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ATP 7-100.2 · 능력과 제한성 (ATP 7-100.2)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능력과 제한성

E-7.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또한 비무장지대와 서해안에 중점을 두고 전국에 중첩엄호를 제공하는 50개이상의 조기경보레이다시설의 운용을 책임진다. 엄호밀도가 가장 낮은 곳은 공화국-중국 국경을 따르는 지역이다. 공화국의 산악지형으로 인하여 300m이하의 저고도 엄호에는 공백이 있다. 이러한 레이다진지의 다수는 수압승강기우에 놓여 산속에 건설되여있어 공격으로부터의 방호와 기술정비 진행을 위하여 산속으로 내릴수 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또한 P-10 Knife Rest와 P-14 Tall King 체계를 리용하여 위성항법체계 및 공중경보통제체계 레이다 전파방해기를 운용한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또는 조선인민군 정찰정보기관은 또한 적 공군에 대하여 전자정찰체계를 운용한다.

【ATP 7-100.2 E-7】

표 E-1. 조선인민군 레이다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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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명 나토명/통칭 류형 주파수대 탐지거리, km 취역년도
Kabina 66 Back Net 반항공/조기경보 F 250 자료없음
5N87 Back Trap 조기경보 및 목표탐지 E 및 F 410 1991
5N69 Big Back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요격 D 500+ 1975
MT-LBU Dog Ear 목표탐지 F 및 G 80 1983년 이전
SNR-75 Fan Song A/B/C/E/F 사격지휘 및 추적 E, F 및 G 60~120(A/B); 75~145(C/E/F) 1960년대
SNR-75A Gin Sling 사격지휘 및 추적 F 및 G <145 1970년대
SNR-125 Low Blow 사격지휘 및 유도 I 및 D 40(I); 85(D) 1961
자료없음 Moon Face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요격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PRV-13 Odd Pair 고도측정 E 400 1992
P-8 Knife Rest A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 초단파 150~250 1950
P-10 Knife Rest B/C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 초단파 200~250 1953
P-12 Spoon Rest A/C/D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 초단파 275 1956
P-14 Tall King 조기경보 초단파 500~600 1959
P-15 Flat Face 조기경보 및 목표탐지 극초단파 250 1955
P-15M2 P-15M Squat Eye 조기경보 극초단파 5~200 1960년대 후반
P-35/37 Bar Lock A/B 조기경보 E 및 F 250~390 1958
PRV-11 Side Net 고도측정 E 180 1972
5N87 Back Net/Back Trap 조기경보 A 410 1970
SJ-202 Gin Sing-A 사격지휘 및 목표탐지 자료없음 자료없음 1994년 이전
5N62 Square Pair 사격지휘 H 350 1967
36D6 Tin Shield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요격 E 및 F 180~360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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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자료없음 / km 키로메터 / 극초단파 극초단파 / 초단파 초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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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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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매 지휘단계에서 통신부서장 또는 상급통신지휘관은 지휘관의 명령과 기타 참모부 지시에 기초하여 전자전대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의 계획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이 전자전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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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 조선인민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전작전을 위한 정찰정보수집을 진행한다.

【ATP 7-100.2 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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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 모든 조선인민군 군사작전의 전, 중, 후에 걸친 전자전의 기본목표에는 다음의 적 력량이 포함된다.

【ATP 7-100.2 E-12】

【ATP 7-100.2 p.202】

E-13. 조선인민군은 다음의 적 목표에 대하여 통신전파방해를 진행한다.

【ATP 7-100.2 E-13】

【ATP 7-100.2 p.202】

E-14. 조선인민군은 다음을 포함한 특정 적 목표에 대하여 광대역전파방해를 진행한다.

【ATP 7-100.2 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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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5. 전자전임무를 집행하는 공화국군 단위부대가 사단급이든 그 우이든 아래이든 적 지상부대에 미치는 효과는 같을것이다.

【ATP 7-100.2 E-15】

〔원문 제목〕 부록 F 공병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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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록은 보통 지상기동 보병련대, 려단 또는 사단 대형을 보장하는 조선인민군 공병작전에 대한 군사리론적 개관을 제공한다. 이 부록은 공병작전의 기능적 개관, 공병보장을 제공하는 편성, 능력과 제한성, 제병종협동작전에서 공병작전의 운용과 통합을 제공한다.

【ATP 7-100.2 p.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