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화력·반땅크·반항공·공병·화학
TC 7-100.2 · 지휘통제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지휘통제 › 려단급 이하의 화력보장
〔원문 제목〕 려단급 이하의 화력보장
9-43.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은 자기의 고유편제 또는 전속 간접화력보장자산의 일부를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기동대대에 할당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대는 지대(支隊)로 된다. 그러나 더 흔하게는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이 자기의 고유편제 또는 전속 화력보장부대(또는 부대의 일부)를 리용하여 보장관계로 특정한 대대 또는 지대에 화력보장을 제공할수 있다.
9-44. 기동대대 참모부에는 화력보장협조소나 화력보장협조요소를 가진 기능참모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책임지는 화력보장협조주임은 여전히 있다. 박격포중대는 없으나 화력보장이 여전히 요구되는 부대(땅크대대와 같은)에서는 기동대대의 부작전참모가 화력보장협조주임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밖의 경우에는 박격포중대장이 화력보장협조주임도 겸한다. 박격포중대 지휘부에는 대대의 화력을 협조하는 사격지휘조가 있다. (야전교범 FM 7-100.4를 보라.)
TC 7-100.2 · 지휘통제 › 화력보장 관측수의 통제
〔원문 제목〕 화력보장 관측수의 통제
9-52. 화력보장협조소는 관측수의 사격요청을 감독할 때 리용할수 있는 세가지 통제방식을 가진다. (사람관측수 또는 기타 감지기에 의한 탐지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공격할 목표를 보고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서는 9-14페지의 그림 9-3을 보라.) 전술임무, 관측수의 훈련정도 및 화력보장자산의 가용성을 고려한후 화력보장협조소는 어느 방식이 임무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TC 7-100.2 · 지휘통제 › 분권방식
〔원문 제목〕 분권방식
9-53. 관측수는 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용한 임의의 화력보장자산에 사격을 요청할수 있다. 이것은 가장 신속한 요청이나 화력보장협조소에 가장 적은 통제를 허용한다. 관측수가 어느 자산이 매 목표와 교전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할수 있으므로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관측수를 요구한다.
TC 7-100.2 · 지휘통제 › 사전지정방식
〔원문 제목〕 사전지정방식
9-54. 관측수는 보장을 요청할수 있는 특정한 화력자산을 배정받으며 그 사격부대의 무선통신망에서 활동한다. 관측수가 목표에 다른 화력보장자산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면 자산을 바꾸기 위하여 화력보장협조소의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허가는 건별로 주어진다. 이 방식에서는 화력보장협조소가 자산이 목표류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화력보장이 매우 신속하다.
TC 7-100.2 · 지휘통제 › 집권방식
〔원문 제목〕 집권방식
9-55. 관측수는 매 사격요청마다 화력보장협조소에 련락하여야 한다. 그러면 화력보장협조소가 관측수를 적절한 화력보장자산에 넘기거나 그의 요청을 중계한다. 이 방식은 관측수에게는 가장 느리나 화력보장협조소에 가장 높은 정도의 통제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동부대 지휘관이 관측수로 행동할 때 리용된다.
TC 7-100.2 · 지휘통제 › 맞춤조정
〔원문 제목〕 맞춤조정
9-56. 훈련수준과 전술정황이 관측수마다 다르므로 화력보장협조소는 보장을 받는 매 부대에 적절한 방식을 배정할수 있다.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특수임무부대 또는 정찰부대는 사전지정방식으로 할수 있다.
- 기동부대는 집권방식으로 할수 있다.
- 간접화력보장부대의 관측수는 분권방식으로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