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TC 7-100.2 ·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원문 제목〕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14-18. 아군은 후방보장단위부대의 대부분을 두개 급 즉 전구와 작전전략사령부에 집중한다. 이러한 집중은 전술적수준에서 간소화되고 기동성이 높은 전투구분대를 지향하는 아군의 철학을 뒷받침한다. 이 상급들이 후방보장의 책임과 기본수단을 보유한다.
14-19. 맞춤조정은 임무성공에 가장 긴요한 전투구분대에 후방보장자원을 할당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아군이 후방보장의 우선순위를 정할수 있게 한다. 예하부대는 다음에 따라 자산을 받는다.
- 임무의 중요성.
- 지형의 성격.
- 예상되는 전투의 강도. 지휘관은 정황의 변화에 맞추어 자기 자원을 재할당할수 있다. 지휘관은 또한 정황이 요구하면 한 예하부대의 건제자원을 떼여내여 다른 예하부대에 배정할수 있다.
TC 7-100.2 ·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 행정부대구조와 전투편제구조
〔원문 제목〕 행정부대구조와 전투편제구조
14-20. 행정부대구조는 아군의 인원충원, 훈련 및 장비를 담당하도록 설계된 군사사령부, 시설 및 설비의 총체이다. 전시에 작전급 행정사령부의 통상적역할은 작전전략사령부와 사단전술집단 같은 전투사령부의 창설을 위하여 부대를 제공하는것이다. 자기의 주요전투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 또는 그이상의 전투편성된 전투사령부에 넘긴후 행정사령부, 시설 또는 설비는 창고급 및 지역보장급의 행정, 공급 및 기술정비기능을 계속 제공한다.
14-21. 아군의 전투편제구조의 맞춤조정은 예하 전투구분대의 수와 류형 그리고 배정된 후방보장단위부대의 수와 류형에 다같이 영향을 준다. 전시 부대구조에서 사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으로 되도록 증강된 사단과 려단은 후방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다.
TC 7-100.2 ·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 통합보장사령부
〔원문 제목〕 통합보장사령부
14-22. 통합보장사령부는 사단의 고유편제인 후방보장단위부대(그리고 아마도 일부 전투보장단위부대)와 행정부대구조로부터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된 추가자산의 총체이다. 통합보장사령부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이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하급 지휘급에 재할당하지 않는 단위부대들을 포함한다.
14-23. 사단(또는 사단전술집단)은 자기 통합보장사령부 단위부대의 일부를 통합보장집단으로 추가할당하여 자기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게 한다. 나머지는 제2의 통합보장집단으로서 사단의 나머지 부분을 보장하는데 리용한다. 조직의 효률성을 위하여 후방보장단위부대들은 사단 또는 통합화력사령부의 주요단위부대중 하나만을 보장할수 있는 경우에도 이 통합보장사령부와 그 통합보장집단들에 묶일수 있다. 때로는 통합보장사령부 또는 통합보장집단이 사단과 그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는 전투보장과업을 집행하는 단위부대들을 포함할수도 있다. 그러한 과업에는 공병, 화학전, 정보전,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또는 법집행이 포함될수 있다. (통합화력사령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9장을 보라.)
14-24. 통합보장사령부의 임무는 2개 통합보장집단의 핵심을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지휘통제, 행정, 작전 및 보장 인원과 장비를 제공하는것이다. 사단 자원참모는 (후방주임, 행정주임 및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과 협의하여) 보장임무요구에 근거하여 통합보장집단을 전투편성한다.
14-25.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과 그 참모부는 사단의 후방보장책임자이다.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은 통합보장집단 기능에 관한 후방보장문제에 대하여 사단장, 자원참모 및 나머지 사단참모부에 조언한다.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은 통상 사단장으로부터 지도와 지시를 받는다. 후방보장 계획작성의 전반적책임은 사단 자원참모에게 있다. 사단장은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에게 장래 전투계획 또는 행동방안의 후방보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업을 준다.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은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에 과업을 주고 지도한다.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는 사령관의 결심을 위하여 대안과 선호되는 해결안을 제시한다. 통합보장사령부 사령부의 조직편성은 그림 14-2를 보라.
