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원문 제목〕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 지휘조와 참모부
〔원문 제목〕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 지휘조와 참모부
2-60.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 지휘부는 지휘조와 참모부를 포함한다. (2-18페지의 그림 2-19를 보라.) 이 구성요소들은 전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부대들의 활동을 통제하는데 요구되는 기능을 집행한다.
- 결심을 채택한다.
- 그 결심을 달성하는 전투행동을 계획한다.
- 효과적인 결심을 채택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한다.
- 예하부대의 임무를 보장한다.
지휘관은 지휘조, 참모부 및 예하 지휘관들을 통하여 지휘통제기능을 행사한다.
그림 2-19.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 지휘조와 참모부
- 지휘조: 지휘관, 부지휘관, 참모장, 예하부대 지휘관들
- 기본참모: 작전참모, 정찰주임, 자원참모
- 보조참모: (작전참모 예하) 현행작전주임, 장래작전주임, 령공작전주임 / (정찰주임 예하) 정찰주임, 정보전주임, 통신주임 / (자원참모 예하) 후방주임, 행정주임
- 기능참모: 통합화력주임, 부대방호주임, 특수임무작전주임, 대량살륙무기주임, 주민관리주임, 하부구조관리주임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지휘조
〔원문 제목〕 지휘조
2-62. 지휘조는 지휘관, 부지휘관 및 참모장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함께 참모부와 예하부대의 활동을 지도하고 협조한다.
부지휘관
2-67. 지휘관이 전사하거나 지휘능력을 잃은 경우 부지휘관이 지휘를 인계받는다. 그런 사태가 없는 한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 부지휘관의 기본책임은 통합화력사령부를 지휘하는것이다.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으로서 부지휘관은 지휘관의 의도에 맞는 방식으로 전술급 화력보장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
참모장
2-68. 참모군관들가운데서 으뜸가는것은 참모장직(총참모부로부터 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급에 있음)이다. 참모장은 기본참모를 직접 통제한다. 전투중 지휘관이 전방지휘소로 이동하면 참모장이 기본지휘소를 맡는다. 참모장은 지휘관과 부지휘관의 이름으로 말할 권한을 가지며 통상 지휘관의 권한으로 발행되는 모든 서면명령과 전투문건에 부서(副署)한다. 참모장만이 지휘관 또는 부지휘관을 대신하여 명령에 서명하고 지휘관의 이름으로 예하 단위부대에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비상정황에서 참모장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부여된 과업을 변경할수 있다. 따라서 참모장이 지휘관의 구체적지시뿐아니라 전반적구상과 사고의 흐름까지 리해하는것이 극히 중요하다. 참모장은 지휘관의 부재시 전투를 통제한다.
2-69. 참모장은 지휘통제구조에서 극히 중요한 인물이다. 참모장의 역할은 참모계획작성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지휘관의 결심채택을 돕는 모든 참모의견의 협조자로서 복무하는것이다. 참모장은 자기측과 적의 정황에 대한 지식에서 지휘관과 부지휘관의 중심점이다. 참모장은 지휘관이 결심을 채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전반적책임을 진다. 따라서 참모장은 지휘관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병종협동과업인 전반적정찰활동을 조직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한다.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참모부
〔원문 제목〕 참모부
2-70. 참모부는 전투활동을 위한 신속하고 기민한 계획작성을 제공하며 그다음 지휘관을 대신하여 그 결과로 작성된 계획의 집행을 협조하고 감독한다. 참모부를 옳게 리용하면 지휘관은 가장 긴요한 문제에 적시에 집중하고 자기의 정력을 아낄수 있다. 지휘조와 참모부의 편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FM 7-100.4를 보라.
2-71. 참모부는 지휘관이 행정적 및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투에 집중할수 있게 한다. 참모부의 기본기능은 전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것이다. 작전환경에 대한 평가와 지식은 결심채택과정과 부대지도의 기초이다. 지휘관이 결심을 채택한후 참모부는 예하부대의 임무를 조직, 협조, 전달 및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부대를 전투에 대비하여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며 전투전 및 전투정황을 감시하는것도 참모부의 책임이다.
