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특수임무부대·특공대·저격수·비정규부대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원문 제목〕 제1절 특수임무부대
15-1. 아군은 전투를 적의 종심으로 끌고가는 수단으로서 광범한 특수임무부대를 유지한다. 특수임무부대의 임무는 국가급, 전구급, 작전급 또는 전술급 목표를 보장할수 있다. 이 임무들은 군사작전의 전 스펙트르에 걸쳐 독자적으로 또는 정규군 및/또는 비정규군과 협동하여 진행된다. 이 절은 특수임무부대의 성격, 그들이 여러 지휘급에서 할수 있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전투편성을 통하여 전술급에 도달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준군사 또는 비군사 행위자와의 련계
〔원문 제목〕 준군사 또는 비군사 행위자와의 련계
15-10. 주로 특수임무부대 임무의 성격때문에 특수임무부대와 기타 준군사 또는 비군사 인원 또는 집단사이의 관계는 보다 정규적인 기동부대와 특수임무부대의 관계만큼 확고하지 않다.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의 어떤 관계든 지휘관계가 아니라 련계관계일수 있다. 이 련계는 단 하나의 공유된 또는 류사한 목표에만 의존할수 있다. 이 관계들은 일반적으로 변동하며 순간적이거나 임무에 따르거나 사건 또는 의제에 지향된것일수 있다.
15-11. 공유된 목표 또는 리익의 성격이 관계의 존속기간과 류형 및 련계의 정도를 결정한다. 례를 들어 특수임무부대 지대와 범죄(또는 유격대)조직의 련계는 오로지 특정한 시점에서의 범죄(또는 유격대)조직의 필요 또는 특수임무부대의 필요에 달려있다.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의 관계역학은 매우 류동적이며 하루하루 변하기 쉽다. 련계의 변화는 다시 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특수임무부대 전투편성의 조정을 초래할수 있다. (련계를 포함한 지휘 및 보장관계에 대한 추가정보는 제2장을 보라.)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임무
〔원문 제목〕 임무
15-12. 특수임무부대는 공격과 방어 모두의 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자기 임무를 독자적으로, 전략목표의 보장으로, 또는 전구급 전역, 작전전략사령부급 작전 또는 어떤 전술급 행동의 보장으로 집행할수 있다. 임무를 집행하는 지휘급에 관계없이 특수임무부대는 항상 소규모 특수임무부대 조 또는 지대로서 이 임무들을 진행한다. 그들은 어느 지휘급에서나 같은 기본형태의 전술행동을 집행하지만 행동의 목적은 제대에 따라 다를수 있다. 이 장은 전술급에서의 특수임무부대 임무에 초점을 맞춘다. (전략급 및 작전급 임무에 대한 정보는 FM 7-100.1을 보라.)
15-13. 특수임무부대의 모든 구체적임무를 예측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들의 전술·수법·절차 및 활동과 마찬가지로 적응적이고 예측할수 없으며 림기응변에 적합하다. 특수임무부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무엇이든 한다.
15-15. 특수임무부대가 항상 순수한 군사목적을 위하여 군사목표에 대하여 운용되는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또는 주민중심지 또는 그 파괴가 무형의 중심에 영향을 주는 유형목표에 대하여도 리용될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흔히 비전투원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외교정치적, 경제적 및 심리적압박을 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목표에는 적군부대와 장비뿐아니라 정부기관 책임자, 계약업자, 사기업 및 비정부조직 및/또는 병력과 물자를 지역에 수송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적부대를 지원하는데 관여하는 인원도 포함된다. 목적은 적에게 비선형적이고 동시적인 전장을 들이대는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타격하는것은 적에게 안전구역을 거부할뿐아니라 특히 특수임무부대 또는 련계부대가 적의 본토에 있는 목표를 타격할수 있다면 적의 국민적의지를 약화시킬것이다.
15-16. 정황에 따라 아군은 《국가》밖에 전개된 특수임무부대 자산과의 어떠한 관계 또는 련계도 완전히 부인할것이다. 이 그럴듯한 부인가능성은 아군이 리용할수 있는 운용선택안과 특수임무부대의 리용을 크게 확장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기본임무
〔원문 제목〕 기본임무
15-17. 특수임무부대의 행동은 전투지역의 종심을 증대시킨다. 적부대를 교란 또는 소멸하기 위한 특수임무부대의 전방지역과 후방지역에 대한 동시공격에는 다음의 기본임무가 포함된다.
- 전략 및 작전정찰을 진행한다.
- 적의 사기를 무너뜨리고 사민주민과 정치지도부속에 공황을 퍼뜨리기 위하여 적의 전술, 작전 및 전략종심에서 행동을 진행한다.
- 외과수술식타격과 습격을 진행한다.
- 대량살륙무기와 정밀무기를 무력화한다.
- 반항공시설과 비행장을 공격한다. 긴요한 반항공체계와 관련 레이다(특히 조기경보레이다)를 소멸한다.
- 병참선을 교란한다.
- 지휘통제 및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시설을 공격한다.
- 기습을 리용하여 방어행동을 교란한다.
- 주민에게 영향을 준다.
- 후속 상규적군사행동을 보장한다.
- 정보전계획을 보장한다.
- 적의 전개, 방어기동 및 후방보장을 방해할수 있는 피난민의 흐름을 일으키는 행동을 진행한다.
- 적의 전력공급과 수송망(전력시설, 연유이송 및 저장소, 내부수송)을 교란한다.
- 적의 동원과 전개를 파괴암해한다.
- 정치선동자, 인간정찰수집원 및 파괴암해자로 활동하도록 공작원(련계부대 또는 사민)을 훈련시킨다.
- 현지 비정규군(반란군 또는 유격대) 또는 동조자를 조직한다.
- 방어에서 잔류활동에 통신, 련락, 훈련 및 지원을 제공한다.
- 교란부대의 일부로 복무한다. 작전전략사령부 또는 전술급 사령부에 할당된 특수임무부대는 흔히 교란부대의 일부로 되며 작전 또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자주 적이 장악한 지역에서 작전한다.
주. 특수임무부대는 현지 비정규군(반란군 또는 유격대) 그리고 심지어 범죄조직까지 모집, 조직, 훈련, 조언 및 지원하고 그들과 협동하여 작전을 진행(또는 지도)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인원은 그러한 련계자들과 나란히 싸우거나 그들이 공격행동, 파괴암해대책 또는 기타 임무를 준비하도록 도울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수임무부대가 조언하고 돕는데 그치지 않고 대리부대로서 비정규군을 실제로 통제(지휘)할것이다. 특수임무부대의 임무(및 그 련계자 또는 대리자의 임무)에는 테로전술의 리용이 포함될수 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특수임무
〔원문 제목〕 특수임무
15-18. 특수임무부대에 기대되는 기본임무외에 이 임무들에만 고유한 특정한 기능을 요구하는 몇가지 임무가 있다. 기본임무에 속하지 않는 이 임무들이 특수임무이다. 특수임무부대가 진행하는 특수임무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가장 흔한 특수임무는 특수정찰과 직접행동이다.
〔원문 제목〕 특수정찰
15-19. 특수정찰을 진행하는 특수임무부대는 적의 전선 깊숙한 후방에서 작전한다. 이 활동의 많은 부분이 작전급 이상의것이지만 상당한 부분은 작전전략사령부급 이하를 위하여 진행된다. 특수임무부대는 장래의 지상군작전 또는 항공륙전 및/또는 상륙을 위한 정찰을 진행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는 적대적이거나 접근이 거부되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목표를 직접 보는 눈》을 두는 인간정찰의 주요원천이다. 그들은 책임지역의 전투선 너머에서 소규모 조로 작전하면서 원거리정찰을 진행할수 있다. 그들의 정찰우선순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핵·화학·생물·방사능 운반체계.
- 정밀무기.
- 사령부 및 기타 지휘통제시설과 쎈터.
-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체계와 쎈터.
- 철도, 도로 및 항공이동로.
- 비행장과 항구.
- 후방보장시설.
- 반항공체계.
특수임무부대 조가 그러한 목표를 찾아내면 단순히 그곳의 활동을 감시하고 보고할수도 있고 직접행동 또는 파괴암해대책을 진행할수도 있다.
15-20. 특수임무부대는 인간정찰활동을 집행하도록 련계부대와 사민을 훈련시키고 리용할수 있다. 그들은 또한 총참모부 구성부분이 통제하는 인간정찰공작원과 협동하여 작전할수 있으며 현지 기동부대 지휘관이 알게 또는 모르게 작전할수 있다.
〔원문 제목〕 직접행동
15-21. 직접행동은 고가치목표를 손상 또는 소멸하거나 한명 또는 여러명의 인원을 살해 또는 나포하기 위한 무장한 개인 또는 집단의 공개적, 은밀한 또는 비밀리의 공격을 포함한다.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의 직접행동임무의 례는 다음과 같다.
- 핵심 군사지도자 및 기타 지도자의 암살.
- 랍치와 인질잡기.
- 파괴암해.
- 나포.
- 매복.
- 습격.
- 인질(사민 및 군인)의 구출.
- 격추된 비행사 또는 승무원의 구출과 회수.
직접행동임무의 실행은 다음에 달려있다.
- 적방어의 규모.
- 기습요소.
- 사건의 구체적영향과 련쇄효과.
-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 지휘관이 리용할수 있는 자산.
15-22. 파괴암해대책이라는 용어는 적의 후방지역에서 활동하는 집단 또는 개인의 직접행동을 가리킨다. 이러한 대책에는 핵심군사목표의 파괴 또는 약화와 지휘통제, 통신, 교차점, 수송 및 병참선의 교란이 포함된다. 구체적대책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다.
- 도로표식을 옮겨 군사도로이동을 잘못 인도한다.
- 통신과 위성항법체계(GPS)를 전파방해 또는 교란하고 가짜통신을 발생시킨다.
- 인원을 살해한다.
- 군사장비를 파괴한다.
- 허위정보를 퍼뜨린다.
- 혼란과 공황을 조성하여 적의 사기와 의지를 무너뜨린다.
다른 파괴암해대책은 보다 큰 정보전전역의 일부일수 있다.
