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화력·반땅크·반항공·공병·화학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원문 / Source: ATP 7-100.2
문단 493개 · 출처별: ATP 7-100.2 60, TC 7-100.2 420, 위협전술보고 2018 13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전병종반항공
〔원문 제목〕 전병종반항공
4-72. 전병종반항공과업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래 그 목적으로 설계되였는가에 관계없이 여러가지 병종과 전투기술기재를 협동적으로 운용하는것이다. 기본효과는 적의 공중위협을 소멸 또는 교란하고 적이 항공수단의 의도된 리용을 변경하게 하는것이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반항공이 전투편성의 모든 제대에서 전병종의 노력이라는것을 인정한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미싸일체계뿐아니라 다량의 고사포를 운용하는 수많은 반항공포병부대를 보유하고있다. 이 장비의 대부분은 낡았지만 전장 전반에 이러한 체계가 대량으로 존재할것이다. 그밖에 중대급이상의 모든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는 부대의 류형, 규모 및 제대에 따라 일정한 형태의 고유편제 반항공능력을 보유한다. 모든 구분대는 기동의 자유, 방어태세 및 주도권유지능력을 보장하고 방호하는 기본방식으로서 전병종반항공을 진행할 준비가 되여있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전통적인 반항공체계와 통상 반항공과 련관되지 않는 그밖의 체계를 운용하는 방식을 적응시킨다. 장갑수송차의 기관총과 보병전투차의 기관포는 지상목표와 공중목표를 다 사격할수 있다. 땅크의 중고사기관총은 특별히 반항공용으로 설계된것이다. 대부분의 반땅크미싸일은 저공비행하는 직승기에 대하여 효과적일수 있다. 야전포병과 보병무기도 반항공계획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으로 될수 있다. 기능적전병종반항공의 일부로 될수 있는 전투기술기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4-73. 조선인민군은 휴대용반항공미싸일을 가진 모든 군인을 반항공사격구분대로 간주한다. 이 무기들은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구조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 휴대용반땅크로케트도 효과적인 전병종반항공체계로 될수 있다. 전술은 보통 가용한 전투기술기재와 전자차단 및 경보체계의 유효사거리와 고도에 기초하여 령공에 대한 다층반항공방식에서 일제사격 또는 축차사격의 형태를 리용한다.
4-74. 많은 기동부대들은 선정된 보병차량을 포, 반땅크미싸일 및 휴대용반항공미싸일을 갖춘 다용도 화력보장차량으로 개조하였다. 이 차량들은 공중목표와 그밖의 목표 및 반땅크역할을 할수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사격하기 위하여 도보 휴대용반항공미싸일조와 함께 반항공소대 또는 반땅크소대에 운용된다.
4-75. 전병종반항공대책은 자체방호로부터 통합반항공체계의 핵심구성부분에 이르는 광범한 전술적능력을 보장한다. 조선인민군은 반항공이 제병종협동의 노력이라는것을 인정한다. 반항공은 수많고 다양한 무기와 관련 장비를 효과적이고 중복적인 반항공체계로 종합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제병종협동전투를 보장한다. 그림 4-8은 조선인민군 전병종반항공의 실례를 보여준다.
그림 4-8. 전병종반항공행동(실례)
4-76. 조선인민군은 전형적으로 적에 대한 제공권 또는 공중균형의 전술적 또는 작전적우세가 없이 작전하게 된다. 적의 공중우세와 과신이라는 상례는 능동적 및 수동적 반항공대책의 능란한 리용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륙군에 유리하게 조종될수 있다. 분산되거나 여러곳의 위치와 전투진지에서의 위장·은페·엄페·기만과 같은 수동적대책은
적의 탐지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정황판단을 방해한다. 전술제대의 능동적반항공대책은 지휘관에게 할당된 전투편성능력의 범위안에서 공중위협―항공수단, 로케트 및 미싸일―에 대한 효과적인 전투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병종과 가용한 모든 자원을 적용한다.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능력안의 조선인민군 감지기는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직접 및 간접반항공사격을 위한 결심채택에 정보를 제공하는 불가분의 보완요소이다. 전자정보전체계는 다음의 능력을 제공할수 있다.
4-77. 능동적대책에는 제압 또는 무력화사격, 공중 및 지형기동차단장애물, 그리고 조선인민군 전투력의 전병종반항공효과를 집중하기 위한 그밖의 직접 또는 간접능력이 포함된다. 통합전병종반항공수단의 운용은 동시적, 순차적 또는 선택적이며 상급제대가 승인한 임무별교전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제한은 조선인민군 통합반항공체계라는 상례를 반영한것이나 하급전술기동부대제대에서는 분산화된 지휘통제와 림박하였거나 공격중인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자위권이 상례이다.
4-78. 조선인민군의 반항공군사리론은 서로 련관된 세가지 개념을 강조한다. 이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 반항공은 조선인민군 제병종협동전투의 불가분의 부분이다.