2-72. 결심채택 및 계획작성과정에서 참모부는 다음을 진행한다.
- 지휘관이 결심채택에 리용하는 자료와 판단을 준비한다.
- 전투행동의 전면적보장을 위한 기본대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예하 및 린접 지휘부 그리고 차상급 참모부와의 통신을 조직한다.
- 예하 참모부의 활동을 감독한다.
- 전투 또는 작전중 상급 및 린접 참모부와 진행중인 활동을 협조한다.
2-73. 참모부는 3개 요소 즉 기본참모, 보조참모 및 기능참모로 이루어진다. 2-18페지의 그림 2-19는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 지휘부의 기본, 보조 및 기능참모군관들을 보여준다. (기본, 보조 및 기능참모를 보장하는 련락조는 보여주지 않는다.)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기본참모와 보조참모
〔원문 제목〕 기본참모와 보조참모
2-74. 기본참모의 매 성원은 참모과를 이끈다. 매 과안에는 그 기본참모군관에게 예속된 분과를 이끄는 2~3명의 보조참모군관이 있다.
2-75. 작전참모. 작전참모는 작전과를 이끌며 계획작성을 진행하고 계획과 명령을 준비한다. 따라서 작전과는 기본참모과이다. 작전과는 현행작전, 장래작전 및 령공작전 분과와 기능참모를 포함한다.
2-76. 작전참모는 부참모장으로도 복무한다. 작전참모는 다음을 책임진다.
- 훈련.
- 계획, 전투명령 및 중요한 전투보고의 작성과 기록.
- 다른 모든 참모과의 사업에 대한 감독.
- 현 정황에 대한 지식의 유지.
- 정황에 관한 정보와 건의를 제시할 준비.
정찰정보과와 협조하여 작전참모는 지휘관에게 전투와 전반적작전의 진행경과를 계속 알린다.
- 전투결심의 채택과 집행에서 지휘관을 보좌한다.
- 자기측 부대의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 명령, 계획 및 보고, 종합보고, 정황요도를 준비하고 전달한다.
- 지휘부안에서와 상급, 예하 및 린접 단위부대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련락을 제공한다.
- 기본지휘소를 조직한다.
- 부대이동과 교통조절을 조직한다.
- 정찰정보과와 정찰조직을 협조한다.
2-78. 현행작전주임은 현행작전의 경과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지휘관의 의도가 집행되도록 부대들의 행동을 협조하는 보조참모군관이다. 현행작전주임은 지휘관, 참모장 및 작전참모의 부재시 그들의 대리인으로 복무하며 전투계획에 따라 부대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2-79. 장래작전주임은 계획작성참모를 이끌며 장래계획과 가능한 파생계획, 후속계획 및 우발계획의 련속적인 작성을 담보하는 보조참모군관이다. 지휘관과 현행작전주임이 현 전투에 집중하는 동안 장래작전주임과 그 분과는 자기측과 적의 정황과 그것이 장래전투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한다. 이들은 지휘결심 및/또는 적응적대책을 요구하는 새로 조성되는 정황을 식별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전투중 전투계획을 언제 어떻게 조정할것인가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조언한다. 여러 우발사태와 예상되는 기회에 대한 계획작성은 정황변화에 대한 즉각적이고 령활한 대응을 촉진할수 있다.
2-80. 령공작전주임은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령공통제를 책임지는 보조참모군관이다. 그 임무에 대한 추가정보는 제9장과 제10장을 보라.
2-81. 정찰주임. 정찰주임는 정찰분과, 정보전분과 및 통신분과로 이루어진 정찰정보과를 이끈다. 정찰주임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전투행동과 관련되고 그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와 정찰정보의 획득, 종합, 분석, 전달 및 보호를 책임진다. 정찰주임는 지휘관의 정찰정보요구가 충족되도록 담보한다. 현재 및 장래의 작전환경에 대한 정찰정보뿐아니라 진행중인 작전에 대한 적응적이고 창발적인 대응의 기회에 대한 통찰도 제공한다. 정찰주임는 장래작전을 위한 환류와 투입자료를 확립하고 가능한 유리한 계기를 식별하기 위하여 장래작전주임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한다.