15-23. 아군은 특수임무부대를 위하여 개발할수 있는 핵·화학·생물·방사능 탄약꾸러미를 운반하는 대안적수단으로서 특수임무부대를 훈련시켜왔다. 이것은 전략군의 미싸일 사거리에 제한되지 않는 세계적범위의 전략적 핵·화학·생물·방사능 운반수단을 제공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전투편성
〔원문 제목〕 전투편성
15-26. 특수임무부대의 편성구조는 그들이 리용하고 가르치는 전술·수법·절차와 마찬가지로 적응적이고 력동적이며 가변적이다. 조로부터 려단에 이르는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의 가변적구조는 끊임없이 적응하고 련속적인 림기응변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단위부대는 임무와 조건이 요구하는대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된다. 모든 특수임무부대 임무는 유일무이하며 다른 어떤것과도 같지 않으므로 표준방식이 아니라 임무에 기초한 전투편성으로 조정된 부대를 요구한다. 이 모든 특수임무부대 편성은 모든 작전을 보장하는 령활하고 유능한 수단을 제공한다.
15-27. 행정편제에서의 소속조직 또는 전개장소에 관계없이 특수임무부대는 통상 소규모 특수임무부대 조로 침투하고 작전한다. 전개되면 이 조들은 개별적으로 작전할수도 있고 특수임무부대 지대로 전투편성될수도 있다. 조와 지대라는 용어는 묶음의 일시적성격을 나타낸다. 작전과정에 조는 지대를 떠났다가 다시 합류할수 있다. 각 조는 다시 임무에 따라 더 작은 조(최소 2명)로 나뉘거나 반대로 다른 조들과 합쳐 더 큰 조를 형성할수 있다. 지정된 시간에 조들은 합쳐서 지대를 형성할수 있으며(례를 들어 습격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대는 언제든지 다시 나뉠수 있다. 이 과정은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계획될수도 있고 작전과정에 흔히 서로 다른 지휘급에서 발전할수도 있다.
주. 대부분의 조직에서 지대는 특정한 임무를 집행하도록 지정되고 그에 필요한 부대를 할당받은 대대 또는 중대이다. 그러나 특수임무부대는 임무집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목적으로만 중대와 대대로 편성된다. 따라서 특수임무부대의 용어로 지대는 특정한 임무를 위하여 전투편성되였으나 반드시 중대 또는 대대 편성에 련결되지는 않는 특수임무부대 조들의 일시적묶음이다.
15-28. 아주 작은 특수임무부대 지대의 경우 선임조장이 지대장으로 될수 있다. 한 특수임무부대 중대의 여러 특수임무부대 조가 특정한 임무를 위하여 힘을 합칠 때에는 원래의 특수임무부대 중대 지휘부가 일시적인 지대 지휘부로 될수 있다. 또는 특수임무부대 중대장이 자기 부중대장 또는 다른 사람을 지대장으로 지정하고 그에게 일시적인 지대 지휘부를 편성할 자산을 제공할수 있다. 많은 수의 조가 합쳐 더 큰 지대를 형성할 때(특히 지대에 둘이상의 특수임무부대 중대에서 온 조들이 포함될 때)에는 특수임무부대 대대 지휘부가 일시적으로 지대 지휘부로 복무하거나 그 지휘부를 편성할 인원과 장비를 제공할수 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기타 조직과 자산
〔원문 제목〕 기타 조직과 자산
15-30. 임무에 따라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어떤 기동부대에든 전투편성될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류형의 단위부대(기동부대이든 아니든)도 특수임무부대 지대의 일부로 전투편성될수 있다.
15-31. 임무와 가용자원이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의 전투편성을 좌우한다. 례를 들어 임무가 비정규군과의 련계를 요구한다면 그 단위부대들을 적절한 지휘 및 보장관계로 전투편성에 포함시킬수 있다. 이것은 기계화보병, 반항공 또는 화학방호 부대, 항공보장 및/또는 수송을 제공하는 구분대, 또는 기타 어떤 류형의 군사 또는 비군사 조직에도 적용될수 있다. 이 모든 가변적인 특수임무부대 편성(전투편성된것이든 아니든)은 아군에 군사목표를 달성하는 령활하고 유능한 수단을 제공한다. 특정한 단위부대 또는 조직이 차상급에 없으면 지휘관은 지휘계통을 따라 우로 그것을 제공해줄것을 요청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특수임무부대 려단, 대대, 중대 및 조
〔원문 제목〕 특수임무부대 려단, 대대, 중대 및 조
15-32. 특수임무부대 려단, 대대, 중대 및 조는 행정편제에 존재하지만 정규지상군만큼 획일적으로 편성되여있지 않다. FM 7-100.4가 이러한 조직의 기본구조를 제시하지만 실제로 고정된 구조는 없다. 그림 15-1부터 15-4까지의 례(15-7, 15-8, 15-10 및 15-11페지, FM 7-100.4에서 인용)는 일부 예하부대를 점선상자로 표시하여 선택적구조임을 나타냄으로써 이것을 보여준다. 행정편제에서 각급 특수임무부대 조직의 규모와 구성은 정황과 가용자산에 따라 크게 다를수 있다. 실제로 운용될 때 단위부대는 구체적임무에 맞게 추가로 전투편성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특수임무부대 려단
15-35. 특수임무부대 대대와 그 중대들은 아래에서 어느 정도 상세히 다룬다. 원거리통신중대, 물자보장중대 및 군의소대는 특수임무부대에 고유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장기능을 제공한다. 이 조직들에 대한 추가정보는 FM 7-100.4를 보라.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특수임무부대 대대
〔원문 제목〕 특수임무부대 대대
15-36. 행정편제에서 특수임무부대 대대는 특수임무부대 려단의 일부이거나 작전급 사령부(군단, 군 또는 아마도 집단군)에 직접 예속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대대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책임지역을 할당받는다. 이 책임지역은 지형, 주민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상당히 클수 있다. 대대는 꽤 넓은 지리적지역에서 작전하는 작전전략사령부의 전투편성에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수임무부대 대대는 전술집단에 할당될수도 있다. 개별 특수임무부대 중대는 정황에 따라 추가로 재할당될수 있다.
15-37. 15-8페지의 그림 15-2에 보인 특수임무부대 대대 편성은 례에 불과하다. 이것은 특수임무부대 대대와 련관되는 능력의 전형적인 례를 제공한다. 특수임무부대 대대의 구조는 임무요구에 맞게 다를수 있다.
그림 15-2. 특수임무부대 대대(례)
15-38. 모든 특수임무부대 대대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규모가 다를수 있는 대대 지휘부를 가진다. 대대 지휘부의 기본임무는 전개된 특수임무부대 중대들을 지휘, 보장 및 지속보장하는것이다. 각 기능의 요구되는 정도는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보다 특이한 특수임무부대 대대 자산 일부의 능력과 기능을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특수임무부대 중대의 기능과 능력은 아래 특수임무부대 중대항에서 별도로 다룬다.
〔원문 제목〕 종심공격 및 정찰소대
15-39. 특수임무부대 대대의 특수임무부대 종심공격 및 정찰소대는 특수임무부대 대대에 독특한 종심의 신속한 공격(또는 정찰)능력을 제공한다. 이 소대는 극히 다용도적이며 적의 전선 후방에서나 전투의 제1선에서나 많은 서로 다른 역할에 리용된다. 규모는 작지만(40명 미만의 인원과 14대의 차량) 극히 기동성이 높고 치명적이다. 임무성공에 요구되는 적절한 살상력, 기동성 및 은밀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비와 무기의 구성에는 전형적으로 다음이 포함된다.
15-40. 종심공격 및 정찰소대의 이름은 그것이 완수하도록 설계된 임무의 류형을 나타낸다. 임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종심(전략 및 작전)정찰을 진행한다.
- 종심공격습격과 정교한 매복을 포함하여 전술, 작전 또는 전략방향을 따라 작전을 진행한다.
- 긴요한 반항공체계와 관련 레이다, 통신 및 정찰정보체계를 소멸한다.
- 적의 후방지역작전을 교란 및/또는 소멸한다.
- 공격작전에서 현지 유격대 또는 반란군을 돕는다.
- 방어에서 잔류활동과 유격활동에 통신, 련락 및 지원을 제공한다.
- 전략 및 작전종심에서 적의 사기를 무너뜨리고 사민주민과 정치지도부속에 공황을 퍼뜨린다(이것은 적의 운용, 방어기동 및 후방보장을 방해할 피난민의 흐름을 일으킬수 있다).
-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적이 장악한 지역에서 작전하는 교란부대의 일부로 복무한다.
- 핵·화학·생물·방사능 탄약을 운반하는 대안적수단으로 복무한다.
- 목표지시 및 전방관측조로 복무한다.
- 은닉비축소와 임무보장거점을 설치하고 재공급 또는 재비축한다.
15-41. 특수임무부대 종심공격 및 정찰소대의 모든 성원은 소대에 배정된 모든 장비, 무기 및 차량의 리용에 대하여 교차훈련을 받는다. 장비와 무기의 구성은 임무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는 필요할 때까지 차량에 남겨두거나 임무에 아예 휴대하지 않을수 있다. 례를 들어 임무가 목표지시라면 레이자목표지시기를 휴대하여 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에 남겨두거나 임무보장거점, 은닉비축소 또는 대대에 남겨둘수 있다.
15-42. 특수임무부대 종심공격 및 정찰소대가 리용하는 전술무인기의 조작의 용이성, 크기 및 단순한 설계는 야전응급개조에 적합하다. 이 무인기를 탄약투하수단(급조공격무인기)으로 개조하는것은 어렵지 않으며 몇가지 전술적리점을 제공하고 소대의 공격범위를 확장한다.
〔원문 제목〕 폭파습격소대
15-43. 폭파습격병(sapper, 습격병)의 임무는 고정시설 또는 군사야전진지에 대한 돌격에서 선두 또는 기본(돌격)구분대로 복무하는것이다. 폭파습격병은 전형적으로 습격병, 공병 및 레인저(ranger)의 일부 기능을 집행하도록 훈련된 특수임무부대(또는 보병 또는 유격대)이다. 폭파습격병은 공병이 아니다. 특수임무부대는 또한 현지 사민과 련계부대를 폭파습격병으로 훈련시킨다.
