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기동보장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기동보장 › 이동로

〔원문 제목〕 이동로

【TC 7-100.2 p.299】

12-39. 이동로은 어떤 선이든 따를수 있으며 기존도로, 야지도로 및 도로밖지역을 포함할수 있다. 정찰자료의 신중한 고려와 자기 참모부 공병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휘관은 자기 부대가 리용할 구체적인 이동로을 명시한다. 그다음 공병부대와 기동부대 참모부에 있는 그 련락조는

【TC 7-100.2 12-39】

명시된 이동로을 준비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병보장을 계획하고 협조할 책임을 진다. 그들은 지휘관을 위한 공병보장계획에 의견을 제공하며 지휘관은 그다음 고유편제 및 전속 공병부대 지휘관들에게 집행을 위한 명령, 임무 및 요구를 하달한다.

【TC 7-100.2 p.300】

TC 7-100.2 · 기동보장 › 폭발장애물통로개척

12-53. 복잡하거나 광범한 장애물은 이동보장지대의 편성을 요구할수 있다. 이동보장지대는 통상 전술집단이 주어진 장애물구역을 통한 여러 지대의 이동을 보장하거나 대규모 수상장애물을 건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한다. (이동보장지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의 해당 소절을 보라.)

【TC 7-100.2 12-53】

TC 7-100.2 · 기동보장 › 부대편성

〔원문 제목〕 부대편성

【TC 7-100.2 p.304】

12-65. 임무성공을 위한 전투편성에는 군사리론상의 제약이 없다. 자산을 아래로 할당하고 전투편성하는 능력은 자산의 가용성과 임무의 성격에 의하여서만 제한된다. 아군은 통상 수상장애물도하를 위한 기능부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TC 7-100.2 12-65】

〔원문 제목〕 도하부대

【TC 7-100.2 p.304】

12-66. 도하부대는 본질적으로 장애물도하를 위한 성과확대부대이다. 그것은 작전이 그 이동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부대이다.

【TC 7-100.2 12-66】

〔원문 제목〕 도하장소부대

【TC 7-100.2 p.305】

12-67. 도하장소부대는 도하의 보장부대이다. 그 임무는 도하부대가 장애물을 신속히 통과하거나 건너서 자기 임무를 계속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TC 7-100.2 12-67】

〔원문 제목〕 경계부대

【TC 7-100.2 p.305】

12-68. 경계부대는 어떤 공격행동방안에서와도 같은 기능을 가진다. 장애물도하를 위한 경계부대는 통상 강한 반항공능력을 가진다.

【TC 7-100.2 12-68】

TC 7-100.2 · 기동보장 › 도하지대와 도하장소

〔원문 제목〕 도하지대와 도하장소

【TC 7-100.2 p.305】

12-69. 도하지대는 책임지역의 특수한 형태이다. 그것은 도하부대의 책임지역이며 도하지휘관이 지휘한다. 그 크기와 방향은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TC 7-100.2 12-69】

유리한 조건에서 강행도하의 도하지대는 단위부대의 공격지대와 일치할수 있다.

【TC 7-100.2 p.305】

12-70. 전술집단급에서 공병련락조장(chief of engineer liaison teams)은 장애물과 그 접근로에 대한 정찰에 근거하여 도하지대안에서의 도하장소 선정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조언한다. 지대안의 도하장소의 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TC 7-100.2 12-70】

통상 부항, 여울도하, 잠수도하, 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 나루배 및 다리 등 도하수단의 류형마다 별개의 장소가 있다. 특히 강행도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소가 선호된다.

【TC 7-100.2 p.305】

12-71. 도하장소부대 지휘관은 도하의 진행과 도하지대의 전술적배치 및 경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하부대의 단위부대들은 도하지대안에 있는 동안 도하장소지휘관에 대한 보장관계에 놓인다.

【TC 7-100.2 12-71】

TC 7-100.2 · 기동보장 › 계획작성과 준비

12-79. 수상장애물도하에 참가한 단위부대들은 적항공에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도하를 시도하기 전에 도하장소에 반항공이 필요하다. 어떤 전술정황에서는 반항공자산이 도하하는 후속단위부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무기의 사거리를 최대로 리용할수 있도록 먼저 건너갈수 있다.

【TC 7-100.2 12-79】

반항공자산의 배치와 이동순서는 지휘관이 매 도하를 개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의 반항공을 보라.)

【TC 7-100.2 p.307】

TC 7-100.2 · 기동보장 › 수단

12-81. 아군은 수상장애물도하체계의 배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전술이동을 늦추는 어떤 장애물이든 부대의 집중을 초래하며 소멸을 자초한다. 신속한 전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많은 장갑수송차, 보병전투차 및 정찰차량은 수륙량용이며 일부 자행포와 전술반항공체계도 그러하다. 따라서 아군은 될수록 사단, 려단 및 전술집단급에서 수륙량용전투차량과 전문수상장애물도하체계를 운용한다. 장갑수송차와 보병전투차가 수륙량용이면 기계화보병대대 또는 땅크대대안의 사실상 모든 차량이 부항능력 또는 잠수도하능력을 가지게 된다. 도하기간 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는 주로 견인포, 화물자동차, 소형차량 및 병력을 실어나르는데 리용된다. 도하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궤도식 화물수송차로 리용될수 있다. 아군은 모든 류형의 전투에서 전술적수상장애물도하자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상급제대의 공병단위부대에 충분한 자산이 즉시 가용하도록 담보한다.

【TC 7-100.2 12-81】

TC 7-100.2 · 기동보장 › 집행

12-84. 통상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은 별개의 도하지대에서 작전하는 려단 및/또는 려단전술집단으로 구성된 도하부대로 대규모 수상장애물을 건넌다. 전형적인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 도하지대는 너비 10km까지이며 2~3개 지대가 먼저 건넌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전투구분대들은 통상 약 2~3시간에 대규모 수상장애물을 건널수 있다. 모든 예하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이 동시에 건널수는 없다고 가정하면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전투구분대들이 대규모 수상장애물을 건너는데는 약 5~6시간이 걸릴수 있다.

【TC 7-100.2 12-84】

TC 7-100.2 · 기동보장 › 반항공

12-105. 무저항도하의 경우 기동단위부대는 이동대형으로부터 전개하지 않고 수상장애물을 건널수 있다. 이 경우 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급 반항공단위부대는 종대가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동안 장소를 엄호하기 위하여 이쪽 기슭에 사격진지를 점령할수 있다. 그다음 반항공단위부대는 맞은편 기슭으로 이동하여 사격진지를 점령하거나 이동을 계속한다.

【TC 7-100.2 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