2-82. 정찰주임는 또한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정보전계획을 작성하며 전략적정보전계획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보전을 진행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자기 참모자원을 효과적으로 전투편성하여야 한다. 정찰주임는 정보전계획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국가급 또는 전구급 자산의 협조를 책임지며 정보전계획과 통신계획에 대한 참모감독을 집행한다. 정찰주임는 3명의 보조참모군관 즉 정찰주임, 정보전주임 및 통신주임의 보좌를 받는다.
2-83. 정찰주임은 정찰계획을 작성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작전환경에 대한 자료를 평가한다. 전투중 정찰주임은 예하 정찰단위부대와 예하 단위부대 정찰주임분과의 활동을 감독한다. 정찰분과의 구체적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작전환경에 대한 정보를 련속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지휘관과 예하, 상급 및 린접 단위부대에 전달한다.
- 작전과와 협조하고 정보전계획을 보장하여 항공정찰요청을 포함한 정찰임무를 조직한다.
- 작전과와 협조하여 정찰계획을 준비한다.
- 전투계획과 전투명령의 정찰부분을 준비한다.
- 정찰정보보고를 준비한다.
- 로획한 적문건과 전취물의 리용을 감독한다.
- 지휘부 전체에 걸친 심문과 청취활동을 감독한다.
- 원거리화력을 위한 목표자료를 제공한다.
2-84. 정보전주임은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정보전계획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다. (정보전계획의 세부내용과 구성요소는 제6장을 보라.) 이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에 예속된 정보전자산과 상급에서 가용한 정보전자산 모두의 운용을 협조한다.
- 모든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계획하고 감독한다.
- 기만계획과 인식조종계획의 실행을 감독한다.
- 소멸이 계획된 목표들이 정보전계획을 뒷받침하도록 작전참모와 함께 사업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전요구와 작전요구사이의 충돌을 해결한다.
- 정보전계획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필요한 행동을 정찰주임에게 건의한다.
2-85. 통신주임은 정찰주임와 참모장의 승인을 받는 지휘부의 통신계획을 작성한다. 통신주임은 예하, 린접 및 상급 지휘부와의 통신을 조직한다. 지휘관이 련속적이고 중단없는 통제를 유지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통신분과는 위성통신, 유선, 무선, 수자식통신, 이동전화 및 기통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통신의 리용을 계획한다. 통신분과의 구체적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위성통신망과 무선망을 구성한다.
- 호출부호와 무선절차를 정한다.
- 기통 및 우편근무를 조직한다.
- 지휘부의 전문취급소를 운영한다.
- 통신기재의 공급, 지급 및 기술정비를 감독한다.
통신군관의 또 하나의 극히 중요한 역할은 기관간, 동맹, 예하, 보장 및 련계부대를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통신 및 지휘통제구조에 철저히 통합하도록 담보하는것이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지휘부는 《국가》무력의 각 군종 그리고 사단전술집단의 일부로 흔히 작전하는 기타 정부기관들과 호환되는 전범위의 지휘통제체계를 상시 갖추고있다.
2-86. 자원참모. 자원참모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인적 및 물적 자원 전체의 청구, 획득, 분배 및 관리를 책임진다. 자원참모는 지휘관의 후방보장 및 행정요구가 충족되도록 담보하며 지휘부의 후방보장 및 행정절차에 대한 참모감독을 집행한다. (후방보장절차는 제14장에서 상술한다.) 자원참모는 2명의 보조참모군관 즉 후방주임과 행정주임의 보좌를 받는다. 자원참모의 또 하나의 주요과업은 지휘관이 우선적인 후방보장 및 행정기능에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도록 해방시키는것이다. 자원참모는 또한 후방보장지휘소의 책임군관이다.