15-44. 특수임무부대 대대의 폭파습격소대는 다음으로 구성될수 있다.
- 소대지휘부.
- 침투 및 정찰분대.
- 지뢰전 및 폭파분대.
- 급조폭발물/함정폭발물분대.
- 일반보장분대.
그러나 모든 분대는 모든 기능을 집행하도록 교차훈련을 받는다. (폭파습격병의 성격과 그들이 집행할수 있는 기능의 류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부대 중대항의 폭파습격조를 보라.) 폭파습격분대는 조로 전투편성될수 있다.
15-45. 폭파습격병을 돌격 및/또는 폭파역할에 리용하는 특수임무부대 대대는 여러개의 폭파습격소대를 편성할수 있다. 추가 폭파습격소대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련계된 유격대 또는 반란군으로 충원될것이다. 폭파습격소대는 특수임무부대와 현지인의 혼합일수도 있다.
15-46. 폭파습격병은 군복을 입을수도 입지 않을수도 있다. 련계부대 또는 사민(아마도 특수임무부대가 훈련시키고 지도하는)은 남자, 녀자 및 어린이일수 있다. 녀자와 어린이는 련락병, 전령, 정찰병, 안내자, 운전수, 짐군, 전투원, 자살폭탄공격자, 망보기 또는 기타 여러 역할에 리용될수 있다. 그들은 또한 급조폭발물과 지뢰를 설치 및/또는 폭발시킬수 있다.
15-47. 특수임무부대 폭파습격소대는 급조폭발물과 함정폭발물을 설치하고 폭발시킬뿐만 아니다. 그것을 제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제조, 설치 및 폭발시키는 방법을 가르친다. (함정폭발물은 실제로 급조폭발물의 하위부류이다.)
15-48. 폭파습격병은 표준 특수임무부대 조, 직접행동조 및 유격대와 동행하거나 그들을 증강한다. 그들은 또한 다른 작전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할수도 있다. 소대는 또한 교란작전을 진행하는 잔류 또는 독립 단위부대로 복무할수 있다. 폭파습격소대는 또한 특수임무부대 대대에 일반공병보장을 제공한다.
〔원문 제목〕 원거리통신소대
15-49. 특수임무부대 대대의 원거리통신소대는 특수임무부대 대대의 모든 통신(위성 및 비위성)을 책임진다. 이 소대는 또한 통신 및 전자장비에 대한 부대급 기술정비를 집행한다. 또한 필요할 때 중계요구를 협조한다. 모든 특수임무부대 통신은 암호화된다.
15-50. 이 소대는 소속 특수임무부대 려단의 원거리통신중대에서 온 인원과 장비로 증강될수 있다. 소대는 함께 운용되거나 예하 특수임무부대 중대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뉠수 있다. 이 소대는 또한 통신장비를 설치, 조작, 정비 및 수송하는 방법에 대한 련계된 비정규군과 사민의 훈련을 돕는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특수임무부대 중대
〔원문 제목〕 특수임무부대 중대
15-51. 특수임무부대 중대의 책임지역은 상당히 클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중대 지휘부는 특수임무부대 조들의 생명선으로 복무한다. 조들은 (필요하다면) 중대 책임지역 전체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하거나 정규군, 비정규군 또는 기타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 및/또는 활동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여있다. 중대 지휘부와 참모부는 지휘통제를 제공하며 개별 조들의 활동과 그들의 임무보장요구를 협조한다. 보장류형의 례는 후방보장으로부터 정찰정보, 외부 화력보장의 협조, 현지인을 위한 추가적인 군의치료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 스펙트르에 걸친다. 중대의 기본과업은 개별 조들의 성공을 촉진하는것이다.
15-52. 특수임무부대 중대는 고정된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구조와 장비 및 무기의 구성은 모두 구체적인 임무요구와 조건에 달려있다. 따라서 특수임무부대 중대는 얼마든지 많은 조를 가질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10~12개 조를 가진다(그림 15-3의 례에 보인바와 같이). 전개되는 조의 수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임무에 요구되는 조의 규모에 달려있다. 임무, 환경, 지리적요인 및 기타 조건이 각 중대와 조의 구성과 편성을 결정한다.
그림 15-3. 특수임무부대 중대(례)
15-53. 중대는 각각 서로 다른 중점을 가진 여러 다른 조들로 구성될수도 있고 단일한 중점을 가진 조들로 구성될수도 있다. 단일한 중점은 공중침투(모든 조가 공중침투조)이거나 잠수(모든 조가 잠수조)이거나 군의, 저격 또는 아래에 렬거된 다른 어떤 류형의 조일수 있다. 그러나 더 흔히 중대는 전문화된 능력을 가진 조들과 여러개의 다기능(표준 특수임무부대)조의 혼합으로 구성되거나 모든 조가 표준 특수임무부대 조 구조일것이다. 그림 15-4는 각 류형의 전문조를 적어도 하나씩 가진 중대의 례를 보여준다. 다른 례는 4개의 표준 특수임무부대 조, 1개의 직접행동조, 1개의 공중침투조, 1개의 저격조, 1개의 군의조, 1개의 통신조 및 1개의 폭파습격조일수 있다. 각 특수임무부대 중대는 통상
표준조에서든 특수화된 조에서든 이러한 전문능력의 전체 범위를 가진다. 아래의 특수임무부대 조를 보라.
그림 15-4. 특수화된 조들을 가진 특수임무부대 중대(례)
15-54. 특수임무부대 중대는 당면한 전투에 필요한 탄약과 물자를 수송할 충분한 자산을 가진다. 지속적인 전투를 위한 물자수송에서는 상급(특수임무부대 대대의 수송소대 또는 특수임무부대 려단의 물자보장중대)의 보장이나 외부출처(비밀저장소 또는 사민증원)에 의존한다. 고유편제차량은 중대에 일정한 정도의 작전적자률성을 부여하며 중대는 대대와 분리되여 운용될수 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특수임무부대 조
〔원문 제목〕 특수임무부대 조
15-55. 소속 행정편성에 관계없이 특수임무부대는 통상 소규모의 특수임무부대 조로 침투하고 작전한다. 각 조는 임무에 따라 더 작은 조(2명까지)로 나뉘거나 다른 조들과 일시적으로 합쳐 더 큰 조 또는 특수임무부대 지대를 편성할수 있다. 이 조들은 모든 특수임무부대 편성에서 실제 전투원과 사수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이들은 파괴암해, 암살, 급조폭발물(및 자폭공격자)의 설치와 폭발, 강탈, 랍치, 인질잡이, 매복, 저격, 박격포사격 및 기타 특수임무부대 기능을 수행한다. 특수임무부대 조는 또한 유격대, 반란군 또는 기타 현지인원을 교육한다. 어떤 경우에는 특수임무부대 조가 이 부대들의 계획작성 및 지휘구분대로도 복무한다.
15-56. 특수임무부대 조의 구성은 고정되여있지 않으며 조마다, 임무마다, 환경마다 다르다. 여기에는 인원, 장비, 무기배합 및 언어능력이 포함된다. 주어진 특수임무부대 중대안에서 특수임무부대 조는 다음과 같을수 있다.
- 모두 다기능조.
- 각각 다른 중점을 가진 조.
- 모든 조가 단일한 중점 또는 전문분야로 구성된 조.
- 이것들의 임의의 배합.
단일한 중점은 다기능 직접행동임무일수도 있고 그림 15-4에 표시된 특수화된 조들이 대표하는 기타 기능중의 어느것일수도 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또한 하나 또는 두개 조(어쩌면 더 많은 조)의 중점일수 있다. 각 류형의 특수임무부대 조의 구체적구성은 FM 7-100.4에서 찾을수 있다.
15-57. 무기와 장비의 배합은 임무에 따라 다르다. 각 특수임무부대 조는 다음과 같은것을 갖출수 있다.
- 위성전화와 위성통신송수신기를 포함한 최신 통신기재.
- 휴대용 위성항법체계(GPS) 전파방해기.
- 손잡이식 열영상기.
- 통신도청 및 방향탐지기재.
- 감지기세트.
- 자동류탄발사기.
- 저격보총 및 반기재보총.
- 다용도기관총.
- 반땅크미싸일, 반땅크류탄발사기 및/또는 1회용반땅크발사기.
- 각종 원격폭발식 지뢰, 측면공격식 지뢰 및/또는 급조폭발물.
인원,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추가정보는 FM 7-100.4를 보라.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표준 특수임무부대 조
〔원문 제목〕 표준 특수임무부대 조
15-58. 표준 특수임무부대 조는 독특한 전문분야를 요구하지 않는 모든 특수임무부대 편성의 기본형이다.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FM 7-100.4를 보라. 모든 특수임무부대 조는 이 표준구조에 기초한다. 특수임무부대 지휘관은 표준조에서 시작하여 특수화된 기능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장하도록 그것을 조정(전투편성)한다. 표준조는 모든 특수화된 능력을 보다 낮은 정도로 갖추고있으며 더 다기능적이다. 임의의 특수화된 조는 특수화된 임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표준 특수임무부대 조로 복무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조 성원들은 특수임무부대 중대에 배정된 모든 장비, 무기 및 차량의 사용에서 교차훈련되여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직접행동 특수임무부대 조
〔원문 제목〕 직접행동 특수임무부대 조
15-59. 직접행동조의 구조와 무기배합은 극도의 살상력을 제공하며 거주지전투, 특히 도시전투와 같은 분산전투에 리상적이다. 이 조들은 보병식 반장갑공격, 반장갑매복, 그리고 장갑목표 및/또는 견고화된 목표나 후방지역목표에 대한 치고빠지기식 공격을 전문으로 한다.
