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지휘통제
〔원문 제목〕 지휘통제
15-2. 특수임무부대의 구조와 지휘통제관계는 통상 정규기동부대와 련관되는것과 현저히 다르다. 특수임무부대의 구조는 주로 임의의 시점에서의 아군의 태세와 임무에 달려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행정편제
〔원문 제목〕 행정편제
15-3. 아군의 평시 행정편제에서 일부 특수임무부대는 총참모부가 통제하는 국가급 부대이다. 총참모부밑에서 특수임무부대는 특수임무부대사령부에 예속되거나 자체의 특수임무부대를 가진 륙군, 해군, 항공군 또는 내무군의 군종사령부에 예속된다. 총참모부는 그들을 전략목표에 대하여 또는 지역에서의 무력투사를 위하여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일부 특수임무부대는 작전급에서 리용하도록 예정되여있으며 따라서 행정편제에서도 작전급 행정사령부에 예속될수 있다. 행정편제에서의 작전급 및 전략급 특수임무부대 편성에 대한 추가정보는 FM 7-100.4를 보라.
15-4. 평시와 병영에서 모든 특수임무부대는 행정적으로 특수임무부대 중대, 대대 및 려단으로 편성된다. 이 편성은 평시의 행정적통제와 훈련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묶음조차 행정편제에서 고정된 구조를 가지지 않으며 행정부대구조는 통상 아군의 전시(전투)편제와 다르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전시(전투)편제
〔원문 제목〕 전시(전투)편제
15-5. 전시 또는 전쟁으로의 이행기에 특수임무부대사령부 또는 륙군, 해군, 항공군 또는 내무군 특수임무부대의 일부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각자의 군종사령부의 지휘통제밑에 남아있을수 있다. 그러나 일부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지정된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전투편성과정에 작전급 또는 전술급 사령부에 재할당될수도 있다. 정황에 따라 지휘 및 보장관계는 고유편제, 전속, 보장 또는 련계일수 있다. (이 관계들에 대한 전면적인 론의는 제2장을 보라.)
15-6.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일반적으로 작전전략사령부를 거쳐 전술전장에 도달한다. 작전전략사령부는 전투편성이며 그러한것으로서 상급사령부로부터 특수임무부대와 기타 단위부대를 받는다. 륙군의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가 특수임무부대사령부나 다른 군종의 어느 특수임무부대 조직보다도 작전전략사령부의 전투편성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5-7. 어떤 경우에는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가 소속 특수임무부대 조직의 지휘밑에 남아있으면서 보장관계로 작전전략사령부에 할당될수 있다. 보장관계에서도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를 받는 작전전략사령부의 지휘관이 그 단위부대들의 목표, 우선순위 및 전개시기를 정한다.
15-8. 다른 경우에는 작전전략사령부 지휘관이 특수임무부대를 고유편제 또는 전속지위로 받을수 있다. 그 경우 그는 자기에게 할당된 특수임무부대 자산을 자기 통합화력사령부의 일부로 운용할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 전술급 예하부대의 전투편성에 재할당하기로 선택할수도 있다. 전술지휘관은 이 특수임무부대 자산을 고유편제, 전속 또는 보장관계로 받을수 있다. 보장관계는 작전전략사령부 지휘관이 특수임무부대를 전술전투구상의 일부로 리용하면서도 특수임무부대의 목표가 작전전략사령부의 전반적임무를 보장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이 단위부대들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할수 있게 한다.
15-9. 행정편제에서나 전시에나 사단급 이하의 전술급 단위부대에 영구적으로 예속된 특수임무부대 자산은 없다. 따라서 그들이 전술전투에 도착하여 이를 보장할 때 그들의 지휘 및 보장관계를 리해할 필요가 있다. 정황에 따라 특수임무부대 지대 또는 조가 전술지휘관의 책임지역안에서 작전할 때 여러가지 관계가 존재할수 있다.
-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전술지휘관의 승인 또는 심지어 인지없이 그 책임지역안에서 작전할수 있다. 이 경우 각 특수임무부대 조 또는 지대는 상급사령부와 직접통신을 유지한다. 통제사령부는 특수임무부대 지대, 특수임무부대 중대, 특수임무부대 대대, 특수임무부대 려단 또는 상급 작전급 또는 전술급 사령부일수 있다.
- 특수임무부대는 고유편제, 전속 또는 보장관계로 기동부대 지휘관에게 할당될수 있다.