2-87. 후방주임은 후방보장체계를 이끈다. 후방주임은 지휘부를 지속시키기 위한 물자의 주문, 접수 및 분배의 관리를 책임진다. 무장과 관련 전투기재 및 기구의 상태와 전투준비태세를 책임진다. 또한 그것들의 공급, 옳은 리용, 수리 및 후송을 책임진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전투 및 기술기재의 공급과 기술정비를 총괄한다. 이 책임에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회수, 수리 및 교체체계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전시의 필수과업이 포함된다. 전투중 후방주임은 지휘관에게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기재상태를 계속 알린다.
2-88. 행정주임은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모든 인사조치와 인사처리를 감독한다. 행정분과는 다음을 진행한다.
- 일일인원현황보고를 유지한다.
- 《국가》무력 단위부대들의 편제표변경을 기록한다.
- 인원을 배치한다.
- 보충을 요청한다.
- 손실을 기록한다.
- 표창과 훈장을 관리한다.
- 전취물을 수집, 기록 및 처리한다.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기능참모
〔원문 제목〕 기능참모
2-89. 기능참모는 특정한 류형의 군사작전 또는 기능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다. (2-18페지의 그림 2-19를 보라.) 이 전문가들은 지휘조와 기본 및 보조참모에게 각자의 전문분야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조언한다. 기능참모는 다음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 통합화력.
- 부대방호.
- 특수임무작전.
- 대량살륙무기.
- 주민관리.
- 하부구조관리.
2-90. 평시에 기능참모는 해당 병종에서 배치된 인원으로 이루어진 골간이다. 기능참모는 24시간 련속능력을 보장할수 있을만큼의 인원과 지휘관의 결심채택과정을 보장하고 책임지역 전체에 걸쳐 자기 기능분야에 대한 참모감독을 행사할수 있게 하는 통신 및 정보관리수단을 가진다. 전시에 기능참모는 그 기능분야를 보장하는 과업을 집행하는 예하, 보장, 동맹 및 련계 단위부대들로부터 련락조를 받는다.
2-91. 통합화력주임. 통합화력주임은 지휘통제 및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수단을 화력 및 기동과 통합하는것을 책임진다. 통합화력주임은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정찰주임 및 통합화력사령부 참모부와 긴밀히 사업한다. 또한 기만 그리고 방호 및 경계대책이 공격 및 방어행동의 화력보장의 성공에 기여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정보전주임과 협조한다.
2-92. 부대방호주임. 부대방호주임은 인원, 자원, 시설 및 긴요정보에 대한 적대행동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활동의 협조를 책임진다. 이 방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이 분과는 대량살륙무기주임 및 정보전주임의 분과와 긴밀히 사업한다. 내무군, 반항공, 화학방호 및 공병 부대에서 온 련락조들이 각자의 방호분야안에서 조언을 제공한다.
2-93. 특수임무작전주임. 특수임무작전주임은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되였거나 작전전략사령부급에서 그것을 보장하는 특수임무부대 단위부대들의 행동을 계획하고 협조하는것을 책임진다. 가능한 경우 이 분과는 특수임무부대와 협동하여 행동하는 모든 련계부대로부터 련락조를 받는다.
2-94. 대량살륙무기주임. 대량살륙무기주임은 대량살륙무기의 공격적리용에 대한 계획작성을 책임진다. 이 기능참모요소는 대량살륙무기 운반수단을 보유한 모든 예하 또는 보장 단위부대로부터 련락조를 받는다.
2-95. 주민관리주임. 주민관리주임은 내무군의 행동과 심리전, 인식조종, 민사 및 반탐활동의 협조를 책임진다. 이 분과는 정보전주임과 긴밀히 사업하며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되였거나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책임지역안에서 작전하는 심리전, 민사, 반탐 및 내무군 단위부대로부터 련락조를 받는다. 내무성 대표는 항상 있으며 공보성 대표도 흔히 있다.
2-96. 하부구조관리주임. 하부구조관리주임은 다음의 구축과 유지를 책임진다.
- 도로.
- 비행장.
- 철도.
- 견고화된 구조물(창고 및 저장시설).
- 내륙수로.
- 항구.
- 관로.