15-60. 특수임무부대 직접행동조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활동할수 있다. 그러나 통상 여러개의 직접행동조(전형적으로 각 12명)가 함께 활동하며 각 조는 더 작은 조들로 나뉜다. 례를 들어 3~4개의 직접행동조가 각각 3개의 소조로 나뉘여 함께 행동할수 있는데 이 경우 모두 9~12개의 소조가 되며 각 소조는 4명가량이다. 이 조들은 아마도 저격조나 폭파습격병조와 같은 각종 특수임무부대 전문조의 보장 또는 증원을 받을것이다. 또한 유격대나 기타 현지 련계부대의 보장을 받을수도 있다. 하나 또는 그이상의 특수임무부대 무인기조가 목표 또는 시설에 대한 정찰정보를 획득하는데 리용될수 있다.
15-61. 복잡지형에서 전투할 때 특수임무부대 직접행동조는 또한 어떠한 방어나 저항도 관측되거나 의심되지 않는 《무방비방어》의 명수이다. 따라서 적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채 살상지대에 들어선다. 조들이 고정된 방어진지에 있지 않으면 완전한 기동성을 유지하며 찾아내기 어렵다. 이 조들은 도시거리에서 차량종대를 가두는것을 선호하는데 여기서는 첫 차량과 마지막 차량을 소멸하면 종대가 갇혀 완전히 소멸될수 있다. 통상 여러 직접행동조(흔히 여러 소조로 나뉘여)가 단일한 장갑차량을 동시에 공격한다. 살상사격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웃면, 후면 및 측면에 가해진다. 효과와 혼란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목표들을 동시에 사격한다. 일단 고립되면 단일차량은 쉽게 격파된다.
15-62. 직접행동조는 지면에서 전투할수도 있지만 립체적공격을 선호한다. 즉 지하실이나 하수도(거미굴)로부터, 그리고 나무나 건물의 웃층과 옥상으로부터도 공격한다는것이다.
많은 장갑차량의 포신 앙각과 부각으로는 지하실과 2층 또는 3층 진지에서 싸우는 조들을 사격할수 없다. 서로 다른 높이와 방향에서 발사되는 다수의 반장갑탄은 차량장의 대응능력을 제한한다. 특수임무부대는 적의 도주로를 미리 정한다(그리고 목표로 삼는다). 특수임무부대는 열압력화염무기를 《주머니포병》으로 리용하여 122mm 포탄이나 120mm 박격포탄에 맞먹는 화력을 제공할수 있는데 이 둘은 근접환경에서 특히 치명적이다.
15-63. 직접행동조는 일반적으로 보병식 무기(휴대용반장갑무기 포함), 저격보총 및 반기재보총, 그리고 각종 감지기, 지시기 및 기타 기재의 배합으로 장비된다. 이 조들은 지령폭발식, 조종식 및 측면공격식 지뢰(반땅크, 반차량 및 반보병)를 리용한다. 측면공격식(로외) 지뢰는 창문안이나 골목안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될수 있다. 후가스식 반보병지뢰의 걸림줄은 장갑차량 우에 타고있는 병력을 소멸하기 위하여 안테나 높이에 매여질수 있다. 아군은 또한 반땅크수류탄을 리용하며 휘발유나 젤리화연유를 채운 병과 기타 급조인화물 또는 폭파물을 차량우에 떨구려고 시도할것이다. 장비와 무기에 대한 구체적정보와 세부내용은 《세계장비편람》(Worldwide Equipment Guide)을 보라.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폭파습격병조
〔원문 제목〕 폭파습격병조
15-64. 폭파습격병(sapper)은 통상 습격 및 공병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특수임무부대(또는 보병 또는 유격대)이다. 특수임무부대 폭파습격병은 또한 현지 비정규군과 사민을 폭파습격병으로 훈련시킨다. 폭파습격병은 정식공병이 아니다. 특수임무부대 폭파습격병조는 다음을 할수 있다.
- 적시설과 지역에 침투한다.
- 정찰한다(장래공격을 위한 정확한 도면작성).
- 다른 폭파습격병, 유격대 또는 특수임무부대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적진과 장애물을 통과하여 안내한다.
- 경로정찰을 진행한다.
- 습격, 돌격 및 매복을 진행하거나 방조한다.
- 장애물에 통로를 개척한다.
- 물장애물 도하를 용이하게 한다.
- 돌격통로개척을 진행한다.
- 야전급조축성물과 장애물(폭파구 등)을 설치한다.
- 지뢰(특히 교란지뢰밭, 급조폭발물 및 함정폭발물)를 부설한다.
- 조종지뢰밭을 부설한다.
- 장애물(반차량철사장애물 포함)을 설치한다.
- 측면공격식 지뢰를 설치한다.
- 휴대용 지뢰살포체계로 지뢰를 살포한다.
- 반땅크 및 기동차단작전을 보장한다.
- 일반폭파를 진행한다.
- 일반공병보장(소규모 건설 포함)을 제공한다.
- 물정화를 제공한다.
- 제한된 연막 또는 급조차페제를 리용한다.
폭파습격병조는 목표, 지리 또는 시설에 대한 정찰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특수임무부대 무인기조를 리용할수 있다.
15-65. 습격역할에서 폭파습격병조는 고정시설이나 군야전진지에 대한 돌격에서 선두 또는 기본(돌격)구분대로 복무할수 있다. 주로 폭파약으로 무장한 폭파습격병은 주력에 앞서 또는 적진후방에서 방어주변을 돌파하고 전술적 및 전략적진지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다. 폭파습격병(습격조)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종심돌진을 하는 독자적인 전투부대로 복무할수도 있고 유격대 또는 보병작전을 보장할수도 있다.
15-66. 폭파습격병조는 3개, 4개 또는 6개의 소조로 나뉠수 있으며 이 소조들은 협동하여 활동할수도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될수도 있다. 폭파습격병은 표준 특수임무부대 조,
직접행동조 및 유격대에 동행하거나 그들을 증원할수 있다. 또한 다른 작전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할수도 있다. 이 조는 교란작전을 진행하는 잔류구분대로 복무할수 있다. 이 조는 현지 비정규군 및 사민과 함께 복무하며 그들에게 침투, 폭파물설치 및 적시설돌격의 방법을 훈련시킬수 있다.
15-67. 폭파습격병조는 급조폭발물과 함정폭발물을 제작한다(함정폭발물은 실제로 급조폭발물의 하위부류이다). 이 조는 또한 급조폭발물을 설치 및/또는 폭발시킬수도 있고(함정폭발물은 무심한 사람에 의하여 격발된다) 다른 훈련된 폭파습격병, 특수임무부대 또는 유격대에 넘겨주어 설치 및/또는 폭발시키게 할수도 있다. 아군은 흔히 급조폭발물을 대응인원의 도착시에 폭발시키는 《2차장치》로 리용한다. 급조폭발물은 원격, 지령, 전기, 걸림줄, 압력, 시한 및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폭발시킬수 있다. 폭파습격병조는 현지 비정규군과 사민에게 급조탄약과 함정폭발물의 제작과 리용을 훈련시킨다.
15-68. 폭파습격병조 성원들은 자폭공격자로 복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폭공격자 후보를 모집하며 그러한 폭탄공격을 계획하고 협조한다. 또한 폭탄공격자를 통제할수도 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저격조
〔원문 제목〕 저격조
15-69. 특수임무부대 저격조의 기본임무는 상규적인 공격적 저격-반저격 역할에서 복무하고 조 또는 보장대상 편성의 살상거리를 연장하는것이다. 기타 임무에는 암살, 소모, 차단타격과 교란, 엄호사격 제공 및 정보전계획의 보장이 포함된다. 그러나 임무요구에 따라 특수임무부대 저격조는 정찰구분대, 잔류구분대 또는 수색소멸조의 일부로도 복무할수 있다. 저격조는 또한 간접사격이나 항공투하탄약을 위한 레이자지시수로 복무할수도 있다.
15-70. 이 조들은 또한 다른 작전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할수 있다. 여러개의 특수임무부대 저격조가 정보전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지역을 저격수로 포화시키거나 교란작전 또는 직접행동작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잔류할수 있다.
15-71. 저격조의 구성은 임무, 조건 및 가용자원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나 특수임무부대 저격조는 전형적으로 12명으로 구성되며 각각 3명으로 된 4개의 소저격조로 나뉠수 있다. 이 경우 원래의 특수임무부대 조장이 한 소저격조의 조장으로 복무한다. 각 소저격조는 일반적으로 조장/관측수(관측원), 저격수(사수)/목표지시수, 그리고 운전수/보조저격수/기관총수로 구성된다.
15-72. 각 소조는 자체의 차량(수륙량용일수 있음)을 가질수 있다. 이것은 전술다용도차, 전지형차 또는 경타격차일수 있다. 그러나 임무가 차량을 리용하지 않을것을 요구할수 있다. 이런 경우 차량을 가진 조도 차량을 남겨두고 임무에 긴요한 장비만 휴대할것이다. 차량이 없는 조는 비밀저장소, 짐군 또는 기타 수송 및 공급수단에 전적으로 의존할것이다.
15-73. 저격수는 임무에 따라 저격보총이나 반기재보총중 하나를 휴대한다. 다른 보총은 차량과 함께, 임무보장거점이나 비밀저장소에, 또는 중대에 남겨둘수 있다. 어떤 경우(차량을 남겨둘 때)에는 운전수/보조저격수가 다른 보총을 휴대할수 있다.
15-74. 각 소조의 저격수는 엄호사격을 제공한다. 다른 조성원들은 자동류탄발사기나 기관총으로 장갑차량에서 나오는 적인원을 사격하고 보장보병을 견제하여 반땅크미싸일 또는 반땅크류탄발사기 사수가 장갑차량을 사격할수 있게 한다. 저격수가 반기재보총을 사용하면 1,800m 또는 그이상에서 정확한 사격을 제공할수 있다. 보병용 반땅크미싸일 또는 반땅크류탄발사기는 사용무기에 따라 600m 또는 그이상에서 장갑을 사격하고 관통할수 있다.
15-75. 특수임무부대 저격수는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 직접행동조 및 유격대에 동행하거나 그들을 증원할수 있다. 또한 다른 작전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할수도 있다. 특수임무부대 저격조는 또한 현지 비정규군과 사민을 전문 저격수 또는 부대 배속 저격수로 복무하도록 훈련시키고 장비시킬수 있다. 저격조와 그 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16장을 보라.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박격포조
〔원문 제목〕 박격포조
15-76. 특수임무부대 박격포조는 통상 가볍고 기동성있는 60mm 《특공대》식 박격포를 리용한다. 임무가 요구할 때에는 더 치명적인 81mm 또는 82mm 박격포가 리용된다.