그림 14-2. 통합보장사령부 사령부
14-26. 통합보장사령부 사령부는 통합보장사령부 지휘조 및 참모부와 본부 및 근무중대로 구성된다. 통합보장사령부 지휘조에는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있다. 참모장이 이끄는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는 작전과와 자원과로 구성된다. 작전과안에는 보장작전협조쎈터가 있다. 보장작전협조쎈터는 사단과 통합화력사령부에 대한 보장의 계획작성과 협조를 책임지는 참모구분대이다.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및 정보전 참모는 통합보장사령부의 모든 정찰정보 및 정보전 요구가 충족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보장작전협조쎈터에 있다. 보장작전협조쎈터는 전투행동에 대한 후방보장의 필요한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로 통합보장사령부의 모든 예하부대들사이의 직접련락에 의거한다. 작전과의 다른 주요구성부분은
장래작전분과와 령공작전분과이다. 통합보장사령부의 편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FM 7-100.4를 보라.
14-27. 련락조는 통합보장사령부 참모구조의 상설부분이 아니다. 련락조는 자기 병종 또는 군종의 임무분야에 대한 상세한 전문지식으로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를 보장한다. 또한 그 분야에서 임무를 집행하는 예하 및 보장 단위부대와의 직접통신을 제공한다. 모든 련락조는 작전과의 직접통제밑에 있다. 작전참모는 련락조의 옳은 배치와 리용을 담보할 책임을 진다.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는 다국적 및 타기관 예하부대와 련계부대로부터도 련락조를 받는다. 련락조의 수와 류형은 류동적이며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를 증강하는 련락조는 자체의 기재를 가지고온다.
14-28. 본부 및 근무중대는 후방보장지휘소에 대한 일반경계를 포함하여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에 행정, 후방보장 및 경계보장을 제공한다. 작전과는 사령부를 위한 통제, 협조 및 통신을 제공한다.
TC 7-100.2 ·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 통합보장집단
〔원문 제목〕 통합보장집단
14-29. 통합보장집단은 사단과 그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는 각종 보장과업(주로 후방보장)을 집행하는 단위부대들의 집합체이다. 통상 사단과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개의 통합보장집단이 편성된다. 통합보장집단은 6개의 주요기능을 가진다.
- 공급.
- 기술정비.
- 수송.
- 군의보장.
- 인사근무.
- 야전근무.
그러나 통합보장집단은 공병, 화학전, 법집행,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또는 정보전 과업도 집행할수 있다.
14-30. 표준적인 통합보장집단 편성구조는 없다. 예하구분대의 수, 류형 및 배합은 전술적보장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례를 들어 주로 땅크 및 기계화보병부대로 구성된 사단을 보장하는 통합보장집단은 주로 보병 또는 자동차화보병부대로 구성된 사단을 보장하는 통합보장집단과 다르다. 증강을 받지 않는 사단안에서도 어느 사단 예하부대가 두 통합보장집단중 어느 하나에 속할수 있는지와 어느 부대가 어느 통합보장집단에 있는지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수 있다.
14-31. 본질적으로 통합보장집단은 임무에 맞추어 편성된다. 사단전술집단의 경우 사단전술집단의 전투편성에도 맞추어진다. 그림 14-3은 소속 작전전략사령부로부터의 광범한 보장에 의거하지 않는 사단전술집단에 적합할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통합보장집단의 한 례이다. 보장을 받는 단위부대의 수와 류형이 변함에 따라 통합보장집단은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하부대를 편성하는 방식을 바꾼다. 작전적수준으로부터 할당된 후방보장부대가 통합보장집단 기능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기본 또는 지역보장부대는 다음중 하나를 한다.
- 행정부대구조의 원래 소속부대의 통제로 복귀한다.
- 적절한 경우 다른 사단전술집단에 배정된다.
그림 14-3. 사단전술집단 통합보장집단(례)