- 현지 기동부대 지휘관들이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를 보장하는 역할에 놓일수 있다.
그러나 특수임무부대 자산의 지휘통제를 규제하는 확고한 규칙은 없다. 이 관계들은 오로지 정황과 임무 그리고 무엇이 아군의 리익에 가장 잘 복무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지휘 및 보장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2장을 보라. 특수임무부대의 구조와 지휘관계에 대한 추가정보는 FM 7-100.1과 FM 7-100.4를 보라.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임무
15-14. 작전전략사령부 또는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된 특수임무부대는 흔히 교란부대의 일부로 되며 작전 또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자주 적이 장악한 지역에서 작전한다. 작전전략사령부급에서 그리고 때로는 사단전술집단급에서 그들은 핵심적인 적부대 또는 체계를 찾아내여 소멸하는것을 돕기 위하여 통합화력사령부의 일부로 될수 있다(제2장과 제9장을 보라).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전투편성
15-24. 행정편제에서 사단급 이하의 전술급 단위부대에 예속된 특수임무부대 자산은 없다. 전술급에서 운용되는 모든 특수임무부대 자산은 상급으로부터 할당된것이다. 따라서 그 특수임무부대 조, 중대, 대대 및 려단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전술급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전술전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리해하는것이 중요하다.
15-25.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작전전략사령부에 대한 할당을 통하여 전술급에 도달한다. 특수임무부대사령부 또는 다른 군종의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고유편제 또는 전속지위로 작전전략사령부에 할당될수 있다. 그런 다음 작전전략사령부 지휘관은 그들을 다시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전술집단의 전투편성에 추가할당하기로 선택할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가 소속 특수임무부대 조직의 지휘밑에 남아있으면서 보장관계로 할당될수 있다.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특히 전술급에서 임무성공의 가능성을 최대로 보장하도록 전투편성된다. 그들이 오는 지휘급 또는 운용되는 지휘급에 관계없이 특수임무부대 려단급 이하의 단위부대는 류사한 능력, 장비 및 인원편성을 가진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특수임무부대 자산
〔원문 제목〕 특수임무부대 자산
15-29. 사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에 할당되는 특수임무부대 자산은 특수임무부대 려단, 통상 륙군 특수임무부대에 속하는 려단으로부터 차출된다. 그러나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일반적으로 작전전략사령부를 거쳐 전술급에 도달한다. 작전전략사령부의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륙군 특수임무부대에서 올수도 있지만 작전전략사령부가 최하급 합동사령부이므로 국가급 특수임무부대사령부 또는 항공군 또는 해군 특수임무부대에서 올수도 있다. 작전전략사령부가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를 받았다면 그 일부를 예하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이로써 사단전술집단으로 된다)의 원거리정찰자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할당할수 있다.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특수임무부대 려단
〔원문 제목〕 특수임무부대 려단
15-33. 특수임무부대 자산의 대부분은 원래 특수임무부대 려단에 있다. 이것은 그들이 국가급 특수임무부대사령부에 있든 륙군, 항공군 및 해군 특수임무부대에 있든 마찬가지이다. 특수임무부대 려단은 행정편제에서 작전급 사령부(군단, 군 또는 집단군과 같은)의 일부일수도 있다. 특수임무부대 려단의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는 작전전략사령부 또는 전술집단의 일부로 또는 다른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에 전투편성되도록 고유편제 또는 전속지위로 할당될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가 소속 특수임무부대 려단의 지휘밑에 남아있으면서 보장관계로 할당될수 있다.
15-34. 그림 15-1은 특수임무부대 려단의 전형적인 례를 보여준다. 개별 특수임무부대 려단의 구조는 임무요구와 조건에 따라 다를것이다. 임무 또는 환경이 요구하였다면 그림 15-1의 편성례는 공병대대(민사용), 정보전중대, 련계된 현지 반란군 또는 유격대 단위부대, 또는 심지어 직승기중대까지 쉽게 포함할수 있었을것이다. 각 특수임무부대 려단의 구조는 정황에 따르며 구체적조건에 맞게 조정된다.
그림 15-1. 특수임무부대 려단(례)
TC 7-100.2 · 제1절 특수임무부대 › 공중
15-114. 공군은 자체의 특수임무부대 또는 다른 군종 소속 특수임무부대의 투입을 위한 경수송기를 보유한다. 특수임무부대사령부도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의 투입에 리용할 약간의 전술수송수단을 가진다. 민간비행기도 고고도공중투하를 보장하는데 리용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