15-77. 특수임무부대 박격포조는 다른 (표준) 특수임무부대 조, 직접행동조 또는 련계 비정규군에 동행하거나 그들을 증원할수 있다. 이 조는 조 전체(전형적으로 12명)로 운용되거나 더 작은 개별 박격포조로 운용될수 있다. 소조들은 협동하여 운용되거나 나뉘여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를 보장하도록 배정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박격포조는 또한 다른 작전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할수도 있다. 여러 조가 정보전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지역을 박격포로 포화시키거나 교란작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잔류할수 있다.
15-78. 특수임무부대 박격포조는 현지 비정규군과 사민에게 박격포의 올바른 사용, 후방보장 및 운용을 훈련시키고 장비시킬수 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이 부대들에 박격포보장을 제공할것이다.
15-79. 무기와 탄약은 비밀저장소에 저장될수 있다. 현지 동조자들이 탄약운반수로 자원하여 복무할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탄약운반수 또는 짐군으로 복무하도록 강요될수 있다. 당나귀, 노새 또는 락타와 같은 현지 짐짐승도 탄약과 물자를 수송하는데 리용될수 있다. 이 절의 뒤에 나오는 후방보장을 보라.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반항공조
〔원문 제목〕 반항공조
15-80. 특수임무부대 반항공조의 기본임무는 공중공격으로부터의 경계를 제공하는것이다. 기타 임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공중매복.
- 적항공작전의 교란.
- 긴요한 비행기의 소멸.
- 정보전계획의 보장(령공의 거부와 적의 공중지배 및/또는 공중우세 주장의 거부).
15-81. 특수임무부대 반항공조는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 직접행동조 및 련계 비정규군에 동행하거나 그들을 증원할수 있다. 이 조는 조 전체(전형적으로 12명)로 운용되거나 개별 반항공무기를 가진 더 작은 반항공조로 운용될수 있다. 이 소조들은 협동하여 운용되거나 나뉘여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를 보장하거나 다른 작전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할수 있다. 여러 특수임무부대 반항공조가 정보전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지역을 반항공무기로 포화시키거나 교란작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잔류할수 있다. 이 조는 반항공매복의 진행에서 극히 효과적이다. 조의 기동성과 낮은 신호특성은 적의 항공작전과 계획작성을 교란하는데서 그 살상력과 전반적효과를 높인다.
15-82. 특수임무부대 반항공조는 통상 반항공·반장갑체계 또는 휴대용반항공미싸일과 같은 최신 반항공장비로 장비된다. 반항공·반장갑체계 또는 휴대용반항공미싸일외에 장비에는 통상 기관총과 반항공 목표탐지 및 경보수신기의 배합이 포함된다.
주. 반항공·반장갑체계는 경장갑차량이나 화점 또는 건물안의 저격수와 같은 지상목표에 대해서도 리용될수 있다.
15-83. 하차하였을 때 각 반항공·반장갑체계 또는 휴대용반항공미싸일 사수는 미싸일 1발이 장전된 견착발사기를 휴대한다. 반항공·반장갑체계 또는 휴대용반항공미싸일 보조사수는 추가로 미싸일 1발을 휴대하며 필요에 따라 차량에서 더 가져올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반항공조 차량은 각 반항공·반장갑체계 또는 휴대용반항공미싸일 발사기를 위한 여분의 미싸일을 싣고다닌다. 보조사수는 또한 전자표정판을 휴대하며 접근하는 목표의 위치 및 방향자료를 입력한다.
15-84. 특수임무부대 반항공조 기관총수는 탑재상태에서든 하차상태에서든 중기관총과 함께 남는다. 전형적으로 반항공·반장갑체계 또는 휴대용반항공미싸일 사수와 보조사수가 하차하여 발사진지를 준비한다. 중기관총수는 하차하여 (운전수의 방조를 받아) 반항공사격진지를 준비한다. 그다음 운전수는 차량을 은페하고 차량과 함께 남거나(다른 성원들을 태울 준비를 하고) 전자표정판으로 중기관총수를 방조한다. 지형과 정황이 허락하면 중기관총수 및/또는 반항공·반장갑체계 또는 휴대용반항공미싸일 사수가 차량과 함께 남을수 있다.
15-85. 특수임무부대 반항공조는 현지 비정규군과 사민에게 반항공무기의 올바른 사용, 후방보장 및 운용을 훈련시키고 장비시킬수 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이 부대들에 반항공보장을 제공할것이다. 반항공·반장갑체계와 휴대용반항공미싸일의 운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제11장을 보라.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공중침투조
〔원문 제목〕 공중침투조
15-86. 특수임무부대 공중침투조는 공중으로 침투하거나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가 공중으로 침투하고 기타 항공작전을 진행하는것을 방조한다. 이 조는 특수임무부대 중대를 위한 모든 투입, 공급, 그리고 기타 항공작전의 계획작성과 협조를 책임진다. 이 조는 또한 모든 락하산, 초경량비행기, 보장체계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시험, 진단점검, 수리 및 기술정비를 수행한다. 모든 조성원은 자격있는 락하산정비원이며 특수임무부대 중대를 위하여 개인 및 화물락하산의 포장과 결속, 공중투하품목의 부대급 기술정비, 개별 락하산정비보장을 제공한다.
15-87. 초경량비행기는 경기관총과 다용도기관총, 자동류탄발사기, 1회용반땅크발사기 또는 기타 전투기술기재를 장비할수도 있고 장비하지 않을수도 있다. 또한 무선기, 사진기, 감지기세트 또는 레이자목표지시기를 장착할수도 있다. 초경량비행기는 분해되여 뜨레라로 수송되며 뜨레라당 2대이다. 모든 조성원은 초경량비행기(1인승 또는 2인승)를 조종하거나 사수/장비조작수로 복무할 자격을 가진다.
주. 무장한 초경량비행기는 침투뿐아니라 공격, 정찰 또는 다임무역할에도 리용될수 있다.
15-88. 공중침투조는 또한 동력락하산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은밀한 침투와 탈출에 극히 효과적이다. 성공적으로 침투한 다음 조는 락하산을 비밀저장소에 숨긴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락하산을 회수하고 조는 더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며 거기서 지역밖으로 추가수송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공중침투조에 대한 추가정보는 FM 7-100.4를 보라.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무인기조
〔원문 제목〕 무인기조
15-89. 전술무인기의 기본임무는 정찰이다. 그러나 일부 전술무인기의 조작의 용이성, 크기 및 단순한 설계는 야전급조개조에 적합하다. 무인기를 탄약투발체계(급조공격무인기)로 개조하는것은 어렵지 않으며 몇가지 전술적리점을 제공한다. 시판 무선조종비행기도 이 능력(무선조종 급조폭발물)을 제공할수 있다.
15-90. 특수임무부대 무인기조는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특히 폭파습격병조와 직접행동조) 또는 련계 비정규군에 동행하거나 그들을 증원할수 있다. 무인기조는 전체로 운용되거나 더 작은 조들로 나뉠수 있다. 례를 들어 12명조는 4개의 소조(3명)로 나뉠수 있다. 큰 조나 개별 소조 모두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를 보장하도록 배정될수 있다. 또한 다른 작전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할수도 있다.
15-91. 특수임무부대 무인기조가 4개의 소조로 나뉠 때 각 소조는 일반적으로 매 임무마다 무인기 2대를 휴대하며 1대는 예비로 쓰인다. 도보작전에서 운전수는 해당 무선기와 무인기 기술정비 및 수리세트를 휴대한다. 무인기조작수는 무인기 1대를 휴대하며 무인기 보조조작수는 여분의 무인기, 축전지 및 휴대용콤퓨터 무인기지상관제소를 휴대한다. 거의 모든 휴대용콤퓨터가 적절한 쏘프트웨어 및 비행조종장치와 결합되면 지상관제소로 복무할수 있다. 이 체계에는 전문훈련이 요구되지 않는다. 행동반경, 정찰능력 및 비행시간은 사용되는 전술무인기의 류형에 따라 다르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잠수조
〔원문 제목〕 잠수조
15-92. 특수임무부대 잠수조의 기본임무는 수상침투, 정찰 및 폭파이다. 특수임무부대 잠수조의 모든 성원은 자격있는 특수임무 전투잠수원이다. 이 조들은 강, 늪, 습지 또는 해안환경에서의 작전을 전문으로 한다. 이 조는 모든 수상투입, 침투, 공급, 공격, 해안, 도하 및 파도/조수연구를 책임진다. 또한
특수임무부대 중대를 위한 기타 수상작전, 계획작성 및 협조를 책임진다. 이 조는 특수임무부대 중대의 잠수 및 수상침투요구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량의 장비를 유지한다.
15-93. 운용되는 잠수조의 규모와 수는 특수임무부대 중대의 임무와 지리적책임지역에 따라 다르다. 례를 들어 해안이나 강환경에서 작전하는 중대 및/또는 조는 더 많은 잠수임무를 수행한다. 특수임무부대 잠수조는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특히 폭파습격병조와 직접행동조) 또는 련계 비정규군에 동행하거나 그들을 증원할수 있다. 이 조는 조 전체(전형적으로 12명)로 운용되거나 개별 소잠수조로 운용되여 보장대상 단위부대에 세분배정될수 있다. 또한 다른 작전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여러가지 역할에서 복무할수도 있다.
15-94. 특수임무부대 잠수조는 수상으로 침투하거나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가 수상으로 침투·탈출하고 기타 수상작전을 진행하는것을 방조한다. 이 조는 또한 모든 잠수기재, 잠수보장장비 및 선박에 대한 시험, 진단점검, 수리 및 기술정비를 수행한다. 강체고무보트, 경경비정, 잠수정, 반잠수식 침투상륙정 및 특수 외해선박과 같은 수상선박과 기타 특수선박 및 장비는 임무요구에 따라 보장해군편성이 제공할것이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통신조
〔원문 제목〕 통신조
15-95. 특수임무부대 통신조는 특수임무부대 중대와 그 전개된 조들에 최신의 보안 원거리 및 근거리통신을 제공한다. 이 조는 또한 현지 유격대나 반란군 및 사민에게 통신장비의 설치, 조작, 기술정비 및 수송방법을 훈련시킬수 있다.