- 모든 조선인민군 부대는 적의 공중관측, 비행활동 및 림박한 공중공격가능성을 알리고 경보하기 위하여 자기 작전지역에서 련속적인 공중감시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 반항공무기, 레이다 및 관련 탐지·추적체계는 통합반항공능력을 통합사격체계에 제공하기 위한 통합된 조선인민군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의 긴요한 구성부분이다. (반항공작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D를 보라.)
4-79. 전병종반항공과업에는 5개의 세부과업이 있다.
- 계획
- 준비
- 집행
- 보고
- 임무계속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계획
〔원문 제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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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공수집과 분석을 위한 정황인식 및 정황판단요구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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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대의 능력과 제한성에 대한 현행정보와 획득 또는 확인하여야 할 작전환경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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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륙군 작전지역과 정찰책임지대안의 적비행장; 전방무장급유소; 강하, 착륙 및 탑승지대; 직승기사격진지의 위치를 식별 또는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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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륙군 작전지역으로 들어오고 그 전반에 걸치는 적의 개연성있는 또는 가능한 공중접근로, 공중침투로 및 항로의 위치를 식별 또는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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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구역에서 점반항공 또는 지역반항공으로 방호할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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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 대한 반항공보장의 우선순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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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반항공체계에 의한 동시적, 순차적 또는 선택적사격을 위한 결심점을 결정한다.
- 적의 공중접근로 또는 항로에서 작전지역안의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상공의 령공에 들어오기 전에
- 조선인민군 전투진지 또는 반항공을 위하여 지정된 점 또는 지역위치의 상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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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행동기능과 보장기능을 분석한다. 기만, 교란, 제압, 견제, 봉쇄, 통로개척, 격파 또는 소멸을 위한 가능한 후속과업의 반항공요구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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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공경보 또는 반항공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유격대, 범죄조직 또는 강요되였거나 자원하는 해당 주민과 같은 련계된 부대들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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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구분대와 보장구분대가 적용할 기능전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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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보장하는 반항공우선순위에 대하여 상호보장하고 중첩되는 반항공범위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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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종반항공동작을 위하여 부대들을 기능별로 전투편성한다.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준비
〔원문 제목〕 준비
- 적과 작전환경에 대한 정황판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정찰, 감시 및 정찰정보갱신을 평가한다.
- 작전지역과 정찰책임지대안의 지정된 지역, 공중지대 및 구역, 경로 또는 특별목표에 대한 련속적이고 중첩되는 감시를 위하여 가용한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수단의 통합을 협동한다.
- 반항공우선순위에 대한 상호보장하고 중첩되는 전속반항공체계의 범위를 확인한다.
- 모든 전술제대 기동부대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사격무기를 통합반항공에 협동시킨다.
- 위장·은페·엄페·기만행동과 결합하여 선정된 기동차단장애물을 협동하고 설치한다.
- 기능구분대들이 적의 공중부대에 대한 지정된 효과를 보장 또는 달성하고 다른 과업 또는 세부과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언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확인한다.
- 통신요구와 능력을 확인한다.
- 반항공임무 및 동작예행련습을 진행한다.
- 교전규칙변경과 지휘통제 및 통신확인응답절차의 예행련습을 진행한다.
- 전자정보전을 집행한다.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집행
〔원문 제목〕 집행
- 작전지역으로 접근하는 적의 항공수단을 탐지하고 추적한다.
- 예상적위치 또는 살상지대에서 적비행기를 류형, 비행기 수, 이동 또는 기동방향 및 그밖의 정황정보별로 보고한다.
- 조선인민군 전병종반항공 교전규칙에 대한 모든 제한을 확인한다.
- 동시적, 순차적 또는 선택적사격 또는 전자정보전타격을 위한 부대반항공예행련습에 따라 적절한 전투기술기재로 적비행기를 사격한다.
- 전병종반항공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비행기에 대한 관측 또는 기술감지기접촉을 유지한다.
- 작전지역안에서 추가적 또는 후속 적비행기를 관측한다.
- 조선인민군 반항공에 대응하는 적의 지상, 공중경계 또는 그밖의 부대를 기만, 교란, 지연, 견제, 제압, 무력화,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하여 반정찰부대들과 협동한다.
〔원문 제목〕 보고
- 적비행기에 대한 전병종반항공효과를 보고한다.
- 조선인민군의 지역 또는 점위치에 대한 적비행기의 효과를 보고한다.
- 현 전술조건이 전병종반항공 작전구상보장의 조절을 요구하는가를 판단한다.
- 전자정보전능력의 협동을 통하여 반항공집행전과 집행중에 적의 전술적결심채택에 영향(기만, 약화, 교란, 거부 또는 리용)을 준다.
- 지휘관의 반항공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기적, 주기적 및 불의의 정보갱신을 제때에 보고한다.
- 요구되는 경우 잔류구분대 또는 경계구분대들로 감시, 교란, 지연, 제압, 무력화, 방어, 격파 또는 소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업을 집행한다.
- 전속반항공구분대와 전병종반항공능력을 제공하는 그밖의 부대들의 재편성정형과 전투능력을 보고한다.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임무계속
〔원문 제목〕 임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