 반항공포병부대를 보유하고있다. 이 장비의 대부분은 낡았지만 전장 전반에 이러한 체계가 대량으로 존재할것이다. 그밖에 중대급이상의 모든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는 부대의 류형, 규모 및 제대에 따라 일정한 형태의 고유편제 반항공능력을 보유한다. 모든 구분대는 기동의 자유, 방어태세 및 주도권유지능력을 보장하고 방호하는 기본방식으로서 전병종반항공을 진행할 준비가 되여있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전통적인 반항공체계와 통상 반항공과 련관되지 않는 그밖의 체계를 운용하는 방식을 적응시킨다. 장갑수송차의 기관총과 보병전투차의 기관포는 지상목표와 공중목표를 다 사격할수 있다. 땅크의 중고사기관총은 특별히 반항공용으로 설계된것이다. 대부분의 반땅크미싸일은 저공비행하는 직승기에 대하여 효과적일수 있다. 야전포병과 보병무기도 반항공계획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으로 될수 있다. 기능적전병종반항공의 일부로 될수 있는 전투기술기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72】

【ATP 7-100.2 p.97】

4-73. 조선인민군은 휴대용반항공미싸일을 가진 모든 군인을 반항공사격구분대로 간주한다. 이 무기들은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구조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 휴대용반땅크로케트도 효과적인 전병종반항공체계로 될수 있다. 전술은 보통 가용한 전투기술기재와 전자차단 및 경보체계의 유효사거리와 고도에 기초하여 령공에 대한 다층반항공방식에서 일제사격 또는 축차사격의 형태를 리용한다.

【ATP 7-100.2 4-73】

4-74. 많은 기동부대들은 선정된 보병차량을 포, 반땅크미싸일 및 휴대용반항공미싸일을 갖춘 다용도 화력보장차량으로 개조하였다. 이 차량들은 공중목표와 그밖의 목표 및 반땅크역할을 할수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사격하기 위하여 도보 휴대용반항공미싸일조와 함께 반항공소대 또는 반땅크소대에 운용된다.

【ATP 7-100.2 4-74】

4-75. 전병종반항공대책은 자체방호로부터 통합반항공체계의 핵심구성부분에 이르는 광범한 전술적능력을 보장한다. 조선인민군은 반항공이 제병종협동의 노력이라는것을 인정한다. 반항공은 수많고 다양한 무기와 관련 장비를 효과적이고 중복적인 반항공체계로 종합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제병종협동전투를 보장한다. 그림 4-8은 조선인민군 전병종반항공의 실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4-75】

그림 4-8 그림 4-8. 전병종반항공행동(실례)

【ATP 7-100.2 p.97】

4-76. 조선인민군은 전형적으로 적에 대한 제공권 또는 공중균형의 전술적 또는 작전적우세가 없이 작전하게 된다. 적의 공중우세와 과신이라는 상례는 능동적 및 수동적 반항공대책의 능란한 리용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륙군에 유리하게 조종될수 있다. 분산되거나 여러곳의 위치와 전투진지에서의 위장·은페·엄페·기만과 같은 수동적대책은

적의 탐지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정황판단을 방해한다. 전술제대의 능동적반항공대책은 지휘관에게 할당된 전투편성능력의 범위안에서 공중위협―항공수단, 로케트 및 미싸일―에 대한 효과적인 전투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병종과 가용한 모든 자원을 적용한다.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능력안의 조선인민군 감지기는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직접 및 간접반항공사격을 위한 결심채택에 정보를 제공하는 불가분의 보완요소이다. 전자정보전체계는 다음의 능력을 제공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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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7-100.2 p.97】

4-77. 능동적대책에는 제압 또는 무력화사격, 공중 및 지형기동차단장애물, 그리고 조선인민군 전투력의 전병종반항공효과를 집중하기 위한 그밖의 직접 또는 간접능력이 포함된다. 통합전병종반항공수단의 운용은 동시적, 순차적 또는 선택적이며 상급제대가 승인한 임무별교전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제한은 조선인민군 통합반항공체계라는 상례를 반영한것이나 하급전술기동부대제대에서는 분산화된 지휘통제와 림박하였거나 공격중인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자위권이 상례이다.

【ATP 7-100.2 4-77】

4-78. 조선인민군의 반항공군사리론은 서로 련관된 세가지 개념을 강조한다. 이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ATP 7-100.2 4-78】

【ATP 7-100.2 p.97】

4-79. 전병종반항공과업에는 5개의 세부과업이 있다.

【ATP 7-100.2 4-79】

【ATP 7-100.2 p.97】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계획

〔원문 제목〕 계획

【ATP 7-100.2 p.97】

4-80. 계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80】

【ATP 7-100.2 p.97】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준비

〔원문 제목〕 준비

【ATP 7-100.2 p.97】

4-81. 준비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81】

【ATP 7-100.2 p.97】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집행

〔원문 제목〕 집행

【ATP 7-100.2 p.97】

4-82. 집행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82】

【ATP 7-100.2 p.97】

〔원문 제목〕 보고

【ATP 7-100.2 p.97】

4-83. 보고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83】

【ATP 7-100.2 p.97】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임무계속

〔원문 제목〕 임무계속

【ATP 7-100.2 p.97】

4-84. 임무계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84】

【ATP 7-100.2 p.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