15-96. 특수임무부대 통신조는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 반란군 또는 유격대에 동행하거나 그들을 증원할수 있다. 이 조는 조 전체(전형적으로 12명)로 운용되거나 개별 소통신조로 운용되여 보장대상 단위부대에 세분배정될수 있다. 또한 다른 작전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중계소와 같은 역할에서 복무할수도 있다.
15-97. 단일한 특수임무부대 소통신조는 대대규모까지의 유격대 단위부대에 원거리통신보장을 제공할수 있다. 완전한 특수임무부대 통신조는 려단규모 단위부대에 같은 보장을 할수 있다. 조들은 또한 반란군작전을 보장할수 있다. 이 조는 또한 전파정찰수집역할에서도 복무할수 있다. 수집역할에서는 통신장비를 통신도청 및 방향탐지장비와 1대1로 교환한다. 그러면 각 조는 통신도청 및 방향탐지단위로 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군의조
〔원문 제목〕 군의조
15-98. 특수임무부대 군의조의 모든 인원은 자격있는 위생병이다. (다른 모든 류형의 특수임무부대 조에도 전속 위생병이 배정되여있다.) 특수임무부대 군의조는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 또는 련계 비정규군에 동행하거나 그들을 증원할수 있다. 이 조는 조 전체(전형적으로 12명)로 운용되거나 소군의조 또는 개별인원으로 나뉘여 보장대상 단위부대, 마을 또는 구역에 세분배정될수 있다.
15-99. 각 특수임무부대 군의조는 특수임무부대 중대와 려단규모까지의 유격대 단위부대에 군의보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여있다. 소군의조는 대대규모 부대를 보장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군의조는 또한 반란군작전을 보장할수 있다.
15-100. 이 조는 또한 현지 비정규군과 사민에게 응급의료, 전장의료절차 및 후송방법을 훈련시킨다. 특수임무부대 군의조 성원들은 제한된 의료개입, 소수술 및 대부분의 흔한 질병의 치료를 제공한다. 보장대상 비정규군 단위부대는 상병자를 수송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군의분과로부터 들것과 의료품을 받는다. 보장대상 단위부대는 자체의 들것운반수를 제공한다. 야전의 특수임무부대 조는 매우 제한되고 매우 일시적인 입원능력을 가진다. 중증 및 장기치료는 사민, 군 또는 기타 의료시설로의 후송에 의존한다. 보다 통상적이거나 수용능력을 넘는 환자와 상병자는 다용도화물차량과 민수차량으로 후방수송된다.
15-101. 일부 현지 의료보장을 리용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군의보장은 해당 지역의 현지 동조자 및/또는 비정규군의 의료자산과 결합된다. 비정규군은 환자와 상병자의 치료와 후송을 방조하도록 현지 의료인원을 동원할수 있다. 능력에 관계없이 현지 의료방조와 시설을 최대한 리용한다. 현지 사민동조자들은 자기의 집, 장비, 차량 및 봉사를 자원하여 제공할수 있다. 그들은 또한 사민,
비정규군 또는 군 시설로의 상병자후송을 방조할수 있다. 가능할 때마다 의료기능은 천막, 갱도, 동굴 또는 현지 숙소에서 수행된다. 어떤 경우에는 특수임무부대 군의조가 마을진료소와 같은 장소에 자리잡으려고 시도할것이다.
15-102. 화물뜨레라가 의료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 긴급시에는 상병자를 수송할수 있다. 조의 경화물자동차가 구급차로 복무할 때 이 뜨레라들은 구호소에 떼여놓을수 있다. 차량은 군용과 민수의 배합이거나 전부 민수일수 있다. 상병자수송에 수레도 리용될수 있다. 정황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뜨레라는 비밀저장소에 저장되거나 나중에 회수하도록 떼여놓을수 있다. 또한 더이상 필요없을 때에는 (은페하여) 버릴수도 있다.
15-103. 특수임무부대 군의인원은 전투원이다. 필요할 때에는 그들도 싸운다. 군의구호소는 통상 기지에 설치되며 다른 위생병들은 전투에서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 또는 련계 비정규군에 동행한다. 군의조 인원은 남녀의 혼성일수 있다. 녀성을 포함한 현지 사민증원이 보조위생병, 들것운반수 및 기타 역할로 복무하는 인원 총수의 큰 비률을 차지할수 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전술·수법·절차
〔원문 제목〕 전술·수법·절차
15-104. 특수임무부대의 창끝인 특수임무부대 조는 가소성이 있고 극히 치명적이다. 이 조들은 정황에 적응하기 알맞으며 성공을 가져오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어떠한 전술·수법·절차, 무기 또는 장비도 채택할것이다.
15-105. 특수임무부대가 사용하거나 가르치는 표준적으로 규정된 전술·수법·절차는 없다. 일단 현지에 이르면 특수임무부대는 무정형이다. 환경의 모든 측면에 계속 적응하는 능력은 임무성공뿐아니라 생존성과 살상력에도 직접 관련된다. 이 치명적인 편성과 그 전술·수법·절차 및 행동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나타난다.
- 예측불가능성.
- 빠른 학습속도.
- 련속적인 림기응변.
- 적응적이고 예측할수 없는 전술·수법·절차.
- 기동성.
-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민속에 섞여드는 능력.
- 현지문화와 현지의 관심사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는 능력.
- 현지의 인식과 동맹관계를 조성하는 능력.
- 변화하는 구조, 련계관계, 동맹관계, 행동 및 행위자.
- 살상력의 스펙트르―단 한발의 정확한 보총사격으로부터 급조폭발물, 대량살륙무기에 이르는.
15-106. 특수임무부대 임무는 국가급, 전구급, 작전급 또는 전술급 목표를 보장할수 있다. 이 임무들은 군사작전의 전체 스펙트르에 걸쳐 독자적으로 또는 정규군 및/또는 비정규군과 협동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가 사용하는 전술·수법·절차는 류사하며 실제로는 소규모 조 또는 지대로서 전술적수준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특수임무부대는 자기가 나온 지휘급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대상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류형의 전술행동(습격, 매복 등)을 리용할것이다. 특수임무부대가 이 임무들을 진행하는데 사용하는 기본 전술·수법·절차는 특수임무부대에 고유한것이 아니며 특수임무부대가 그 기본 전술·수법·절차에 국한되는것도 아니다. 특수한 임무는 그 임무에 고유한 전문기능과 전술·수법·절차를 요구할수 있다. 기본임무든 특수임무든 특수임무부대가 특정한 임무나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는 전술·수법·절차는 예상밖의것일수 있다.
15-107. 특수임무부대의 한가지 임무는 비정규군에 조언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며 방조하는것이다. 따라서 특수임무부대는 자기가 훈련시키고 보장하거나 함께 싸우는 비정규군과 같은 류형의 전술·수법·절차를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 특수임무부대는 련계 비정규군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 부대들로부터 몇가지 효과적인 전술·수법·절차(테로전술 등)를 배울수도 있다. 반면에 특수임무부대가 비정규군에 테로전술을 가르친다면 그들 자신이 테로전술을 사용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침투
〔원문 제목〕 침투
15-108. 정규군 및/또는 비정규군을 보장하는 특수임무부대의 지상, 공중 및 상륙작전 또는 독자적인 특수임무부대 임무의 성공은 주로 세부적인 계획작성과 준비에 달려있다. 침투수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공중침투.
- 수상침투.
- 지상침투.
- 잔류부대.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지상
〔원문 제목〕 지상
15-109. 지상침투는 상업용차량, 렬차 또는 도보침투(피난민과 함께일수도 있음)와 같은 여러가지 수송수단 또는 수법의 리용을 포함한다. 이것은 적령토에 침투하는 원거리정찰조와 류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안내자가 요구된다. 안내자를 리용할수 없으면 특수임무부대 조 또는 지대는 특히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경우 경로에 대한 세부적인 정찰정보를 가져야 한다. 경로은 엄페와 은페를 최대한 리용하고 적의 전초, 순찰조 및 시설을 피하도록 선정된다.
15-110. 임무전에 조 또는 지대는 방조를 제공할 선정된 개인들의 알려진 위치와 그들과 접촉하는 확립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받는다. 이 개인들은 현지안내자와 정보, 식량 및 숙소의 출처로 리용될수 있다. 생존품목의 현지출처가 있으므로 특수임무부대 조 또는 지대는 휴대할 장비와 물자를 임무에 필수적인 품목(개인무기, 장비 및 통신기재)으로 제한할수 있다.
15-111. 특수임무부대가 사용하는 매우 성공적인 침투방법의 하나는 정찰탐색을 가장하여 침투하는것이다. 이것은 특수임무부대가 3~4명의 조로부터 분대, 소대 또는 약 200명의 중대에 이르는 련계 비정규군을 안내하거나 리용할 때 특히 성공적이다. 특수임무부대 및/또는 비정규군은 적방어진지를 따라 소규모탐색을 진행한다. 적이 이 탐색에 대응하지 않으면 특수임무부대 및/또는 비정규군은 소수로 침투하여 흩어진다. 이것은 더 많은 수가 돌파해들어갈수 있게 한다. 일단 적진후방에 들어가면 한 조는 적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다른 조들은 정면과 익측에 대한 협조된 돌격을 진행할수 있다. 공격은 방어자가 소멸되거나 철수하도록 강요될 때까지 사방에서 계속될것이다. 그다음 특수임무부대 및/또는 비정규군은 다음 적진지의 로출된 익측으로 은밀히 전진하여 이 전술을 반복할것이다.