하부구조관리주임은 공급로 및 후송로의 개선과 유지에 관하여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자원참모와 협조한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책임지역안에서 작전하는 민간공병과 전투공병 모두의 도로건설 및 유지기능에 대한 참모감독 또는 관할을 행사한다. 적절한 전기통신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및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통신주임과 협조한다.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련락조
〔원문 제목〕 련락조
2-97. 련락조는 려단 및 사단 참모부(그리고 전술집단과 지대의 참모부)를 자기 병종 또는 군종의 임무분야에 대한 상세한 전문지식으로 보장한다. 또한 그 분야에서 임무를 집행하는 예하 및 보장 단위부대와의 직접통신을 제공한다. 련락조는 참모구조의 상설부분이 아니다. 련락조장은 자기 소속 단위부대 지휘관을 대변한다. 모든 련락조는 작전과의 직접통제밑에 있다. 작전참모는 련락조의 옳은 배치와 리용을 담보할 책임을 진다.
2-98. 사단전술집단과 사단에 파견되는 련락조는 일반적으로 련락조장 1명, 현행작전군관 또는 상급하사관 2명, 장래작전군관 또는 상급하사관 2명으로 편성된다. 이것은 련락조에 련속적인 작전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현행계획을 집행하고 장래계획을 작성할 능력을 준다. 참모부는 또한 다국적 및 기관간 예하부대와 련계부대로부터도 련락조를 받는다. 련락조의 수와 류형은 류동적이며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련락조는 자체의 기재를 가지고온다. 전형적인 련락조의 인원과 기재의 상세한 내역은 FM 7-100.4에 있다.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 지휘조와 참모부
〔원문 제목〕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 지휘조와 참모부
2-99. 일반적으로 말하여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의 지휘조와 참모부는 앞에서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급에 대하여 서술한것의 축소판이다. 다음 문단들은 규모이외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지휘조
〔원문 제목〕 지휘조
2-100.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 지휘조는 지휘관, 부지휘관 및 참모장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차이는 이 지휘급에는 통합화력사령부가 없으므로 부지휘관이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으로 복무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지휘관
2-101. 상급 지휘부에 비하여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 전투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직접사격전투이다. 따라서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 지휘관은 통상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 지휘관보다 전방지휘소나 전방에 전개한 예하 단위부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부지휘관
2-102.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및 그 이하)에는 통합화력사령부가 없다. 따라서 부지휘관은 통합화력사령부의 지휘관을 겸하지 않는다.
참모장
2-103.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급에서 참모장직은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 참모장직의 모든 특성을 유지한다. 참모장은 지휘관의 부재시 기본지휘소를 맡는다.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참모부
〔원문 제목〕 참모부
2-104. 려단전술집단과 려단 참모부는 당연히 사단전술집단과 사단 참모부보다 작고 능력이 낮다. 특히 계획작성을 책임지는 과들이 크게 축소되여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은 24~48시간 앞까지의 전투행동만을 계획할수 있다.
2-105.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 참모부와의 또 하나의 핵심차이는 기능참모가 다르게 편성된다는것이다.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 기능참모는 다음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 화력보장협조.
- 부대방호.
- 특수임무작전.
- 대량살륙무기.
- 주민관리.
- 하부구조관리.
주.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급에는 통합화력사령부가 없으므로 통합화력주임이나 화력통합을 위한 전속참모요소가 없다. 그러나 이 급의 참모부는 작전과의 기능참모안에 화력보장협조주임과 화력보장협조참모요소를 포함한다. 이 참모는 고유편제, 전속 및 보장 화력보장구분대들사이의 모든 필요한 협조를 진행한다. FM 7-100.4를 보라.
2-106. 련락조는 려단 및 려단전술집단 참모부를 예하 및 보장 단위부대의 임무분야에 대한 상세한 전문지식으로 보장한다.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 참모부에 파견되는 전형적인 련락조는 4명 즉 조장, 부조장, 참모군관 또는 하사관, 그리고 운전수로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련락조의 인원과 기재의 상세한 내역은 FM 7-100.4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