15-112. 아군은 또한 이 침투와 후속행동의 다른 매우 성공적인 변형을 진행한다. 이 변형에서 특수임무부대 및/또는 비정규군은 적진후방에 성공적으로 들어간 즉시 공격하지 않는다. 일단 적후방에 들어가면 그들은 몇시간에서 3일 또는 그이상까지 기다릴수 있으며 정황에 따라 완전한 비정규군 중대 또는 심지어 대대에 이르는 수에 달할수 있다. 적의 후방 또는 더 가능성있게는 적의 후방과 량익측에 자리잡은 다음 침투부대는 아군의 주공격을 기다린다. 아군의 주공격이 성공하면 적은 후퇴하거나 물러날것이다. 이때 침투한 특수임무부대 및/또는 비정규군은 나머지 적부대를 매복하여 소멸할것이다. 아군의 주공격이 주춤하거나 실패할것처럼 보이면 침투한 특수임무부대 및/또는 비정규군은 후방과 익측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승리를 담보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공중
〔원문 제목〕 공중
15-113. 락하산에 의한 공중투입은 특수임무부대 인원의 침투에 리용할수 있는 기본수단중 하나이다. 그러나 초경량비행기와 동력락하산도 리용할수 있다. 공중침투를 위한 조의 준비에서 조장 또는 지대장은 다음을 고려한다.
- 비행기의 능력.
- 시기(주간/야간).
- 기상 및 지리적영향.
- 임무를 로출시킬수 있는 적인원에 의한 탐지.
- 장비와 물자.
- 지휘통제.
- 투하지대의 접수인원.
- 지상집결.
- 비상계획.
- 탈출.
15-115. 모든 특수임무부대 중대는 통상 6대의 초경량비행기와 여러대의 동력락하산으로 장비된 적어도 하나의 공중침투조를 포함한다.
〔원문 제목〕 고고도공중투하
15-116. 적의 반항공이 정상적인 공중침투를 어렵게 할 때에는 매우 높은 고도로부터의 락하산진입이 필요할수 있다. 여기에는 고공강하저공개산(high-altitude low-opening) 또는 고공강하고공개산(high-altitude high-opening) 수법이 포함될수 있다. 적의 레이다와 기타 탐지장치로 보호되는 거부지역에 이러한 류형의 투하를 계획할 때마다 이 체계들에 대한 전파방해 또는 교란체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5-117. 중요한 고려사항은 높은 강하고도에서 감압된 비행기안의 가혹한 조건에서 조작하도록 훈련된 승무원의 가용성이다. 조장 또는 지대장은 인원이 비행기에서 나온후 락하산을 개산하기 전에 자유락하집결을 하는 체계를 고안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야간이나 투하지대 표지를 눈으로 볼수 없는 조건에서 중요하다. 집결보조수단에는 배낭틀, 배낭 및 기타 지정된 장비에 부착하는 야간에 보이는 특수표지장치와 재료가 포함된다.
〔원문 제목〕 맹목투하
15-118. 선정된 특수임무부대 인원은 초기침투단계에 접수인원이 없는 투하지대에 공중투하될수 있다. 이 수법은 《맹목투하》라고 불리며 어떤 지역에 련계부대로 육성할만한 충분한 규모와 성격의 현지 비정규군이 있다고 알려졌을 때 리용될수 있다. 십중팔구 그 비정규군은 외부보장을 받아들일것이다. 다른 특수임무부대, 정규 또는 리해관계가 있는 기관간 협력자들은 그 비정규군을 투하지대 접수인원으로 훈련시킬수 없었거나 그럴 시간과 수단이 없었다. 게다가 적정황이 정상적인 투하지대 표지와 식별신호를 불가능하게 할수도 있다.
15-119. 일단 지상에 이르면 특수임무부대 인원은 선정된 집결지역으로 이동하여 경계를 조직한다. 특수임무부대 조 또는 지대는 현지 비정규군과 접촉을 시도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수상
〔원문 제목〕 수상
15-120. 물은 로출된 해안선이나 강기슭을 가진 지역으로 침투하는 또다른 실용적수단을 제공한다. 수상침투는 통상 지상이동단계로 끝난다. 수상침투의 고려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선박의 능력.
- 임무를 로출시킬수 있는 적인원에 의한 탐지.
- 접수인원.
- 장비와 물자.
- 지휘통제.
- 함선-해안이동.
- 지상집결과 이동.
- 비상계획.
- 탈출.
15-121. 특수임무부대 중대는 통상 모터를 단 조디악형 고무보트와 각종 스쿠바 및 재호흡장비로 장비된 적어도 하나의 특수임무부대 잠수조를 포함한다. 특수임무부대 잠수조는 수상으로 침투하거나 다른 특수임무부대 조가 수상으로 침투 및/또는 탈출하는것을 방조한다. 이 조는 모든 수상투입, 침투 및 공급을 책임진다. 이 조에 대한 추가정보는 우의 잠수조 또는 FM 7-100.4를 보라.
15-122. 임무요구에 따라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보장해군편성이 제공하는 수상선박과 기타 특수선박 및 장비를 요구할수 있다. 여기에는 강체고무보트, 경경비정, 소형잠수함, 잠수정, 반잠수식 침투상륙정 및 특수 외해선박이 포함될수 있다.
15-123. 큰 호수, 강 또는 연안수역에 착수하는 수륙량용비행기에 의한 침투가 가능할수 있다. 이런 경우 조 또는 지대의 침투계획작성은 수상침투의 함선-해안이동과 후속 지상이동특성을 고려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군집공격
〔원문 제목〕 군집공격
15-124. 군집공격(swarming)은 다수의 구분대가 여러 방향에서, 그리고 어쩌면 여러 차원에서 단일한 목표(들)에 대하여 집중공격을 가하는 결과를 낳는 전술이다. 특수임무부대는 일반적으로 련계 비정규군이 동행할 때 이러한 류형의 공격을 리용한다. 특수임무부대 조는 공격을 계획하거나 달리 용이하게 하며 군집공격을 진행하는 자기의 대리부대에 동행할수도 있고 동행하지 않을수도 있다.
15-125. 군집공격에는 두가지 기본류형 즉 집결군집과 분산군집이 있다. 집결군집에서 구분대들은 집결된(모인) 단위부대로 시작한다. 명령에 따라 구분대들은 흩어져 여러 방향에서 적을 에워싸는 집중공격을 진행한다. 분산군집에서 구분대들은 처음부터 지리적으로 분산되여있다. 명령에 따라 구분대들은 침투한다. 준비되면 그들은 (각자의 방향에서) 공격하여 단일한 집결단위부대를 이루지 않고 적에게 집중한다. 군집공격은 공격과 방어에서 똑같이 효과적이다.
15-126. 두 류형의 군집공격중 분산군집은 공격구분대들이 결코 집결된 목표를 드러내지 않기때문에 방어하기 가장 어렵다. 아군은 공격자들이 처음에 분산되였다가 목표(들)에 집중하는 분산군집공격을 리용하는것을 선호한다. 이것은 아군, 특히 특수임무부대가 선호하는 분산전투에 더 적합하다. 공격이 끝나면 공격구분대들은 현지주민속으로 흩어지거나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 탈출하거나 은신진지 또는 피난처(어쩌면 국경너머)로 이동할수 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잔류
〔원문 제목〕 잔류
15-127. 특수임무부대 조는 예정된 책임지역에 미리 배치되거나 적이 그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이전에 아군의 통제하에 있던 지역에 남아있을수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련계 비정규군의 핵심을 조직하거나 감시를 진행하거나 직접행동을 진행할 기회를 준다. 특히 적점령초기에 리용될 피난지역이나 기타 안전장소의 경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엄격한 예방조치가 취해진다. 현지조직안의 위치와 신원에 관한 정보는 알아야 할 사람만 알게 한다. 여러 구분대들사이의 접촉은 비밀통신을 리용한다.
15-128. 무선장비를 포함한 분산된 비밀저장소는 가능할 때 미리 배치된다. 특수임무부대 인원은 소도시, 마을 및 농촌지역에서 생존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인구가 조밀한 도시지역에서 잔류작전을 시도할 때에는 특수임무부대 조 또는 지대는 경계, 확장에 필요한 접촉 및 세력확대노력에서 현지조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장비
〔원문 제목〕 장비
15-129. 특수임무부대 인원은 일반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리용할수 있는 최상의 장비와 무기, 전형적으로 고급 1급체계를 사용한다. (아군 무기 및 장비의 등급체계에 대한 추가정보와 특수임무부대 장비 및 그 할당에 대한 구체적정보는 FM 7-100.4를 보라.) 아군은 상시적으로 특수임무부대를 새롭거나 개량된 무기 및 장비기술을
전장에 도입하는 통로로 리용한다. 여기에는 흔히 휴대용반항공미싸일과 반땅크미싸일, 구형 반땅크무기를 위한 극히 치명적인 탄두개량품, 그리고 통신, 목표지정 및 정찰체계와 같은 첨단무기가 포함된다. 전술적수준에서 이것은 흔히 개별장비의 능력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큰 비대칭적우세를 제공한다. 도입되는 장비나 무기의 류형에 따라 전략적수준에서 상당한 심리적영향을 미칠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군이 새롭거나 고기술의 틈새무기 및 장비의 사용을 정규군과 비정규군 모두에게 훈련시키는데 특수임무부대를 리용한다.
15-130. 특수임무부대 조 성원들은 조 또는 중대에 배정된 모든 장비, 무기 및 차량의 사용에서 교차훈련되여있다. 일부 무기 및/또는 장비는 필요할 때까지 차량에 남겨두거나 임무에 아예 휴대하지 않을수 있다. 이것들은 임무보장거점, 비밀저장소 또는 중대에 남겨둘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부대 조는 임무에 긴요한 장비와 무기만 휴대한다.
15-131. 환경과 임무가 특수임무부대 대대 및 그 이하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무기배합의 부류와 류형을 결정한다. 례를 들어 늪, 습지 또는 기타 곤난하고 한계적인 지형에서 특수임무부대는 전술다용도차나 경타격차대신 전지형차, 수륙량용전지형차 및/또는 류사한 수륙량용차량을 리용할수 있다. 요컨대 모든 차량과 무기는 서로 교환가능하며 구체적인 임무와 조건에 맞게 조정된다.
15-132. 특수임무부대가 사용하는 차량은 군용과 민수의 배합이다. 특수임무부대 려단, 대대, 중대 또는 조는 군용 및/또는 민수차량으로 증원될수 있다. 임무에 따라 민수차량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다.
- 모터찌클.
- 농업용화물자동차.
- 상업용화물자동차.
- 액체화물운반차(연유 또는 물용).
- 평판차.
- 뻐스.
- 농업용뜨레라.
- 뜨락또르.
- 승용차.
- 0.5t 민수화물자동차.
- 자전거.
- 수레.
- 고기동차량.
- 전지형차.
15-133. 현지 동조자들은 자기의 장비와 봉사를 자원하여 제공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지휘관은 현지 민수수송자산과 물자를 징발하거나 압수할수 있다. 여기에는 짐군이나 로력으로 사민인원을 리용하는것이 포함된다. 짐짐승도 운반수 또는 짐군으로 복무할수 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인원
〔원문 제목〕 인원
15-134. 모든 특수임무부대 군인은 항공륙전자격을 가진다. 대부분은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이것은 섞여드는 능력도 높인다) 많은 수가 자격있는 전투잠수원이다.
15-135. 특수임무부대 인원은 섞여드는 훈련을 받았으므로 정황에 따라 군복을 입을수도 있고 입지 않을수도 있다. 그들은 (은페하거나 버릴수 있는 무기를 제외하고는) 현지주민과 구별되지 않도록 시도할수 있다. 일부 또는 전부가 군사작전에 종사하지 않을 때에는 사민주민속에 완전히 녹아들수 있다.
15-136. 특수임무부대 조가 주민속에 섞여드는 능력은 통상 그들의 생존능력과 직접 관련되며 현지인들과의 유대형성도 용이하게 한다. 무기가 요구될 때 그들은 현지 민병, 경찰, 경비원 또는 기타 용인되는 무장집단처럼 보이려고 시도할수 있다.
15-137. 특수임무부대의 기본임무의 하나는 련계된 비정규군을 훈련시키고 지도하며 리용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거나 그들이 공격행동, 양동대책 또는 기타 임무를 준비하도록 돕는것이다. 비정규군은 남자, 녀자 및 어린이가 뒤섞인것일수 있다. 현지의 녀자와 어린이는 련락병, 전령, 정찰병, 안내자, 자폭공격자, 운전수, 짐군, 저격수, 감시원 또는 기타 역할로 리용될수 있다. 그들은 또한 급조폭발물, 함정폭발물 및 지뢰를 설치 및/또는 폭발시킬수 있다. 녀자(그리고 어쩌면 어린이)는 전투원이 되여 《차량통과사격》, 암살, 매복 및/또는 돌격에 참가할수 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후방보장
〔원문 제목〕 후방보장
15-138. 이동 또는 수송중의 비밀유지는 전개된 특수임무부대 조 또는 지대에 대한 재공급을 복잡하게 한다. 이것은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의 책임지역이 지리적으로 매우 넓고 상당한 면적의 지형을 포괄할수 있다는 사실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15-139. 적인원에 의한 탐지는 언제나 최우선적인 관심사이다. 일단 탐지되면 공급품이 차단되여 소멸되거나 특수임무부대 인원이 공격당하거나 살해되거나 포로가 될수 있다. 전개된 특수임무부대 조들에 성공적으로 재공급하면서 탐지를 피하는 능력은 시간, 거리, 지형, 기상 및 현지주민의 지지를 포함한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 모든 요인은 각급 특수임무부대 후방보장 계획자들에게 난관을 조성한다. 통상 은밀한 활동인것에 재공급하는 일의 비밀스러운 성격은 응급요청과 일부 요청재공급에 의하여 더욱 증폭된다.
15-140. 특수임무부대 중대 또는 대대는 통상 당면수요를 충족시킬 탄약과 물자를 수송할 충분한 자산을 가진다. 지속적인 전투를 위하여 물자를 수송 및/또는 집적하는데는 외부보장(려단 물자보장중대 또는 대대 수송소대)이나 기타 출처(은닉비축소 또는 사민증원)에 의존한다. 그러나 임무와 기타 변수에 따라 특수임무부대 조와 심지어 그 소속 특수임무부대 중대 또는 대대는 차량이 전혀 없이 은닉비축소, 짐군 또는 기타 수송 또는 공급수단에 의존할수 있다.
15-141. 외부로부터 대규모 후방보장을 요청하는 조장 또는 지대장은 책임지역에서 쉽게 얻을수 없는 필수품목으로 요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무기, 탄약, 폭파물, 통신기재, 의약품 또는 적이 통상 현지주민에게 금지하는 기타 품목과 같은 주요품목이 포함될수 있다. 조장 또는 지대장은 필요할 때 요구되는 공급품을 얻을수 있는 몇가지 수법을 가지고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동반공급품
〔원문 제목〕 동반공급품
15-142. 동반공급품은 투입 또는 침투시 특수임무부대 조가 책임지역에 가지고 들어가는 품목이다. 이 공급품은 최종 임무설명단계에 출발기지에서 지급되며 조가 수송을 위하여 포장한다. 조장 또는 지대장은 동반공급품을 계획할 때 자기가 받게 될 생존 및 임무필수품목의 자동재공급을 고려한다. 동반공급품에 자동재공급을 더한것이 임무에 요구되는 품목의 공급수준을 이룬다.
15-143. 일부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당면수요를 충족시킬 탄약과 물자를 수송할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있지 않다. 이것은 특히 규모가 작은 조나 더 먼 거리 및/또는 더 긴 기간의 임무를 가진 조에 해당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자동재공급
〔원문 제목〕 자동재공급
15-144. 자동재공급은 출발기지에서의 조 또는 지대의 최종준비단계에 시간, 장소 및 내용이 미리 약정된다. 자동재공급은 조 또는 지대가 예비통신기재, 무기, 탄약, 폭파물, 의약품 및 소규모 전술행동 및/또는 아군과 련계될수 있는 현지 비정규군의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품목을 포함할수 있게 함으로써 령활성을 준다.
15-145. 자동재공급으로 지정되는 공급품은 임무를 완수 또는 계속하거나 잠출을 진행하거나 련계부대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품목을 나타내는 가용 정찰정보에 기초하여 선정된다. 일단 지급되여 수령되면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송할수 있도록 포장·준비되여 보관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요청공급품
〔원문 제목〕 요청공급품
15-146. 책임지역에 투입된후 상급부대와 통신을 확립하면 조 또는 지대는 임무수요와 수령·보관능력에 기초하여 공급품을 요청하기 시작할 준비가 된다.
15-147. 공급요청을 신속히 하고 수요의 정확한 식별을 담보하며 통신전송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장 또는 지대장은 후방보장약호체계를 리용한다. 약호에는 일반부류, 단위명칭, 단위중량, 묶음총중량 및 포장당 개인운반량수가 포함된다. 후방보장약호체계는 세 부류의 공급품을 요청하는데 리용된다.
- 생존품목(의약품, 담요, 의복 및 식량).
- 임무필수품목(무기, 탄약 및 통신기재).
- 대량품목(장기임무 또는 련계부대의 급속한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대량의 상기 품목).
매 짐은 미리 포장되며 자체완결적이다. 례를 들어 무기는 탄약, 공구, 연유 및 방수유, 전지, 의약품, 손질기재 및 예비부속품과 함께 포장된다. 남는 중량이나 공간은 추가적인 생존품목에 리용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응급재공급
〔원문 제목〕 응급재공급
15-148. 응급재공급절차는 조 또는 지대의 전투능력을 회복시키는데 리용된다. 이 절차는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적행동으로 손실을 입거나 예정된 무선교신을 놓치거나 기재고장을 발견한후에 개시된다. 또한 (통상 보장받는 주민의) 의료응급사태와 같은 기타 사건에 의하여 촉발될수도 있다. 수송되는 품목은 통상 통신기재와 기타 임무필수기재로 이루어진다.
15-149. 현지의 동조자들이 자기의 기재와 봉사를 자원할수 있다. 지휘관은 연유 및 방수유와 식량을 포함하여 현지 사민의 수송자산과 물자를 징발 또는 몰수할수 있다. 사민인원은 짐군, 농민 또는 일반로력으로 복무하도록 자원하거나 강요될수 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재편성과 재조직
〔원문 제목〕 재편성과 재조직
15-150. 예하부대의 전투효률성을 회복시키는것은 특수임무부대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예하부대의 전투효률성 정도를 판정한다.
- 아직 전투능력이 있는 예하부대에 임무를 부여한다.
- 파괴 또는 오염지역으로부터 단위부대를 철수시킨다.
- 단위부대에 보충인원, 무기, 탄약, 연유 및 기타 공급품을 제공한다.
- 교란된 지휘통제를 회복시킨다.
15-151. 아군은 모든 단위부대를 똑같이 감소된 수준에 두기보다 일부 단위부대를 완전편제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통상 손실이 가장 적은 단위부대가 보충인원과 장비를 먼저 받는다. 그러나 사상자 또는 장비손실이 전투효률성의 전면적상실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면 지휘관은 혼성부대 보충개념을 적용할수 있다. 혼성부대개념은 전투행동으로 감소된 다른 단위부대들로부터 편성되는 단위부대를 말한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임무보장거점
〔원문 제목〕 임무보장거점
15-152. 임무보장거점(mission support site)은 장기임무기간 자기 기지를 떠나있는 단위부대와 인원이 리용하는 림시기지이다. 임무보장거점은 식량, 숙소, 군의보장, 탄약 또는 폭파물을 제공할수 있다. 흔히 일부 무기 및/또는 기재는 필요하지 않아 임무에 휴대하지 않을수 있다. 이것들은 다음 임무에 필요할 때까지 임무보장거점이나 은닉비축소에 남겨두거나 중대에 두고갈수 있다.
15-153. 임무보장거점의 리용은 불필요한 공급품 이동을 없애고 부대가 목표로 그리고 목표로부터 더 신속히 이동할수 있게 한다. 임무보장거점을 선정할 때에는 엄페와 은페, 목표와의 근접성, 공급로와의 근접성 및 그 지역내 적경계부대의 존재를 고려한다. 경계상 강하지대 또는 착륙지대는 임무보장거점, 은닉비축소 또는 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하나 이것은 수송문제를 증가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